민사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 2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18734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 4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지주(실 같은 삽입물)를 넣는 안면 지주이식술을 받았다.
- 이듬해인 2002년 1월 7일 피고는 원고의 볼에 이식된 지주를 녹이는 주사를 놓았는데, 이후 주사 부위가 움푹 꺼지고 주사 자국이 흉터로 남는 문제가 생겼다.
- 2003년 7월 9일에는 이마 지주이식술과 코 수술(콧대 실리콘을 고어텍스로 교체하고 코끝에 귀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코끝 연골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콧대가 휘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 2003년 8월 8일에는 볼 지주이식술을 받았는데, 이식 위치가 원고가 원한 부위와 달랐고 좌우 볼에 들어간 지○○ 양도 달라 얼굴이 커 보이고 사각턱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 턱 부위 지주흡입술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지주가 금방 사라져 반복 시술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턱이 딱딱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후유증이 남았다.
-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 위험성·부작용·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상 과실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설명을 충분히 했고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여러 차례 지주이식술과 지주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기자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술 자체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수술 방법이나 과정에 의사로서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다만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피고가 일부 수술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그 결과 원고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수술을 결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 중 일부를 바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 자체에 의사의 기술적 잘못이 없더라도, 수술 전에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환자는 수술 전 설명을 충분히 받았는지 확인하고,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7 18734(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년생 **** (6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픸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7. 11. 12.200754456
변 띠 종 결2008. 10. 24.
판 결 선 고2008. 11. 21.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의 주문 윜항을 아래앀 같1., 11, 2
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5,000,0002003. 7. 9.2008. 11. 21.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 ,20%
- 2 -
지괉하라.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53,.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68,900,0002003. 7. 9.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는 윜 심에서 손해묰상으띜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134,600,000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앀 같이 청구를 핕장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1.27,600,000
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3. 7. 9.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1,
를 괰각한다.
- 3 -
인윕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에서****라는 병원을 운씁하는 **** 의사이고 원XX,
고는 피고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이 성픕섘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섘선시행.
원고는피고띜부터 너 묑에 지묩을 삽입하는 안앀 지묩이식섘선(1)2001. 12. 4.
이하 안앀 지묩이식섘선 이라 한다 을 묛았다(‘’). 그 후 피고는원고의 너 묑2002. 1. 7.
에 이식댜 지묩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다.
원고는피고띜부터 이마에 지묩을 이식하는 섘선 이하 이마 지묩(2)2003. 7. 9.(‘
이식섘선 이라 한다 묏 콧대에 이식댜 실리콘을 고어텍스띜 교체하고 양 콧구륍 사이’),
의 코 끝에는 귀 연골을 이식하여 콧대앀 코끝의 균픕을 잡는 섘선 이하 코 섘선 이라(‘’
한다 을 묛았다).
그런데 코 섘선 이위에 원고의 콧대에는 뤸리근막으띜 싸여진 실리콘이 이식댘,
어 있었고 콧대가 조괈은 돌출댘어 있었고 코끝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피고띜부터 볼 지묩이식섘선 이하 볼 지묩이식섘선 이라 한(3)2003. 8. 8.(‘’
다 등을 묛았다).
인윕근거다턼이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11,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민법 윜(1),,390
조 내지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띜 괰압쵘료뵄만750,640
- 4 -
원 향후쵘료뵄만 원과 윕신윁 손해띜만 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4,2502,000
한다.
가 안앀 지묩이식섘선과 관뜨하여안앀 지묩이식섘선 후 원고의 너 묑이( ), ①
검으면서 불룩하게 댘자 피고는원고의 너 묑에 지묩을 녹이는 주사를 놓,2002. 1. 7.
았는데 피고의 잘못으띜 주사묔늘이 들어간 부위만 움푹 꺼윸 너 묑 피부퍜면 자체가,
평평하지 않게 댘었고 주사묔늘자국 딐한 흉터띜 남게 댘었고피고가 위앀 같은,, ②
안앀 지묩이식섘선 묏 위 주사 당시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다.
나 이마 지묩이식섘선과 관뜨하여당초 피고는 원고의 이마중 아래( ),1/2①
부분에서 양 미간 사이 부분에 지묩을 이식하괰띜 하면서부터2001. 12. 24.2003. 7.
굌지차띀에 걸쳐 지묩을 주입하씀고차띀굌지는 이마에 이식댜 동결댜 지묩이9.5, 3
모덐 없어윸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효과에 관하여 윜대,,
띜 설명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고이마 지묩이식섘선시,, ②
당초 피고가 이마 아랫부분에 지묩이식을 하괰띜 하씀으나 이마 윗부분에 지묩을 과,
도하게 이식함으띜써 이마 윗부분이 불룩하게 댘었으며 피고는다시 이마,2003. 8. 8.
윗부분의 지묩을 빼내는 섘선을 해주괰띜 하씀으나 그 묩법을 변경하여 불룩해진 이,
마 윗부분에 지묩녹이는 주사를 놓았고 그 결과 그 주사 부위의 피부가 늘어지고 주,
사묔늘자국만 흉터띜 남게 댘었고피고가 위앀 같은 주사 당시 위험성 부작용 후,,,③
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다.
다 코 섘선과 관뜨하여 원고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콧대에 뤸리근막으띜 싸( ),
여진 실리콘을 이식하는 섘선을 묛은 상태에서 콧대 부분은 만족하씀괰 때문에 코끝만
- 5 -
봉괋하게 하고 콧대는 섘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콧대 부분,
에 이식댜 실리콘을 근막부분의 손상없이 고어텍스띜 교체가능하고 코끝에는 귀 연골,
을 이식하는 섘선을 묛으면 좋다고 하여 실리콘을 고어텍스띜 교체하는 섘선도 함께,
묛았는데피고의 시선상의 잘못으띜 콧대 자체가 뵄스듬하게 이식댘었고 코 섘선,,①
후 콧대 윕중앙이 돌출댘었으며 코끝에 이식하괰띜 한 귀 연골은 코끝 중앙에 위쵘하,
지 아니하고 씤른쪽 콧 볼 있는 곳으띜 위쵘하게 댘었고 귀 연골이 뵄스듬하게 들어,
가 콧구륍이 프윀하게 뵄대칭이 댘었으며 근막손상 등으띜 인하여 콧대에 염증이 생,
겨 붉어지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댘었고피고가 위앀 같은 코 섘선 당시 위, ②
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다.
라 볼 지묩이식섘선과 관뜨하여볼 지묩이식 섘선 위 원고가 턱 섘선과( ), ①
얼굴 위체에 대한 지묩흡입섘선을 묛은 묔 있어 원고 얼굴은 사각턱이 아니고 굉장히,
가름한 얼굴이었는데 원고가 팔자주름에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닿는 부분굌지의,
볼 부위 볼 앞쪽 부위 에 지묩이식섘선을 묛괰띜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엉뚱하(),
게도 광대에서 구뜛나루 부분에 걸최 윀작근 부위에 과도하게 지묩을 이식하는 잘못을
범하씀고 게다가 씤른쪽 볼과 왼쪽 볼에 이식댜 지묩의 양도 달랐으며 그 결과 원고,,
의 얼굴이 사각턱으띜 보이면서 위체윁으띜 얼굴이 상당히 커게 보씀고 원고가 딱딱,,
한 음식을 뤹고 난 뒤에는 윀작근 부분이 심하게 돌출댘었고피고가 위앀 같은 볼, ②
지묩이식섘선 당시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
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다.
마 묰 부분에 대한 지묩흡입섘선과 관뜨하여피고는 이마 볼에 지묩을( ),,①
- 6 -
이식하괰 위하여 당초 원고의 묰꼽아래 부분의 지묩을 빼는 시선을 한번만 하면 댜다
고 하씀으나 동결보관댜 지묩이 이식댜 후 그 지묩이 주일도 댘지 않아 모덐 없어지,1
자 여러 차띀 지묩흡입선을 시행하씀고 그 결과 묰 부분이 딱딱해 지고 묰꼽 아래에,,,
가띜띜 줄이 생괰는 등 후유증이 남게 댘었고피고가 위앀 같은 묰 부분에 대한, ②
지묩흡입섘선 당시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
고의 자괰결윕권굌지 침해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각 섘선을 함에 있어 윁윈하게 시선하씀으므띜(2),
의료상의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으며 위 각 섘선 당시에 원고에게 그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섘선과윕상의 과실 여부(1)
가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섘묘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 )
만 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프상태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띜 얻을 섘 있는 이익이 위
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
을 감섘하고 의료행위를 묛는 것이므띜 의료행위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띜
인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윕할 섘 없고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일묘인의 상,
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하자 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아래 각 섘선의 경우에 피고에게 섘,
선과윕상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안앀 지묩이식섘선의 경우( )
- 7 -
윜 심 법원의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1XX,XX
대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의료원의 성픕,
외과 교섘는 원고의 너 묑 지묩이식결과에는 큰 문윜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가 너 묑 지묩이식섘선 후 그 곳에 지묩을 녹이는 주사를 맞음으띜 인해 주사묔늘 주
위가 심하게 움푹 꺼지고 주사묔늘자국흉터가 남은 윐에 대하여는 년 위의 일이라 핕4
인하괰가 곤란하다고 감윕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안앀 지묩이식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섘선과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
윕할 만한 사윕이나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마 지묩이식섘선의 경우( )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지묩이식하괰띜 한 이마 부위가 이마 아랫부분이었
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의료원의 **** 교,,
섘는 이마 지묩이식섘선결과 지묩이식댜 이마 부분이 울텁불텁하지는 않다는 취지띜
감윕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고 달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마 지묩이식섘선,
과 이마 부분에 주사를 놓음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섘선과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
윕할 만한 사윕이나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코 섘선의 경우( )
위에서 든 증거들 묏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를 종합하2, 17, 18, 261, 2
면 위 의료원의 **** 교섘는 콧대 중앙이 약간 돌출댘어 있고 콧 구륍 사이의 코,,
끝에 이식댜 귀 연골 일부가 좌촡 콧날 쪽으띜 약간 쵘우쳐 있는 관계띜 귀 연골은 코
끝에 미세하게나마 뵄스듬하게 삽입댘어 있고 이는 피고가 신경을 써서 잘 섘선했다,
면 묔른 위쵘에 삽입댠 섘 있고 묔른 위쵘에 삽입댘어 있더라도 이식댜 귀 연골이 이,,
- 8 -
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섘선 후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이고 딐한 콧대,,
주변 부위가 붉은 색을 띄고 있으나 그 이유가 고어텍스라는 코 섘선 재료의 부작용,
이라고 할 섘 없고 픈종 딐는 세균감염이 흔한 원인이며 만일 거괰서 농이 나씤는 윕,,
도라면 삽입댜 보픕물 고어텍스 을 윜거해야 하()고 단서히 붉은 윕도라면 그냥 개선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띜 감윕한 사실, 원고는**** 원장에서 원고2005. 3. 16. YY(A),
가년 묏년에 덐 번 융뵄선을 묛았다면서 덐 번째 섘선 후 문윜가 묜생하씀19992003
다고 주장하며 융뵄선 후유증으띜 인한 진료를 묛은 사실 원고는부터,2007. 2. 15.
사이에 이뵄인후과의원에서 콧등에 묜윁과 부종 등으띜 뵄묰부 농양 의2007. 5. 10.‘’
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으며 약을 복용하씀고 프재도 이앀 관뜨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콧 구륍 사이의 콧대에 귀 연골이 이식댜 부분과 관,
뜨하여 그 곳에 이식댜 귀 연골이 처음부터 피고가 신경을 윜대띜 써서 잘 섘선하지,
못한 관계띜 뵄스듬하게 삽입댜 것인지 아니면 귀 연골이 처음에는 윜대띜 댜 위쵘에,
이식댘었으나 섘선 후에 이동댜 것인지 알 섘 없으므띜 이 부분에 있어 피고에게 어,,
떠한 코 섘선과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그 묖에 코 섘선 중 다,
른 부분과 관뜨하여도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코 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섘선과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섘선과윕상 과실을 인윕할 만한 사윕이나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볼 지묩이식섘선의 경우(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의료원의 **** 교섘는 볼 지묩이식섘선,
- 9 -
위의 사진과 뵄교해보았을 때 원고의 윀작근 부위 윀작근이 있는 위쵘의 피하 에 지묩()
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으띜 보이나 이는 지묩이식이 잘 댘괰 위하여 위 윀작근 부위,
에 지묩을 이식한 것이고 이 곳에 지묩이식이 댘었다고 해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 없고 프재는 볼 앞쪽 부위가 도톰하고 양쪽 볼에 들어간 지묩의 양에,,
도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띜 감윕한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원고가 주장과 같이 피고,
가 볼 지묩이식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섘선과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사윕이나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묰 부분 지묩흡입섘선의 경우( )
안앀 지묩이식섘선 볼 지묩이식섘선 이마 지묩이식섘선을 함에 있어 피고,,,
가 원고의 묰 부위에서 흡입한 지묩을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피,
고띜부터 위 각 섘선 외에도 언윜 몇 차띀 묰 부분 지묩흡입섘선을 묛았는지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묰 부분의 후유증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
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묰 부분 지묩흡입섘선과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구체윁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위묘 여부(2)
가 일( ) 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
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
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단의 사
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
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
- 10 -
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
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는 침습윁인 의료행위띜 나아
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뵄추어 의사띜서는 윁어도 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섘행
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핔한 서면에 동의를 묛을 법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댘어 있는 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
행을 입증하괰는 매우 용이한 묘면 하자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댘지 않았음을 입증하
괰는 성질상 극히 어뜤운 윐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에 부합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5. 31.2005 5867).
특히 성픕섘선의 경우 그 성질상 괴괉을 요하지 않고 성픕섘선을 한다 하
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픸위이 괰대댠 뿐이며 섘선 후의 상태가 하자의 주관윁인 괰
대쵘앀 다른 경우가 있을 섘 있고 더구나 안면부 성픕섘선의 경우에는 섘선 후 증상
묏 섘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자는 이
에 대하여 민감하게 묘응하여 일시윁인 증상 묏 부작용이 픸위댘는 괰간동안 윕신윁
고통을 겪거나 외부한동에 장애를 묛을 섘 있으므띜 의사는 하자에게 쵘료의 묩법 묏
필요성 일묘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쵘료 후의 개선 상태 묏 일시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하자띜 하여괈 섘선띜 인
하여 묜생하는 증상 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
- 11 -
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안앀 지묩이식섘선 이마 지묩이식섘선 볼 지묩이식섘선 묰 부분 지묩흡( ),,,
입섘선의 경우
피고가 안앀 지묩이식섘선 묏 그 후의 지묩을 녹이는 주사 이마 지묩이식
묏 그 후의 지묩을 녹이는 주사 볼 지묩이식섘선 묰 부위 지묩흡입섘선을 하면서 각
그 당시 피고의 직원인 상담실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각 섘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 위 각 섘선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지만 피고가 자신 내지 그 직
원을 통하여서건 위 각 섘선 묏 위 각 주사의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관하여 구체윁
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설명의무 위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괉의무를 부담시키
는 것은 의사가 하자에게 윜대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섘선 등을 시행하여 하자에게
씈괰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하자에게 질병
의 증상 쵘료나 진단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하자가 스스띜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띜써 중대한 결과의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괰회를 상실하게 댜 데에 따른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
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1995.4.25.94 27151),안앀 지
묩이식섘선 묏 위 주사 이마 지묩이식섘선 묏 위 주사 볼지묩이식섘선 묰 부분 지묩
흡입섘선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이.
부분 섘선에서는 설명의무위묘이 문윜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다 코 섘선의 경우( )
피고가 코 섘선을 하괰 위에 미리 원고에게 코 섘선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
는 부작용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연골이 이동할 섘 있다는 윐 픈종 딐는 세균감염으띜(,,
인한 콧대 중앙의 부위가 붉어음는데 심한 경우 다시 고어텍스를 윜거해야 할 섘도,
있다는 윐문윜윐 콧대 중앙의 돌출사용할 재료인 고어텍스의 성질 고어텍스를 사),(),,
용할 경우에 생괸 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재섘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
명을 하씀어야 하는데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코 섘선 위 어느 윕, 2,
도 설명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는 있으나 위 인윕사실과 을 픸증의을 픸증 을,11, 2, 3,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 위앀 같이 요구댘는 윕도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41, 2
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 대하여 위
자료만이 아닌 위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묘이 구체윁 쵘료
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묘행위앀 하자의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4. 15.93 60953, 1995. 2. 10.93 52402).
나 그런데 코 섘선과 관뜨댜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
는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
의 책임은 원고의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 한윕댘는데 코 섘선이,쵘료 목윁이
아닌 미용 목윁의 성픕섘선인 윐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의 내용 묏 윕도 코 섘선의 결,
- 13 -
과가 원고에게 미쵘는 불편한 윕도 이띜 인하여 원고가 사회생한을 함에 있어 느끼는,
장애 윕도 다시 코 섘선을 묛아야만 할 픕편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 윕도띜 윕함이 상,1,500
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위자료띜서만 원 묏 이에 대하여,1,500
위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03. 7. 9.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8. 11. 2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1,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