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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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06나43639 민사 사건(2009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고, 2003년 10월 10일 첫 번째 수술이 시행되었다.
- 첫 수술 당시 담당 의사인 피고 전▒▒은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와 섞어 사용했는데, 그 용도와 용법이 분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정맥투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술 부위 세척에 썼다고 말을 바꾸었다.
- 2003년 10월 21일 두 번째 수술 후에도 담당 의사는 수술 부위에 꽂은 배액관을 통해 반코마이신과 생리식염수 혼합액으로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매일 반코마이신 1.0g과 쿼놀린계 항생제를 하루 두 번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 그런데 2차 수술 부위 분비물을 검사한 결과, 원고에게서 나온 MRSA가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의료진은 같은 달 24일부터 반코마이신과 쿼놀린계 항생제 투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내성검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항생제를 정맥주사했지만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쓰지 못했고, 수술 부위 염증 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중 담당 의사가 반코마이신을 적절한 용도와 방법이 아닌 채 사용한 과실로, 원고 몸속 세균이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 이후 항생제 치료가 거의 듣지 않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담당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43,344,973원을 연대하여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염 소견이 없는 환자의 척추 수술 전에는 보통 여러 균에 두루 듣는 1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코마이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거나 MRSA처럼 독한 균주에 마지막으로 쓰는 항생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 반코마이신을 초기에 함부로 투여하면 환자가 원래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이 내성균으로 바뀌어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VRSA)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기에 쓸 효과적인 약이 없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 담당 의사는 척추 수술을 맡은 의사로서 수술 전후 항생제를 용도와 용법에 맞게 적절히 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채 최후의 항생제라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그 과실 때문에 원고가 보균하던 포도상구균이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었고, 전원될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쓸 수 없게 되어 수술 부위 염증 치료가 거의 효과를 못 보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1차 수술 때 반코마이신을 쓴 것이 MRSA 감염 예방을 위한 의학 교과서 수준의 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사용 방식이 그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중에 전원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원고의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보여 다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 써야 하는 강력한 항생제를 의사가 용도와 용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환자 몸속 세균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 이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생제를 쓸 때는 그 약이 원래 쓰여야 할 자리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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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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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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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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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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