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5669서울고등법원 2심1992-05-12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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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OO지역의 OO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 담당 의사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뇌압을 낮추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 '솔루메드롤'을 투약했다.
-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지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으나, 약 1년 5개월 뒤 양쪽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판정을 받았다.
-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의사의 투약 및 설명 과실, 제약사의 제조 및 사용지시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교통사고 치료 중 투여받은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관절 질환이 생겼다며 병원과 제약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대체할 다른 치료법이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가 입원 당시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살리기 위해 스테로이드 투약은 불가피한 응급 조치였다.
- 해당 약물은 중증 쇼크나 외상 환자에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이는 약품으로, 당시 의사의 약제 선택이나 처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약사 역시 약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거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
- 의학적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약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치료 행위에 과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사용된 필수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의료진이 최선의 판단으로 응급 치료를 한 경우, 나중에 발생한 부작용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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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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