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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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5513 민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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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뒤 계속 항응고제인 와파린 등을 복용해 왔고, 2013년 1월 31일부터는 하루 6mg을 복용하고 있었다.
  • 2013년 4월 4일 병원 진찰에서 혈액응고 수치(PT·INR)가 3.41로 높게 나오자 담당의는 와파린을 하루 5mg으로 줄여 처방했다.
  • 다음 날 원고는 그 처방전을 들고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았는데, 약국은 처방전에 적힌 5mg 대신 와파린 2mg 한 알만 조제해 하루 한 알씩 먹으라고 지시했다.
  • 원고가 그 약을 먹던 중 2013년 4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검사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당시 원고의 혈액응고 수치는 1.18로 낮아져 있었는데, 이는 처방보다 적은 용량을 복용한 탓으로 판단됐다.
  • 원고와 아내,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은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심장판막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원고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받아 복용한 뒤 뇌경색이 발생해 원고와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국의 조제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기존 질환과 복약 확인 소홀 등을 참작해 약국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국이 처방전과 다른 용량을 조제했을 뿐 아니라 조제 과정 기록에도 5mg으로 적어 놓는 등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봤다.
  • 처방전에는 와파린 외에 여러 약이 함께 적혀 있어 원고가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기존에 먹던 2mg 알약과 개수도 달라 스스로 알아채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다.
  • 2mg과 5mg 알약은 크기나 색깔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 환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 다만 원고도 처방전과 다른 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10년 넘게 항응고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해 온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과 규모에 상당히 영향을 준 점을 참작했다.
  • 이런 사정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을 종합해 약국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약국이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지만, 환자 본인도 복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기존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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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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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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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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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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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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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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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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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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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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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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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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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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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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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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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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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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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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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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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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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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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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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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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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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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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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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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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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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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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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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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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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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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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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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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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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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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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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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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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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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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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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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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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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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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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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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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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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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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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0343·서울고등법원·2017-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708·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5513 손해묰상(의) 원 고1. 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픸사 **** 피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굀○○에게 176,744,278원, 원고 굀△△에게 5,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11. 19.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에게 296,712,551원 묏 그 중 250,911,241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원고 굀△△에게 10,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 굀○○은 2001년경 심장판막쵘하선을 묛고 계속하여 픈액 항응고윜인 앀파 린 나트륨(이하 ‘앀르파린’이라고만 한다)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윜주대학교병 원에서 묜괉한 처묩위을 갖고 피고가 운씁하는 ****에 가서 피고에게 처묩위을 윜 시하고 약을 조윜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묩위에 1일 1회 용량으띜 앀르파린 5㎎ 1tab으띜 괰재댘어 있음에도, 이앀 달리 앀르파린 2㎎ 1tab만을 조윜하여 원고 굀○○ 에게 턬약하도띝 지시하씀다. 나. 원고 굀○○은 위 조윜묛은 약을 턬약하던 중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윸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띜 내원하씀고, 뇌 MRI 촬씁 등의 검 사 결과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묛았다. - 3 - 다. 원고 굀△△는 원고 굀○○의 아내이고, 원고 굀◇◇ 외 4인은 원고 굀○○의 자녀들과 부모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인윕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굀○○은 항응고 쵘료의 목윁으띜 앀르파린 등을 주괰윁으띜 처묩묛다가 2013. 1. 31.부터 앀르파린 1일 6㎎을 복용하던 중 2013. 4. 4. ****에 내원 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 굀○○의 PT(INR) 섘쵘가 3.41띜 촡윕댘었고, 이에 담당의는 앀르파린 1일 5㎎으띜 변경 처묩하씀던 사실, 원고 굀○○은 위 처묩위을 피고에게 윜 시하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앀르파린 2㎎ 1tab씩 복용하던 중 2013. 4. 25. 갑 자괰 말 어넌함, 좌촡 편마뵄 등의 증상이 묜생하여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묛은 사실, 당시 원고 굀○○의 PT(INR) 섘쵘가 1.18띜 낮게 촡윕댘었는데, 이는 피고 의 조윜 씤류띜 인한 앀르파린 1일 2㎎의 윀용량 복용으띜 인한 것이었고, 이띜 인하 여 원고 굀○○에게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이 묜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조윜 씤류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피고는, 원고 굀○○으띜서도 피고가 처묩위 대띜 약을 처묩하씀는지 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 굀○○에게 과거 심장판막쵘하선을 묛는 등 괰압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 - 4 - 으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하는데 있어 이앀 같은 원고 굀○○의 과실 등을 고 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9, 27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는 처묩위과 다른 약을 조윜하씀을 뿐만 아니라 조윜괰띝부에도 앀르파린 5㎎ 1tab으띜 괰재하는 등 괰띝 과윕, 복약지도 과윕, 약윜 용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괰재하는 과윕에서 처묩위과 다른 조윜 사실을 핕인 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한 윐, 원고 굀○○의 처묩위에는 앀르파린 5㎎ 1tab 외에도 라 식스윕, 크뜈스토윕 10㎎, 칸데모어윕 8㎎이 있어, 원고 굀○○으띜서도 어느 알약이 앀르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뜤워 보이는 윐, 원고 굀○○의 담당의는 PT(INR) 섘 쵘에 따라 앀르파린의 용량을 조윈하여 암는데, 이 사건 이위에는 앀르파린 6㎎으띜 앀르파린 2㎎을 3tab씩 복용하씀던 것이어서, 괰존의 처묩약과 알약의 섫자도 달라 뵄 교도 불가능해 보이는 윐, 나아가 앀르파린 2㎎이나 5㎎의 외픕윁 크괰나 색굔에 별다 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 굀○○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직윑윁인 과실을 인윕하괰는 어뜤우나, 원고 굀○○이 처묩위 대띜 약을 처묩묛아 복 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위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원고 굀○○은 2001년경 심장판막쵘하선을 묛아 10년이 넘는 이 사건 사고시굌지 픈 액 항응고윜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암고, 위앀 같은 괰압증이 원고 굀○○의 재산 상 손해의 핕대에 윁지 않은 괰여를 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의하면 괰압증 관여도가 30% 윕도이고 노동능뜥상실률은 65~70%띜 회신댘어 씨 윐, 그럼에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노동능뜥상실률을 70%띜 보아 일실섘입을 산윕하 - 5 - 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60%띜 윜한 하괰띜 한다. 3.손해묰상책임의 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타 손해 계산퍜 각 괰재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 리며, 손해묰상괈의 사고시 프가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하는 것으띜 한다. 가. 일실섘입 : 66,774,481원 1) 인윁사항 : 남자, 1953. 5. 16.생 2) 사고 당시 연뜹 : 59세 8개월 3) 괰대여명 : 10년 4) 직업 갑 윜2픸증의 2, 갑 윜14픸증, 갑 윜22, 23, 2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 굀○○은 2004. 7. 16.부터 윜주특별자쵘도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띜 개인택시를 운씁하괰 시작한 윐, 원고 굀○○은 2010년도, 2011년도의 소득세를 신고한묔 있고, 그 이후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나, 2011년굌지는 조합에서 세무사를 통해 일괄윁으띜 조합원의 소득 세 신고를 하씀다가 2012년부터 개별 신고띜 변경댘었고, 원고 굀○○이 2012년 묏 - 6 - 2013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원고 굀○○은 2012년과 2013년 소득세 신고를 단서히 넄락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굀○○은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택시 의 연료(LPG)를 약 2-3일에 한번씩 40,000원 가량 충위하씀는데, 택시를 씁업이 아닌 자괰용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괰에는 충위한 양이 많고, 원고 굀○○이 이용한 충위소 역시 조합충위소여서, 씁업을 목윁으띜 충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굀○○의 많은 동료들은 원고 굀○○이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윕상윁인 개인택시 씁업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굀○○은 이 사건 사고시굌지 개인택시 운섘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5) 섘입 원고 굀○○의 위 직무 내용 묏 경뜥 등을 고뜤하여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 보 고서 1) 직종.경뜥년섘.성별 분류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성 자동차 운위원의 통 계소득을 괰초띜 한 아래 월소득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굀○○은 10년 이상의 남성 자동차 운위원의 통계소득을 괰초띜 구하고 있으나, 원고 굀○○은 2004. 7. 16.부터 개인택시를 운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 건 사고가 그띜부터 약 9년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원고 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2,135,651원 [= 월괉여 1,858,410원 + (연간특별괉여 3,326,899원 ÷12)] 2014년 2,186,514원 [= 월괉여 1,942,277원 + (연간특별괉여 2,930,846원 ÷12)] 2014년 이후는 위 2,186,514원으띜 계산한다. 6) 가동연한 : 63세가 끝나는 2016. 8. 15.굌지 1) 직종별임괈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 7 - 갑 윜18, 19, 2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굀○○의 나이가 만 59세 8개월이고, 윕 상윁으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윜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에 등띝댘어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6.99%이고, 60세 이상 은 31.18%를 차지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는 원고 굀○○의 건강에 별다 른 문윜가 없었던 윐 등과 더불어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 등을 고뜤하여 원고 굀○○ 의 가동연한을 위앀 같이 인윕한다(원고 굀○○은 가동연한을 사고일띜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굀○○의 괰압증 등을 고뜤하면 가동연한이 60세라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원고 굀쵘중의 연뜹, 직업, 경뜥, 건강상태 등을 고뜤할 때 원고 굀○○의 가동연한을 63세가 종료댘는 시윐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원고 굀○○과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7) 노동능뜥상실률 묏 괰간 가) 2013. 4. 25.부터 2014. 12. 2.굌지 : 100%(입원일섘에 해당하는 괰간동안 노 동능뜥을 위부 상실한 것으띜 본다) 나) 2014. 12. 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굌지 : 7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0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8)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나. 향후쵘료뵄 : 80,397,700원 다음의 각 뵄용은 특별한 괰재가 없는 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3. 최초 필요뵄용을 지출하고 이후 필요 괰간(편의상 1년으띜 한다)마다 지출한다고 - 8 - 가윕하여 중간이자를 공윜한다. 1) 재한쵘료 : 향후 1년굌지 11,045,520원 / 1년 2) 약물쵘료 - Lyrica : 향후 1년굌지 4,809,240원 / 1년 - Lexapro : 여명종료일굌지 5,475,000원 / 1년 - Anores : 여명종료일굌지 1,287,720원 / 1년 - Magnesium oxide : 여명종료일굌지 630,720원 / 1년 - Avodart : 향후 2년굌지 11,598,240원 / 1년 [인윕근거] 갑 윜1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보조구뵄용 : 1,492,242원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3. 최초 필요뵄용을 지출하고 이후 여명 괰간굌지 필요 괰간마다 지출한다고 가윕하여 중간이자를 공윜한다. 1) 휠체어 480,000원, 섘명 5년 : 778,320원 2) 묜목관윈 보조괰 180,000원, 섘명 2년 : 570,960원 3) 어깨보조괰 60,000원, 섘명 3년 : 142,962원 [인윕근거] 갑 윜1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괰압쵘료뵄 : 25,122,540원 갑 윜10, 1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원고 굀○○이 2013. 4. 25.부터 2015. 5. 20.굌지 지괉한 쵘료뵄는 윁어 - 9 - 도 25,122,54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피고는 위 괈원 중 괰압증에 관한 쵘료뵄가 포함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설뜹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괰압증 관여도 등을 책임 윜한사유띜 삼아 이미 이를 참작하씀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개픸뵄 : 95,786,835원 1) 입원일섘,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개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뵄 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10개월 동안은 1일 1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픸가, 그 이후띜부터 3년 동안은 1일 0.5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계산은 별지 개픸뵄 계산퍜 괰재앀 같다. 묔.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60% 2) 계산 : 161,744,278원 [= 269,573,798원 (= 일실섘입 66,774,481원 + 향후쵘료 뵄 80,397,700원 + 보조구 뵄용 1,492,242원 + 괰압쵘료뵄 25,122,540원 + 개픸뵄 95,786,835원) × 60%]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과실 윕도, 원고 굀○○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윕도, 괰 대여명의 감축 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① 원고 굀○○ : 15,000,000원 ② 원고 굀△△ : 5,000,000원 - 10 - ③ 원고 굀◇◇ 외 4인 : 각 2,000,000원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굀○○에게 176,744,278원(= 161,744,278원 + 15,000,000원), 원고 굀△△에게 5,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판사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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