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5513 민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뒤 계속 항응고제인 와파린 등을 복용해 왔고, 2013년 1월 31일부터는 하루 6mg을 복용하고 있었다.
- 2013년 4월 4일 병원 진찰에서 혈액응고 수치(PT·INR)가 3.41로 높게 나오자 담당의는 와파린을 하루 5mg으로 줄여 처방했다.
- 다음 날 원고는 그 처방전을 들고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았는데, 약국은 처방전에 적힌 5mg 대신 와파린 2mg 한 알만 조제해 하루 한 알씩 먹으라고 지시했다.
- 원고가 그 약을 먹던 중 2013년 4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검사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당시 원고의 혈액응고 수치는 1.18로 낮아져 있었는데, 이는 처방보다 적은 용량을 복용한 탓으로 판단됐다.
- 원고와 아내,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은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심장판막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원고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받아 복용한 뒤 뇌경색이 발생해 원고와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국의 조제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기존 질환과 복약 확인 소홀 등을 참작해 약국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국이 처방전과 다른 용량을 조제했을 뿐 아니라 조제 과정 기록에도 5mg으로 적어 놓는 등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봤다.
- 처방전에는 와파린 외에 여러 약이 함께 적혀 있어 원고가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기존에 먹던 2mg 알약과 개수도 달라 스스로 알아채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다.
- 2mg과 5mg 알약은 크기나 색깔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 환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 다만 원고도 처방전과 다른 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10년 넘게 항응고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해 온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과 규모에 상당히 영향을 준 점을 참작했다.
- 이런 사정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을 종합해 약국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약국이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지만, 환자 본인도 복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기존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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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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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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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한 사건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방대로 복용했더라도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액의 60%만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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