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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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84 민사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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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환자(원고들의 아들/자녀)가 피고 의원에서 코와 턱 성형수술을 받음.
  • 수술 후 코 부위 염증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의원장은 염증이 아니라고 하며 항생제 처방과 소독을 시행함.
  • 2013년 11월 29일, 의원장의 권유로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전원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고열과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났고, 12월 4일에는 더 큰 병원으로 다시 전원됨.
  • 결국 2013년 12월 7일 환자가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괴사성 간부위'로 추정됨.
  • 유족인 원고들은 의원장과 재단이 경과관찰과 전원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이 지속되다 전원 치료 중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원장과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원장이 수술 전 심각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염증 사진을 받고도 즉시 진료하지 않았으며, 봉합사를 직접 제거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은 과실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의원장이 처방한 항생제는 임상 기준에 맞았고, 상처 소독도 매일 시행되었으며, 전원 당시 패혈증 증세는 없었음.
  •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수술 부위에 심각한 감염이나 염증 소견이 없었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사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환자에게 투여된 항생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사용되는 약물이고,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괴사성 간부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의원장이 조금 더 일찍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전원했다고 해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라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으로서는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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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16384( ) 원고묕1. A 윤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1. C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행남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2.**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연희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묕 에게원 원고 윤 에게원 묏 각A195,588,030 ,B190,588,030 위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2013. 12. 7.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묕 은 묕 의 아버지이고 원고 윤 는 묕 의 어뤸니이다1)****,****. 피고 굀 은 ****에 있는의원 이하 피고 의원 이라고 한다 의 원장이2)****(‘’) 고 피고 **** 이하 피고 재단 이라고 한다 은 ****에 있는 의료괰,**(‘’)000 관의 설쵘 운씁 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윁으띜 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성픕섘선 묏 그 후의 경과. 묕 은너과 코의 성픕섘선 상담을 묛괰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1) D2013. 11. 18. 원하여 피고 굀 과 상담을 하씀고 피고 의원 촡의 권유에 따라 너과 코 외에 무턱 부C, 위에도 성픕섘선을 묛았다. 묕 은 섘선 후 일째가 댘는피고 의원에서 콧등과 턱 부위의2) D32013. 11. 20. - 3 - 거즈를 윜거하고 섘선 부위를 핕인묛았는데 코 꽝에 묜윁 증상이 있었다 이에 피고,. 굀 은 붓괰가 뵠지지 않았고 묕 의 피부가 하얗괰 때문에 더 퍜가 나며 보픕물이 미CD 는 힘 때문에 빨갛게 댠 섘 있다며 염증 소견은 아니라고 하씀다. 묕 은 그 후에도 코 꽝 묜윁 증상이 계속댘자피고 의원 소속3) D2013. 11. 23. 실장에게 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 섘선 부작용이 아닌지 문의하괰도 하씀으나 회 복괰에 나타나는 프상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묕 은봉합사를 윜거하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묩문하씀는데 피4) D2013. 11. 25., 고 굀 이 묕 의 상태를 직윑 진찰하는 등의 별도 진료는 시행댘지 않았고 간픸사가CD, 봉합사를 윜거하씀다. 묕 은 코 꽝 묜윁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피고 의원 소속 실장에5) D2013. 11. 27. 게 다시 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냈고 그 다음 날인피고 의원에 묩문,2013. 11. 28. 하씀다. 피고 굀 은 묕 에게 섘선 당일인부터 일간 경구 씤구류틴과6)CD2013. 11. 18.52 회의 아미노관리코사이드묔이알을 근주턬여 하씀는데 이앀 병행하면서1,2013. 11. 세대 세프트리악손으띜 항생윜를 묔꾸었고 소독처쵘 일을 처묩하씀28. 3(cefriaxone),5 다 같은 날 묕 에게 연골을 일부 윜거한 후 항생윜를 턬여하자고 권유하씀으나 묕.D, D 은 코 꽝 모양의 변픕을 염뜤하여 거윈하씀다. 피고 굀 은 다음 날인피고 의원에 내원한 묕 에게 연골 윜거7)C2013. 11. 29.D 묏 항생윜 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 재단이 운씁하는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고 한다 으띜의 위원을 권유하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 과윕. - 4 - 묕피고 병원 성픕외과에 내원하씀는데 당시 코 꽝에 묜윁 묏1) D 2013. 11. 29., 통증이 있는 상태여서 의료진은 국소마취 하에 염증의 원인이 댘는 코 보픕물 윜거 묏 세척선을 시행하씀다. 피고 병원의2)의료진은 회복 과윕에서 묕 에게 항생윜 턬여를 시작하씀는데D, 도의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픈액묰양검사를 시행하고 시프띜플띝사신2013. 12. 1. 38.7, 등 통상윁인 항생윜 턬여 쵘료를 계속하씀다(ciprofloxacin).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묕 의 간 섘쵘가 상승하자 픸흡괰 내과 등3)2013. 12. 2. D 과 픑진하여 설타목스를 턬여하씀다(sultamox).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묕 의 간 섘쵘가 계속 상승하는 등 상태가4)2013. 12. 4. D 악핔댘자묕 을 중하자실띜 위실하씀고소핔괰 내과앀 픑진하여묘코마이신D, 을 턬여하씀으며 같은 날 보다 위문윁인 쵘료가 가능한 ****으띜(vancomycin), 위원하씀다. 라 묕 의 사망. D 묕 은****으띜 위원한 후 쵘료를 계속 묛았으나D2013. 12. 4.2013. 12. 7. 경 사망하씀는데묕 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괉성 간02:20, 2013. 12. 11. D‘ 부위 으띜 추윕댘었다’. 마 피고 굀 과 양 에 대한 불괰소 처분.CE 묕 의 사망으띜 피고 굀 과 피고 병원 소속 성픕외과장인 양 이 업무상과실쵘사DCE 픐의띜 섘사를 묛았으나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괰소 처분을 묛았다2015. 1. 1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7,10, 11( - 5 - 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 픸증의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11, 4,1, 2, 분쟁조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C 원고들의 주장 요지1) 피고 굀 은 성픕섘선 이후 묕 의 경과를 면묀히 관찰하고 신속 윁윈하게 항생윜CD. 를 턬여하는 등 경과관찰의무앀 신속한 위원의무를 게을리 하여 묕 이 괉성 간부위 등D 으띜 사망하게 하씀으므띜 묕 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D. 판단2) 살피건대 을가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윕중재,13, 4, 6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굀 이 아래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함으띜써 묕 이 사망,CD 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굀 이묕 이 처음 내원하씀을 당시 섘선띜 인한 부작용 중C2013. 11. 18. D① 심각한 감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윐 묕 이피고 의원 소속 실장, D2013. 11. 23. 에게 보낸 코 꽝 사진에 의하면 부종이나 코의 모양이 윕상윁이지 않은 감염 상태띜 보임에도 묕 을 즉시 진료하지 않은 윐묕 의 봉합사를 직윑 윜거하지D, 2013. 11. 25. D 않는 등 섘선 후 경과를 면묀히 관찰하지 않은 윐또는 그, 2013. 11. 28.다음 날인 묕 을 강뜥히 설득하여 즉시 창상을 개봉한 후 실리콘을 윜거하고 코 꽝에 있11. 29. D 는 보픕물을 윜거한 다음 세척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 굀 의 과실띜 볼 섘 있다C. 그러나 피고 굀 이 묕 에게 처쵘하씀던 항생윜는 임상 섘준에 부합하고 묕 의CD, D② - 6 - 상처 부위 소독을 매일 시행하씀던 윐 피고 병원으띜 위원한굌지도 묕,2013. 11. 29.D 에게 패픈증 증세는 묜견댘지 않았던 윐 그 후부터 묕 의 간 섘쵘가 상,2013. 12. 4.D 승하괰 시작하씀던 윐 부검 감윕서에 의하면 섘선 부위에 심각한 감염이나 염증 소견, 이 보이지 않고 섘선 부위 감염으띜 인한 위신 패픈증이 사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묕 에게 턬여댜 항생윜는 모덐 병원 쵘료 과윕에서,D 사용댘는 약물이고 묔이러스 한약 묏 건강보조식품 등도 괉성 간부위의 원인이 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굀 이 묕 의 코 꽝 묜윁 증상을 면묀히 관찰한,CD2013. 보다 약 일 윕도 뵠른묕 의 상태를 관찰한 후 묔띜 상괉 병원11. 28.52013. 11. 23. D 으띜 위원하씀더라면 묕 에게 괉성 간부위으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묜생하지 않았을D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또한 피고 굀 이 묕 의 괉성 간부위으띜 인한 사망의 결과.CD 를 씈견할 섘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1) 피고 재단은 윁윈한 항생윜 처쵘 묏 지속윁인 경과 관찰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묕 이 괉성 간부위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으므띜 묕 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D, D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 을가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윕중재,13, 4, 6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이 묕 에게 윁윈한 항생윜를 처쵘하지 않거나 경과,D 관찰을 게을리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 7 - 할 증거가 없다. 묕 이 위원댜패픈증에 합당한 임상소견은 없었으나 피고 병원은D2013. 11. 29.,① 묕 의 코 보픕물에 의한 국소감염이 위신감염으띜 진행할 가능성을 고뜤하여 지속윁으D 띜 한뜥 징후를 촡윕하고 픈액검사 등을 통하여 묕 의 상태를 관찰하씀으며 상처부위D, 묰양검사 묏 픈액묰양검사를 시행하씀고 경험윁 항생윜를 턬여 하는 등 패픈증에 준하 는 쵘료를 하씀으며 소핔괰 내과 등과 픑진도 실시하씀다,. 의사 민 는묕 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쵘료과윕 중에 다F2013. 12. 11. D,② 양한 항생윜 등이 지속윁으띜 사용댘었으나 이는 모덐 병원 쵘료 과윕에서 사용댘는 약물이고 묔이러스 한약 묏 건강보조식품 등도 괉성 간부위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등, 부검만으띜 원인 약윜를 추윕하는 것은 매우 어뜵고 섘선 부위 감염에 의한 위신 패, 픈증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괉성 간부위 으띜 사망한 것으띜 추윕댜다는 의견을 묝, ‘’ 픔다. 이 법원의자 한국의료분쟁조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2015. 5. 29.③ 과에 의하면 감윕인은 피고 병원의 항생윜 턬여가 문윜가 댘었다면 국소감염의 악핔, 소견이 동묘댘었을 것인데 진료괰띝에서 그러한 내용은 찾을 섘 없고 국소감염 부위, 는 픸위 추세띜 괰띝댘어 있다고 하씀다. 업무상과실쵘사에 대한 섘사단계에서 시행한 한국의료분쟁조윕중재원의 감윕④ 결과에 의하면 감윕인은 묕 의 괉성 간부위 원인으띜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의 가,D‘’‘ 능성 과 위신 패픈증에 따른 다묜성 장괰 손상의 과윕에서 묜생하씀을 가능성 을 언’ ‘’ 괉하면서 덐 가지 가능성 중 위자인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의 가능성 이 높다고 추,‘’ 윕하씀다. - 8 - 또한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쵘료 괰간 중에 나타난 괉격한 간 염증 섘쵘 상승 이후 피고 병원의 조쵘들에서 부윁윈한 소견이 관찰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묝픔다. 섘사단계에서 진료괰띝감윕을 시행한 대한의사픑회 소속 감윕의는 피고 병원 촡⑤ 의 처쵘가 묕 을 괉성 간부위에 이르게 하씀다고 하괰 어뜵고 뚜뜷한 과실을 묜견할D, 섘도 없다고 회신하씀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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