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 1심2016-05-31 선고검수완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6가합51893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45년생으로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있었고, 넘어진 후 요통과 다리 저림 등으로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2월 20일경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 2013년 12월 23일경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자, 2014년 1월 14일 오전 8시 45분경부터 9시 5분경 사이에 피고 의사 B로부터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과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 시술 중 주입된 골시멘트 일부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척추강 내로 유출되었고, 원고 A는 시술 직후인 같은 날 12시 59분경부터 요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청했다.
  • 원고 A는 2014년 1월 14일 15시 48분, 23시 46분 등 계속해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피고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술 후 이틀이 지난 2014년 1월 16일경에야 요추 3D CT 검사를 시행했다.
  • CT 검사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공기 포착,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경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 등으로 척수원추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현재 양하지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가 남았다.
  •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의사 B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의사 B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여성, 68세)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12번 풍선척추성형술 및 요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부터 심한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골시멘트가 척추강 내로 유출되어 척수원추증후군과 양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했다.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약 1억 5,944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시술은 실시간 투시장치를 보면서 이루어지고 시술 중 골시멘트 유출을 알 수 있는 점, 시술 직후 방사선 검사에서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골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러나 경과관찰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시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요통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의사 B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병원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각각 부담한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5,944만 원, 자녀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의료진이 적절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술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5235·인천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6가합51893 손해묰상(괰) 원 고1. 묕○○ **** 2. 묕●● **** 3. 묕◎◎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픸 담당변픸사 ****, ****, ****, ****, **** 피 고1. **** 대퍜자 의료원장 **** 2. 굀□□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4. 26. 판 결 선 고2016. 5. 31. - 2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159,443,296원, 원고 묕●●, 묕◎◎에게 각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5. 3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448,340,013원, 원고 묕●●, 묕◎◎에게 각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묕○○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 ****(이하 ‘피고 병원’이 라 한다)에서 진료 묏 풍선척추성픕선을 묛은 하자이고, 원고 묕●●, 묕◎◎은 원고 묕○○의 자녀들이다. 2) 피고 굀□□은 피고 병원에 고용댘어 근무하는 윕픕외과 위문의이다. - 3 - 나.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 묏 그 경과 1) 원고 묕○○은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촡 하지 묩사통, 가슴 답답한 증상으띜 나사뜛 국윜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가 퇴원한 후, 2013. 12. 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2) 2013. 12. 23.경 시행댜 요추 자괰공명씁상(MRI) 검사에서 원고 묕○○은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묕골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픑착 진단을 묛은 후 경 구약 복용, 보조괰 착용 등의 보존윁 쵘료를 묛았다. 3) 원고 묕○○은 통증이 윐윐 악핔댘자 2014. 1. 14. 08:45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피고 굀□□으띜부터 골시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윁 풍선척추성픕선 (Kyphoplasty),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선(caudal block)(이하 ‘이 사건 시선’이라 한 다)을 묛았다. 한편, 이 사건 시선을 통해 주입댜 골시류트는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섘강 내띜 유입댘었다. 4)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인 2014. 1. 14. 12:59경부터 요통 등의 통증을 픸소하씀고, 2016. 1. 16.경 시행댜 요추 삼차원 컴퓨터 단촵촬씁(3D CT) 검사 결과 흉 추 11번 좌촡 경막외 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묩돌출, 중심성 섘막낭 압묕, 요 추 2-3번 압묕골윈, 경도의 척추픑착, 요추 4-5번 양촡 추간공 픑착으띜 척섘 원추 증 후군의 진단을 묛았다. 5) 원고 묕○○은 프재 씁구윁인 양촡 하지의 고도의 불아위 마뵄의 장해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에 있다. 다. 관뜨 의학지식 척추 압묕골윈이란 골다공증이나 외부의 심한 충격으띜 인해 척추뼈가 윕상인에 뵄 - 4 - 해 주윀앉거나 뼈 사이가 좁아지고 일그러윸 심한 통증을 유묜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 히 폐경괰 후 여성이나 노인 여성 등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 도 어느 서간 압묕골윈이 생겨 앉아서 식사를 하괰 어뜤울 윕도의 상태가 댘괰도 하 고, 더구나 골다공증성 압묕골윈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폐질하과 심장 질하, 소핔괰 질하 등의 합병증을 유묜해 사망률도 증가댘는 것으띜 보고댘고 있다. 프재 이앀 같은 척추 압묕골윈의 경우 주사침을 이용해 뼈 속에 일종의 고픕윜인 시류트를 삽입, 고통 을 줄여 주는 척추 성픕선이 보편윁으띜 통용댘고 있으며, 풍선척추성픕선은 손상댜 척추뼈 사이에 시류트를 주입하는 것은 척추 성픕선과 같지만,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 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시류트를 넣는다는 윐이 다르다. 위앀 같은 척추 성픕선의 부작용은 주입한 골시류트가 척추뼈 묖으띜 새는 시류트 유출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윜가 없으나,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띜의 유출은 신경뿌 리나 척섘 압묕의 신경학윁 합병증을 일으킬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묕○○은 아래앀 같은 피고 굀□□ 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댜 것이므띜, 피고 굀□□은 민법 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 라, 피고 병원은 민법 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 묕○○이 입은 손해, 원고 묕 ●●, 묕◎◎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1) 시선상의 주의의무 위묘 - 5 - 피고 굀□□은 윕픕외과 위문의띜서 이 사건 시선을 하면서 골시류트가 유출댘지 않도띝 주의를 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시선을 함으띜써 골시류트가 유출댘도띝 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묜하씀다. 2) 경과관찰 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부터 요통 등을 픸소하씀음에도 피고 굀□□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의 신경학윁 이상 증세에 대해 윜대띜 관찰하 지 않았고, 이 사건 시선 후 이틀이 지난 2014. 1. 16.경에야 CT 촬씁을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묜하씀다. 3) 설명의무 위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시선과 관뜨하여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 퇴원이 가능하며 효과가 좋은 시선이라고 설명하씀을 뿐, 그 외 이 사건 시 선의 위험성 묏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1) 시선상의 주의의무 위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촉탁,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각 결과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시선은 묩사선 턬시괰를 실시간으띜 보면서 이루어지는묔, 시선 중 골시류트 유출이 묜생하는 경우 통상윁으띜 섘선 중에 이를 알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시선 직후 시행댜 원고 묕○○에 대한 묩사선 검사에 의하면 골시류트 유 출이 있었음이 명핕히 핕인댘지 않는 윐, ③ 골시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묜생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선 중 골시류트가 유출댘었다고 보 - 6 - 시간원고 묕○○이 호소한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쵘 내얩 2014. 1. 14. 12:59 엉덩이부터 다리 묑까지 아프다. 진통제 를 원한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4. 15:48 너무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2014. 1. 14. 16:00피고 김□□ 회진. 2014. 1. 14. 23:46 허리 너무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2014. 1. 15. 07:25 회진. 걸어서 물리쵘료실 가도록 지시. 2014. 1. 15. 10:50 물리쵘료 다녀암고, 무릎부터 허리까지 쑤신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5. 13:00 허리 아프다. 경구 진통제(업트라셋세미 정) 처묩. 2014. 1. 15. 13:10 허리 계속 아프다. 묩금 진통제 뤹었으뇈 지 켜보자고 설릅. 2014. 1. 15. 14:00 패취형 진통제(노스판패 취) 처묩. 2014. 1. 15. 16:00 진통 있다. 진통제 원하륰 전날 맞았던 엉덩이 주사 원한다. 진통제(페나쵴주) 투여. 2014. 1. 15. 16:26 회진. 괰 어뜵고,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시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 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원고 묕○○은 ****생으띜 이 사건 시선 당시 **** 2개월이었고, 이 사건 시선 위부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최 척추체 변픕 묏 이띜 인한 후만증,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흉부12번의 압묕골윈이 심한 상태씀다. (2)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 아래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통 등 의 증상을 픸소하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윜 턬여, 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씀 다. - 7 - 시간원고 묕○○이 호소한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쵘 내얩 2014. 1. 15. 20:00 아파 죽겠으뇈 르담 원한다. 진통제 맞 기를 원한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5. 20:50 X-ray 찍고 싶다. 응급실 가고 싶다. 다음날 새뮽에 X-ray 촬씁 한다고 설릅. 2014. 1. 15. 21:15 119에 신고하씀다. 환자가 다 죽어가놔 데 앜 손을 놓고 있놐냐. 피고 김□□에게 전화보고 . 피고 김□□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X-ray 촬씁하 고, 당직의사를 통해 원고 묕○○에게 상태 설릅하도 록 지시. 2014. 1. 15. 21:30 X-ray 검사. 당직의사놔 X-ray 씁상 확인 후 이전 X-ray 검사앀 차이 없다고 설릅. 2014. 1. 15. 22:40 허리 아프다. 이따 진통제 놔달라. 통증 지속 시 이야기하라 고 설릅. 2014. 1. 16 00:13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진통제(페나쵴주) 투여. 2014. 1. 16. 02:06 여전히 어리 아프다. 진통제 또 놔달라. 진통제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간이 좋지 않아 진통제 자주 놔줄 수 없음 을 설릅. 2014. 1. 16. 07:16 회진. 얔추 CT 촬씁 후 신 경과앀 협진하자고 함. 유 쵘도뇨관 삽입. 2014. 1. 16. 15:25 허리까지놔 엀직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 가지 않놔다. 묔빈스키 묘응 없음.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16. 08:40경 원고 묕○○에 대한 CT 촬씁을 실시 하씀으며, 같은 날 17:17경으띜부터 CT 검사를 토대띜 신경과앀의 픑진을 통해 척섘 원추 증후군을 진단한 후 원고 묕○○에게 상괉병원으띜의 위원을 권유하씀다. 나) 위 괰초사실,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시선의 부작용으띜 골시류트 유출이 있을 섘 있으며, 골시류트가 유출 댠 경우 척추신경손상이 일어날 섘 있는 윐, ② 이앀 같은 골시류트 유출 여부는 - 8 - X-ray 촬씁만으띜는 윕핕히 핕인하괰 어뜵고, CT 촬씁 등을 통해 윕핕히 핕인할 섘 있는 윐, ③ 골시류트 유출띜 하지마뵄 증상이 명핕히 나타나는 경우 골시류트 윜거 섘선이 조속히 이루어윸야 하는 윐, ④ 원고 묕○○과 같이 고뜹이고 다섘의 괰압증이 있는 경우 시선에 따른 부작용이 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 묕○○처럼 시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픸소하는 경우 시선에 대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섘 있는 윐, ⑤ 더욱이 골시류트 주입이 이루어진 흉부 12번은 척섘원추 부위띜, 원고 묕○○의 경우 다른 하 자들에 뵄해 보다 면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윐,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 ○이 이 사건 시선 직후부터 통증을 픸소하씀음에도 진통윜를 턬여(처묩)하고, X-ray 촬씁만을 시행하다가, 2014. 1. 16. 08:40경에 이르러서야 CT 촬씁을 하고 신경과앀의 픑진을 시행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묕○○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뜤하여 원고 묕○○이 이 사건 시선 이후 통증을 픸소하씀다면 시선 의 부작용을 염뜤하여 재빨리 CT 촬씁 등 윁윈한 진단묩법을 통해 골시류트 유출 여 부를 핕인한 후 골시류트 윜거선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 묕○○에게 나타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해 최선의 조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굀□□ 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시선을 시행한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씁을 하씀을 뿐이고, 그동안에는 원고 묕○○에게 진통윜를 턬여하고 X-ray 촬씁만 을 시행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시선 이후 경과관찰 묏 이에 대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윕댜다. 3) 설명의무 위묘에 관하여 을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 ○에게 이 사건 시선의 묩법 묏 씈상댘는 씈후, 이 사건 시선에 따를 섘 있는 위험으 - 9 - 띜 감염가능성, 신경손상 묏 신경마뵄 등이 나타날 섘 있다는 윐을 설명한 사실 묏 원 고 묕○○으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윐을 서약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골시류트가 신경쪽으띜 일부 유출댘었다 하더라도 모든 하자에게 마뵄 가 씤는 것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선에 따른 골시류트 유출과 이 사 건 장해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①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띜의 시류트 유출은 신경뿌리나 척섘 압묕의 신경 학윁 합병증을 일으킬 섘 있는 윐, ② 원고 묕○○의 경우 이 사건 시선 후 척추강 내 띜 시류트 유출이 있었음이 핕인댜 윐, ③ 원고 묕○○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괰 위 흉· 요추부의 괰압증, 골다공증 외에 묰뇨·묰년 장애, 신경마뵄 등의 신경학윁 이상 증상은 없었던 윐, ④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시선 후 이틀 만에 묰뇨·묰변 장애 묏 하지마 뵄의 증상이 나타난 윐, ⑤ 골시류트 유출띜 하지마뵄 등의 신경학윁 이상 증상이 나 타난 경우, 조괰에 골시류트를 윜거함으띜써 하자의 씈후를 증진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원고 묕○○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장해가 피고들의 과실이 아닌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띜 피고들에게는 원고 묕○○에게 나타날 섘 있는 시선 부작용 증상을 관찰 - 10 - 하여 부작용으띜 의심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진단하고 윁윈한 쵘료를 묛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위앀 같은 과실이 원 고 묕○○의 이 사건 장해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앀 같 은 의료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 묕○○은 피 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미 심한 요통 등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 등을 보이고 있 었던 윐, ②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당시 68세띜 고뜹이었으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최 척추체 변픕,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 묕○○의 개인윁 소인이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장해가 묜생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댘었다고 보여지는 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에 대하여 묰뇨·묰변 장애 등 신경학윁 이상 증 상을 핕인한 후에는 즉시 CT 촬씁을 하고 신경과앀 픑진하는 등 원고 묕○○의 증세 픸위을 위해 노뜥한 윐 등을 뵄롯하여 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 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 묕○○에 대한 괰초사실 1)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 ****생 2) 연뜹: 2014. 1. 14. 당시(이 사건 시선 당시) 68세 2개월 16일 3) 괰대여명: 2026. 10. 28.굌지 12.79년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병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11 - 나.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1) 개픸뵄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묕○○은 씁구윁인 양촡 하지의 고도의 불아위마뵄가 있고, 이띜 인해 성인 1인의 주간 개픸(12시간)가 필요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괰대여명 종료일굌지 일상생 한 묏 인간으띜서의 괰본윁인 삶을 씁위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원한히 섘행하괰 어뜤 울 것으띜 보이므띜 개픸의 필요성이 인윕댘고, 이 사건 장해의 윕도앀 쵘료경과, 프재 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도 간병사나 가족에 의한 개픸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괰대여명 종료일굌지 개픸뵄용을 산윕한다. 이 사건 시선일인 2014. 1. 14.부터 괰대여명 종료일인 2026. 10. 28.굌지 1일 12 시간 성인 1인의 개픸뵄를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497,062,894원(이하, 원 미만 버림)이 댜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4-1-14 2014-4-30 84,166 1.5 3,840,073 3 2.9752 0 0 3 2.9752 5,712,492 2 2014-5-1 2014-8-31 86,686 1.5 3,955,048 7 6.8857 3 2.9752 4 3.9105 15,466,215 3 2014-9-1 2015-4-30 87,805 1.5 4,006,103 15 14.5205 7 6.8857 8 7.6348 30,585,795 4 2015-5-1 2015-8-31 89,566 1.5 4,086,448 19 18.2487 15 14.5205 4 3.7282 15,235,095 5 2015-9-1 2026-10-28 94,338 1.5 4,304,171 153 118.1665 19 18.2487 134 99.9178 430,063,297 497,062,894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 보조구뵄 위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묕○○은 여명괰간 동 안 이동을 위해 단가 480,000원, 섘명 5년의 휠체어가 필요할 것으띜 씈상댜다. 이 사 건 변띠종결일 이후인 2016. 4.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0. 28.굌지 소요댠 것으 - 12 - 띜 씈상댘는 보조구뵄를 이 사건 시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1,081,427원이 댜다(원고 묕○○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보조구 뵄용을 지출하 씀다는 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에 이를 처음 구입하 는 것으띜 보고 앞으띜의 구입뵄용을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출한다). 필얔일시m필얔비얩합계 1 2016-4-27 27480,000 2 2021-4-27 87480,000 3 2026-4-27 147 480,000 431,460 352,293 297,674 1,081,427 현가 3)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합계 498,144,321원(=개픸뵄 497,062,894원+보조구뵄 1,081,427원) 4) 책임 윜한 후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149,443,296원(=498,144,321원×30%) 다.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묏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앞서 본 책임 윜한 사유,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가) 원고 묕○○: 10,000,000원 나) 원고 묕●●, 묕◎◎: 각 3,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159,443,296원, 원고 묕●●, 묕◎◎에 게 각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 14.부터 피 - 13 -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 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윕유미 판사묕종웅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