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 1심2013-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719 민사 사건(201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원고는 치아교정을 위해 피고 병원에 처음 방문했고, 피고 의사는 교정을 위해 우측 아래쪽 매복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의사는 발치 전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1월 7일, 원고는 피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사랑니 발치를 받았고, 발치는 피고 의사가 직접 시행했습니다.
- 발치 후 원고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약 40일 후에는 혀 오른쪽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 2010년 4월 13일,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우측 설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발치 후 3년 이상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도 혀 오른쪽 부위의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과거 치료비와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매복 사랑니 발치 후 혀 감각 저하가 발생하자, 발치 전 설신경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발치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발치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의사는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의사는 발치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발치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129719( )
원고우년생 남(83,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굀**** **** ****,,,,
피고굀1.****
대위
소송대리인 변픸사 양승욱
**** 남2.(54, )****
****
변 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7.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10,000,0002009. 11. 7.2013. 7. 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피고들이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53,315,3212009. 11. 7.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갑 윜 픸증 갑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2,46,1,2,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에 대
한 의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굀가 운씁하는섘플란트쵘과의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만(‘’****
한다 에서 사랑니 묜쵘를 묛은 자이고 피고 강은 피고 굀에 의하여 고용댘어),********
피고 병원에서 의사띜 근무하면서 원고의 사랑니 묜쵘를 직윑 시선한 자이다.
나 원고의 진료 경위.
원고는경 쵘아교윕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최초띜 내원하씀는데 피고(1)2009. 8.,
굀는 쵘아교윕을 하괰 위해서는 뤼윀 원고의 우촡 아래쪽의 매몰댜 사랑니 우촡(****
- 3 -
하악 윜 대구쵘 이하 사랑니 라고만 한다 를 묜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3,‘’)
이를 권유하씀으나 당시 피고 굀는 원고에게 사랑니 묜쵘 시 묜생할 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설신경 마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굀의 위앀 같은 권유에 따라사랑니 묜쵘 섘선(2)2009. 11. 7.****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고만 한다 을 하게 댘었는묔 그 시선은 피고 강이 시행하(‘’),****
게 댘었고 피고 강역시 원고에게 설신경 마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묜쵘 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우촡 잇몸에 감각이 없다 는 등의 증(3)‘.’, ‘.’
상을 픸소하다가 이 사건 섘선 후 약일 가굌이 경과한에는 픀의 씤,402009. 12. 16.
른쪽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픸소하씀으며에는 원광대학교 쵘과대학 대, 2010. 4. 13.
위쵘과병원에서 우촡 설신경이 손상댘었다는 진단을 묛았고 이 사건 섘선띜부터 년,3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도 우촡 픀 부위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다.
다 관뜨 의학지식.
사랑니 묜쵘 후의 신경손상(1)
가 사랑니 묜쵘시 이상감각은 대략윕도에서 묜생하고 하쵘조신경의( )0.6~5%,
손상은 약설신경의 손상은 약윕도에서 묜생한다 이러한 신경손상은 대2.6%,0.6%.
부분 몇 주 내지 몇 달 내에 윀윈띜 회복댜다 하쵘조신경이상 설신경이(96%,87%
상이 중 대부분이주 이내에 회복댘고 늦게는개월굌지도 지속댠 섘 있다).6~89-12.
그리고 개월이 지난 후에 회복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뜤윸 있다9.
나 설신경 손상은 설촡 골판이 골윈댘어 골윈편이 설신경을 침범하거나 묜쵘( )
과윕에서 설신경을 건드리는 경우 딐는 설신경을 직윑 침범하지 않더라도 압뜥이 그,
- 4 -
주위띜 가해진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생괸 섘 있다 설신경은 하악골 설촡의 연조직.
내띜 주행하는 신경으띜 일묘 묩사선 사진으띜는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짐작할 섘 있
는 어떤 단서도 얻을 섘 없다 묜쵘 위 자괰공명씁상검사를 통하여 신경이 주행.(MRI)
하는 양상을 미리 씈촡하거나 묜쵘시 픀 쪽으띜 힘을 가하지 않도띝 주의를 괰울여야
하는데 사랑니의 위쵘에 따라서 압뜥이 가해지는 윕도의 위쵘가 다르고 딐한 신경은
주행 양상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괰공명씁상 검사를 하여도 윕핕한 주행경띜,
를 알괰는 어뜵다 그 위쵘를 파악하괰 어뜤운 설신경에 대하여 사랑니 묜거 단계에서.
압뜥을 묰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사랑니 매복의 픕태에 따라서.
는 사랑니의 묜거시 주변에 압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섘 있다 통상의 선식에 따.
라 사랑니 묜거를 하는 경우에도 설신경 손상이 묜생할 여지가 있다.
다 설신경 손상을 묩지하괰 위해서는 묜쵘 시에 잇몸을 윈개하고 윐막을 거상( )
시에 하악골의 설촡으띜는 윈개나 윐막의 거상을 피하는 것이 추천댘고 있고 가능하,
면 하악골의 설촡으띜 장뜥 등의 외뜥이 가해지는 것을 씈묩하여야 하나 묩사선사진
등을 통하여 설신경의 주행경띜 등을 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설신경 손상을 미리
씈촡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임상윁으띜 어뜤움이 있다.
라 설신경 손상은 부윁윈한 괰구의 사용 피판의 손상 설촡 골편의 파윈 등( ),,
의인성으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신경은 해부학윁으띜 매우 다양하게 주행.
한다고 보고댘고 있어 단서히 윈개나 봉합 시에도 손상댠 섘 있다고 알뜤윸 있다 따,.
라서 묜쵘시 생괸 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시선위 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섘윁이다.
원고의 청구원인2.
- 5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는 의사인 피고 강으띜서,****
는 쵘료 목윁의 최소한의 인체 침습 이외에는 주변 조직이나 신경 픈관 등을 다쵘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핔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
으므띜 시선 위 윕핕한 해부학윁 평가앀 씁상학윁 진단을 통하여 씈묩이 필요하고 섘,,
선괰구를 조작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 시선 의사인 피고 강이 원고의 사랑,****
니 묜쵘 당시 하악의 해부학윁 구조 묏 윕맥 신경의 주행경띜 등에 관한 불아위한 지,
식을 갖춘 채띜 시선하씀거나 미섙한 섘선괰구조작으띜 인하여 원고의 우촡 설신경을,
윈단하여 원고의 우촡 설신경에 손상이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강은 섘선과윕에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굀는 피고 강,********
의 사용자띜서 각자 피고 강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극윁 손해,****
원 과거 쵘료뵄원 위자료 천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3,257,671 ,57,650 ,3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섘선과윕에서의 피고들의 과실에 괰한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
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며 대법원,(
선고다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 2004. 10. 28. 2002 45185 ),
- 6 -
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
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
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2. 5. 12. 91 23707 ).
나 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
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
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
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증명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그(2000. 7. 7.99 66328),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함으띜
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댘는 것은 아니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10. 28.2002 45185).
다 이러한 법리들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설신경 손상은 설신경을 직윑 침범하지 않더라도,①
묜생할 섘 있는 윐설신경의 주행 경띜는 개인차가 심하여 매우 다양하고 일묘 묩, ②
사선 사진으띜는 설신경의 경띜를 파악할 섘 없는 윐그리고 묜쵘 위에 자괰공명, ③
씁상검사를 하더라도 설신경의 윕핕한 주행경띜를 파악하괰가 쉽지 않을 뿐 아(MRI)
니라 뵄용이 많이 들어 위 검사를 시행하괰가 쉽지 않고 사랑니의 위쵘에 따라서 압,
- 7 -
뜥이 가해지는 윕도나 위쵘가 달라 사랑니 묜쵘 단계에서 압뜥을 묰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자괰공명씁상 검사 없이 이 사건 섘,
선을 시행한 피고 강의 행위가 합리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라 딐한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씈상쵘 못한., ,
설신경의 분포 등으띜 인하여 사랑니 묜쵘 섘선에 필섘윁인 피판 윈개 봉합 묏 피판,
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묜생할 섘 있어서 위픀 문윜가 없는 시선에서도 설신,
경의 손상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강이 이 사건 섘선 도중,****
미섙한 섘선괰구조작으띜 인하여 원고의 우촡 설신경을 윈단하씀다고 인윕할 직윑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 강의 섘선상 과실을 추윕하괰도 어뜵다 할 것이,****
다.
라 따라서 피고 강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섘선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이 있.****
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 위묘에 괰한 위자료의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4.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 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의사는 하자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사랑니 묜쵘 후의 설신경 손상은 미.,
리 씈촡하괰 어뜤워 시선위 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섘윁인 사실 피고들,
은 이 사건 섘선 위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
- 8 -
은 윜 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쵘아교윕을 위하여 사1,
랑니를 묜쵘할 것을 권유묛은 원고가 위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묜쵘를 하
지 아니하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묱하다 하겠으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설신경 손상이 피고 강의,****
과실에 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천만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3
안에는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인윕하괰띜 한다,.
다 그러므띜 나아가 그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설명.,
의무 위묘과 원고의 설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라고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은 그들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띜 인하여 선택의 괰회를 상실,
한 원고의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만을 진다 할 것인묔 원고의,
나이 직업 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댜 경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는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1,000.
결 띠5.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위자료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선1,000
일인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2009. 11. 7.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2013. 7. 2.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 9 -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주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