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 1심2023-06-22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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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7753 민사 사건(2023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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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3일,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64세와 68세 여성 피해자에게 마늘주사를 처방하고 투여하였다.
  • 마늘주사는 여러 약품을 섞어 정맥주사로 투여하는데, 수액병에서 미리 수액을 덜어내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균상태 유지에 실패하였다.
  • 피해자들은 주사 후 구역, 구토,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피고들은 활력징후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 중 64세 여성은 패혈성 쇼크로 4일 만에 사망하였고, 68세 여성은 약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와 환자 상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이상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유죄가 확정되어, 민사재판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 마늘주사 수액을 미리 준비하면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상증세가 나타난 피해자들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신속히 조치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원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청구한 일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8,823,98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마늘주사 투여 과정에서 무균 관리와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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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장창호)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23,98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6.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개원한 의사이고, 피고 3은 2017. 11. 2.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 2는 2017. 12. 4.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피해자 소외인, 소외 2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29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2021. 6. 11.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는 2021. 6. 19., 피고 1에 대하여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2. 10. 6.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 1은 2018. 9. 3. 11:30경 위 의원에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소외인(여, 64세) 및 피해자 소외 2(여, 68세)에게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인 일명 ‘마늘주사’를 처방하게 되었다. 한편, 위 의원에서 투여하는 마늘주사는 △△△ 수액(250ml)에 □□□ 앰플(10ml), ◇◇◇ 앰플(10ml) 및 ☆☆☆ 앰플(10ml)을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고, 위 △△△ 수액에 위 앰플들을 혼합하기 위해서는 수액의 일정량을 덜어내어 약 30ml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액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수액을 덜어내는 작업은 수액 용기내부의 진공이 발생하므로 수액을 빼내는데 약간의 힘과 시간이 소요된다.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의 경우 카테터를 통해 인체의 혈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투여할 위 수액제제를 철저한 무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액병은 투여 직전에 보호캡을 개봉하여야 하며, 개봉 후 고무마개를 통해 주사바늘을 찌르는 등 수액병 내부가 외부와 접촉된 수액제제는 신속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오염된 수액제제가 정맥으로 투여된 경우 발열 혹은 저체온증, 빠른 호흡, 빠른 맥, 혈압저하 등을 증상으로 하는 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액제제를 정맥으로 투여 받은 피해자들에게서 급작스럽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등 면밀히 살피면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어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면 신속히 피해자들을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 1은 투약 직전에 마늘주사 제제를 만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피고 2, 피고인 피고 3에게 진료 전날에 다음 날의 수요를 예측하여 △△△ 수액병에서 수액 일정량을 덜어내어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피고 2는 토요일인 2018. 9. 1. 13:00경 위 의원 처치실에서 다음 날인 일요일은 휴진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진료 수요를 예측하여 △△△ 수액병 2개의 보호캡을 제거한 후 고무입구에 10cc 주사기를 수회 찔러 각 약 50ml씩을 뽑아낸 다음 그 수액병들을 실온 상태의 처치실 내 선반에 그대로 올려 두었다. 월요일인 2018. 9. 3. 11:40경 피고인 피고 2는 위와 같이 이틀 전에 준비해 둔 △△△ 수액에 앰플들을 혼합하여 마늘주사를 만들고, 피고인 피고 3은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미리 일정 용량을 덜어낸 △△△ 수액을 사용하여 마늘주사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말이 경과한 월요일에 사용할 위 △△△ 수액이 토요일에 덜어낸 것인지, 주말 동안 위 수액의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 피고 2를 상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소외인에게 정맥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피고 2는 12:15경 피해자 소외 2에게 정맥주사하였다. 피해자 소외인은 정맥주사 후 30분이 지난 12:30경부터 구역, 구토, 어지러움, 오한, 가슴 답답함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바지에 대변을 지리는 이상증상을 보였고, 피해자 소외 2 역시 정맥주사 후 15분이 경과하자 구역, 구토, 설사, 통증을 호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수축기 혈압은 80mmHg, 이완기 혈압은 60mmHg로 혈압이 저하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이상증세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약만 중단주1)하고 피해자들에게 모포를 덮어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의 대증적인 조치만을 하였을 뿐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피고 3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통증 호소와 증세 악화에도 단지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는 피고인 피고 1에게 피해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데려가는 외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날 15:24경 증상이 더 악화되는 피해자들을 보다 못한 피해자 소외인의 남편 소외 3의 119신고로 피해자들이 구급차량에 실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7. 17:09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소외 2로 하여금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인은 2018. 9. 3.경부터 사망한 2018. 9. 7.경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원고는 피해자 소외인에 대한 총 치료비 23,484,700원 중 18,261,780원을 2018. 10. 24.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피해자 본인 부담금 5,222,990원). 마.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2는 2018. 9. 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원고는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총 치료비 13,547,600원 중 10,562,200원을 2019. 2. 11.까지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였다(피해자 본인 부담금 2,985,400원). 바. 피고 1은 2019. 6. 26.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피고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피해자 소외인의 요양급여로 지급한 18,261,780원 및 피해자 소외 2의 요양급여로 지급한 10,562,200원, 합계 28,823,98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9. 6. 26. 피해자 소외인 유족들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전에 원고가 보험급여를 하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피고 1이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구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원고가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8,870원(또는 2019. 3. 29.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므로, 가입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 전액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은 요양기관이 현물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양급여와는 달리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 비로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위 채택증거와 갑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 소외인의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5,541,770원인 사실, ② 원고는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2019. 3. 29. 1,078,770원을, 2020. 4. 16. 4,463,000원을 각 환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21. 7.경 피고들에게 2018년 피해자 소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4,698,870원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진료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한액 구상금 환입결정통지를 한 사실, ④ 원고는 2023. 4.경 피고들에게 2018년 피해자 소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1,078,770원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진료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한액 구상금 환입결정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⑤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들이 2019. 6. 26. 피고 1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9. 6. 26.경 위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20. 4. 16. 원고가 피해자 소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8,87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합의 이전인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1,078,77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4.경에서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위 금원에 대한 구상금 환입통지를 한 점, 원고의 이 사건 2021.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소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2020. 4. 16.자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2021. 7.경 및 2023. 4.경 각 상한액 구상금 환입결정통지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인의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합계 5,541,770원 전액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피해자 소외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부담한 피해자 본인 부담금은 5,222,99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3. 29.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19. 3. 29.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중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금원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23,98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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