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 2심2009-02-03 선고검수완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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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06나43639 민사 사건(2009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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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고, 2003년 10월 10일 첫 번째 수술이 시행되었다.
  • 첫 수술 당시 담당 의사인 피고 전▒▒은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와 섞어 사용했는데, 그 용도와 용법이 분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정맥투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술 부위 세척에 썼다고 말을 바꾸었다.
  • 2003년 10월 21일 두 번째 수술 후에도 담당 의사는 수술 부위에 꽂은 배액관을 통해 반코마이신과 생리식염수 혼합액으로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매일 반코마이신 1.0g과 쿼놀린계 항생제를 하루 두 번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 그런데 2차 수술 부위 분비물을 검사한 결과, 원고에게서 나온 MRSA가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의료진은 같은 달 24일부터 반코마이신과 쿼놀린계 항생제 투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내성검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항생제를 정맥주사했지만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쓰지 못했고, 수술 부위 염증 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중 담당 의사가 반코마이신을 적절한 용도와 방법이 아닌 채 사용한 과실로, 원고 몸속 세균이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 이후 항생제 치료가 거의 듣지 않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담당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43,344,973원을 연대하여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염 소견이 없는 환자의 척추 수술 전에는 보통 여러 균에 두루 듣는 1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코마이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거나 MRSA처럼 독한 균주에 마지막으로 쓰는 항생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 반코마이신을 초기에 함부로 투여하면 환자가 원래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이 내성균으로 바뀌어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VRSA)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기에 쓸 효과적인 약이 없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 담당 의사는 척추 수술을 맡은 의사로서 수술 전후 항생제를 용도와 용법에 맞게 적절히 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채 최후의 항생제라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그 과실 때문에 원고가 보균하던 포도상구균이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었고, 전원될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쓸 수 없게 되어 수술 부위 염증 치료가 거의 효과를 못 보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1차 수술 때 반코마이신을 쓴 것이 MRSA 감염 예방을 위한 의학 교과서 수준의 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사용 방식이 그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중에 전원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원고의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보여 다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 써야 하는 강력한 항생제를 의사가 용도와 용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환자 몸속 세균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 이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생제를 쓸 때는 그 약이 원래 쓰여야 할 자리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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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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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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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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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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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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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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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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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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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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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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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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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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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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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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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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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4363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4가합3404 판결 변 론 종 결2008. 9. 2. 판 결 선 고2009. 2. 3.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금 43,344,973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부터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236,297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0.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546,351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과실로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 당시 함부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MRSA 발현시 위 항생제에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그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이 있다 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염소견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척추 수술 전 항생 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여러 균주에 항균 효과가 있으며 척추 수술 후 염증의 가장 많 은 원인 균주에 잘 듣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주로 1차 항생제를 사용하 며, 1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세파졸린 등)가 가장 흔하게 추천되고 있고, 반코마이 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든지 MRSA와 같이 아주 독한 균주 에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 사실, 초기에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균(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황색 포도상구균은 주로 사람의 비강에 보균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보균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20%에 달하고 일정시점에서는 약 30-50%의 인구가 보균상태에 있다고 한다)이 내 성균으로 바뀌는 기전에 의하여(새로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반코마이신 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이 발 - 4 - 생할 수 있는 사실, 그와같이 내성이 있는 균에 감염되면 조기에 효과적인 약제가 없 을 만큼 치료가 어렵고(최근에 개발된 약제인 시너시드, 리네졸리드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예후도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갑 제9호증의 3 의 기재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2003. 10. 10.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 염수 100cc와 섞어서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한 사실(피고들은 제1심에 서는 2006. 1.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를 섞어서 정맥투여하였다고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수술시에 수술부위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였 다고 번복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이 같은 달 21.에 시행한 2차 수술후 에도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과 생리식염수의 혼합액으 로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을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원고에게 매일 반코마이신 1.0g 및 쿼놀린계 항생제 싸이신 1바이알을 하루 2회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왔으나,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을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내성검사를 한 결과 배양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대하여 중간내성을 가진 것(당심에서의 대한의 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이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다)으로 나타 나자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24.부터 반코마이신과 싸이신의 처방을 중단하고 항생제내 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트림옥사졸(co-trimoxazole)을 정맥주사하 는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치료효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고를 영동세브란스병원 에 전원시킬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 5 - 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1차수술시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일종으로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이 있 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 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VRSA로 전이시켰으며, 그후 원고를 전원시킬 때까 지 더 이상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의 그러한 과 실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원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검사결과 원고에게서 검출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현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같이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특히 척추감염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MRSA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임상의 학교과서인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에서 명시할 정도로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적 지식으로서 이른바 의학상식이라고 주 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 교과서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요법(prophylatic antibiotics)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반코마이신 1g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겐타마이신(gentamycin) 80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면서 위 약들은 수술 전에 시작하여 24시간이나 48시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피고 ****이 1차 수술시에 사용한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및 그 사용기간이 위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에 훨씬 미달됨을 알 수 - 6 -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을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4-5개월 동안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으로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 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가, 피고 병원에서 특별히 자신있게 장담을 하여 이들을 신뢰하 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인데, 피고들이 처음부터 반코마이신을 잘못 사용하여 중간내성이 생기게 함으로써 향후 MRSA에 대한 치료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 후에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것 외에는 수술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원고를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 려하면, 비록 피고들에게 원고를 외부의 MRSA에 감염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1차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그밖에 제1심 판 결에서 적시한 책임제한 사유를 보태어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들이 부 담할 책임비율은 6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제1심 판결 이유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중 변경하는 부분 ‘2003. 10. 21. 2차 수술’ 부분(제13쪽 아래 7줄)을 ‘2003. 10. 10. 1차 수술’로 변경 하고, ‘사. 과실상계’ 항목(제16쪽 아래 6줄부터 아래 2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 7 - 『사.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금 130,034,919원{=금 216,724,865원(=기왕치료비 금 32,356,000원 + 향후치료비 금 15,581,700원 + 보조구대 금 813,600원 + 기왕개호비 금 4,340,000원 + 향후개호비 금 163,633,565원) × 60/100}』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금 145,034,919원(재산상 손해배상액 금 130,034,919원 + 위자료 금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1,689,94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3. 1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23.까지,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 43,344,973원에 대하여는 2003.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 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강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견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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