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 1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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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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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5285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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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7년 9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증상으로 피고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뇌 CT와 MRI 촬영을 받았고, 뇌 우측 기저부에 미세혈관이 막힌 열공 경색 소견이 발견되어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좋아져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 2009년 1월 18일 저녁 무렵, 원고A는 사흘 전부터 횡설수설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고 당일 낮부터는 우측 다리까지 저림이 번지자 상태가 심해졌다고 판단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다.
- 응급실에서 CT와 MRI 촬영을 한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당시 상태에서는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최○○라고 설명한 뒤 수액·산소 공급, 신경보호제와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했다.
- 이틀 뒤인 1월 20일 경과 확인을 위한 MRI 촬영에서 좌측 대뇌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뇌부종 조절을 위한 항응고제를 투여했다.
- 치료에도 감각장애와 운동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자 원고A 측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A는 1월 21일 오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이후 원고A는 시야결손, 우측 팔다리 저림과 위약감, 기억력 감퇴, 뇌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게 되었고 뇌병변장애 4급, 시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자 전원하였고, 이후 남은 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진이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A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살폈는데, CT와 MRI 촬영을 적절한 시점에 시행해 뇌경색 소견을 확인했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았다.
- 뇌경색 치료에서 혈전용해술은 증상 발생 후 3~6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뇌출혈 같은 위험한 합병증 우려가 커지는데, 원고A의 증상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보존적 치료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 의료진이 시행한 수액·산소 공급, 신경보호제 및 항혈전제 투여, 스테로이드 투여 등은 당시 임상에서 통용되는 치료 방법에 해당하고, 경과 관찰을 위한 MRI 재촬영과 악화 시 항응고제 투여도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 원고A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기보다 뇌경색 자체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전원 요청에 응해 다른 병원으로 보낸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진료 수준을 벗어난 과실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뇌경색처럼 시간과의 싸움인 질환에서도 환자의 상태와 치료 시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치료를 했다면 결과가 나빠졌더라도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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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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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08가단45285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4. 8.
판 결 선 고2011. 6. 3.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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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피
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진료 경위 및 경과
(1) 원고는 2007. 9. 14.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
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뇌 CT 사진 판독 결과 뇌 우측 기
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MRI 촬영을 하였다.
(2) MRI 사진 판독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열공 경색(미세혈관이 막힌 것)의 소견
이 있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자 2007. 9. 2
2.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2차 진료 경위 및 경과
(1) 원고는 2009. 1. 18. 18:55경 3일 전부터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당일 낮부터 우측 하지까지 저림 현상이 확대되는 등 상태가 심
해졌다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9:20경에 CT 촬영을, 같은 날 19:50경에 MRI 촬영을 하였는
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사진 판독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
하고, 원고에게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서는 약물치료 등의 보존요법이 최선
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후, 보존적 치료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
다.
(3)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2008. 1. 20. 12:30경 MRI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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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MRI 사진 판독 결과 좌측 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자 뇌부종 조절을 위한 약제(항응고제)를 투여하였
다.
(4)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등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자 원고 측에서는 피고 병원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8. 1. 21. 15:30경 ****으로 전원하였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1) 원고는 2010. 12. 24.자 MRI 촬영 결과 좌측 후두엽 및 측두부 영역에 과거 뇌
경색 후유 소견에 의한 뇌연화 소견이 나타나고, 그 외에 다발성의 작은 뇌졸중 흔적
들이 보인다.
(2) 원고는 시야결손, 우측 팔다리 저림 증상 및 위약감, 기억력 감퇴, 뇌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뇌경색의 정의, 종류, 증세
뇌졸중(뇌혈관질환)은 크게 뇌경색, 뇌출혈로 나뉘는바, 그 중 뇌경색은 혈관이 막
혀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허혈성 뇌졸중, 경색
성 뇌졸중이라고도 불리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임으로써 뇌가 손
상되는 질환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불린다. 뇌경색에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
심장 등 뇌혈관 이외의 장소에서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게 되는 색전성 뇌경색, 작
은 동맥이 경과되거나 괴사되어 생기는 소경색(일명 라쿤) 등이 있는바, 그 증상으로는
반신마비, 반신 감각장애, 언어 및 발음 장애, 운동실조, 시야 및 시력 장애, 연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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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다.
(2) 뇌경색의 치료
뇌경색에 대한 치료방법은 크게 내과적 치료, 혈전용해술, 항혈전 치료, 신경세포
보호치료, 그 외 내과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내과적 치료 : 산소 공급, 혈압 및 혈당 조절, 수액 공급 및 영양 공급
(나) 혈전용해술 : 혈전(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등의 물질이 덩어리를
이루어 만들어진 병적 물질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됨)이 뇌혈관을 막아
뇌혈류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혈
관을 다시 뚫어야 하는데, 이러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3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그 이후의 시기에 사용하면 효과는 적고 치명적인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 뇌졸중의 발생시간은 환자의 증상이 시
작된 시각 또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정상으로 보였던 시각으로 정의한다.
(다) 항혈전 치료 : 동맥 내의 혈전의 파급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혈소판
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한다. 이는 혈전용해제의 치료와는 달리, 장래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치료 내지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라 할 것이다.
(라) 신경세포보호치료 : 신경세포의 회복을 위하여 효과가 뚜렷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뇌대사개선제 등이 뇌손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 임상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마) 그 외의 내과적 치료 : 뇌압상승을 조절하기 위하여 뇌압조절에 효과가 있는
만니톨, 세롤 등의 약물이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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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술적 치료 :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한 뇌부종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두개골의 일부를 절제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
으로서는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응급검사를 통해 신속히 뇌경색의 종류 및 상태를 진
단하여 전문의에 의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신속한 진단이나 치료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거나 전원조치의 필요성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① 응급처치를 시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부
재로 인하여 신속하게 CT 나 MRI 촬영 결과를 판독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간단한 약물투약과 보
존요법만을 시행하였을 뿐 치료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혈정용해제인 크렉산의 뒤늦게 투입하여 원고가 기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뇌경색환자를 치료할 만한 역량이 없었고, ④ 뇌경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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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가 부재중이면 신속하게 원고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등
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병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의 상
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
식경험에 따라 절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은 원고가 2009. 1. 18. 18:55경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바로 CT 촬영 및 MRI 촬영
을 하여 급성내경색의 소견을 얻었으나 뇌경색의 증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내원한
원고에게는 적어도 6시간 이내에 시행하여 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없어 수액공
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 ② 원고와 같이 최초 내원시에 뇌경색의 부위가 크
지 않고 증상이 발현된 지 3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이
라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온 사실, ③ 피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원고의 경과
를 지켜보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2009. 1. 20. 새로 시행한 MRI 촬영 결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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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합병증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크렉산
1)
을 투여한 사실, ④ 뇌졸중 환자의 경우 최초 발병
으로부터 수일 이내에 임상 증상이나 상태가 변화하여 내원시보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
우가 종종 있고, 그 악화 원인으로는 뇌부종이나 추가 뇌경색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뇌부종의 진행이나 추가의 뇌경색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뇌부종을 조절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항혈전치료제인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인 솔루다코르틴을 투여한 사실, ⑤
원고에 대한 MRI 사진 판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
지의 사실조회 회신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 병원에서 2009. 1. 18.에서 2009. 1. 21. 사이에 원고에게 시행한 보존요법인
내과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달리 피고 병원에게 뇌경색환자를 치료할 만한
역량이 없는데도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나 전문의의 부재로
신속한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단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
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민희
1) 원고는 크렉산이 혈전용해제라고 주장하나, 크렉산은 혈전용해제가 아닌 항응고제로 장래위험에 대비하는 예방
적 치료 내지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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