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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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6가합51893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45년생으로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있었고, 넘어진 후 요통과 다리 저림 등으로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2월 20일경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 2013년 12월 23일경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자, 2014년 1월 14일 오전 8시 45분경부터 9시 5분경 사이에 피고 의사 B로부터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과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 시술 중 주입된 골시멘트 일부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척추강 내로 유출되었고, 원고 A는 시술 직후인 같은 날 12시 59분경부터 요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청했다.
- 원고 A는 2014년 1월 14일 15시 48분, 23시 46분 등 계속해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피고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술 후 이틀이 지난 2014년 1월 16일경에야 요추 3D CT 검사를 시행했다.
- CT 검사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공기 포착,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경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 등으로 척수원추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현재 양하지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가 남았다.
-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의사 B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의사 B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여성, 68세)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12번 풍선척추성형술 및 요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부터 심한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골시멘트가 척추강 내로 유출되어 척수원추증후군과 양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했다.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약 1억 5,944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시술은 실시간 투시장치를 보면서 이루어지고 시술 중 골시멘트 유출을 알 수 있는 점, 시술 직후 방사선 검사에서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골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러나 경과관찰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시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요통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의사 B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병원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각각 부담한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5,944만 원, 자녀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의료진이 적절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술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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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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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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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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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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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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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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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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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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