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05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8 선고검수완료
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던 중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른쪽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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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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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0518 민사 사건(2013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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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2년 2월 11일경 친구들과 운동하다 발등과 발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 한의원에서는 침과 습식부항 치료와 함께 핫팩을 이용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이 시행되었는데, 한의사가 적외선 조사요법의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는 오른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후 OO병원에서 2012년 3월 15일 피부 이식 수술(식피술)을 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 피고는 해당 한의사와 한의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총 36,694,4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다가 온도조절 과실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한의사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뜨거움을 제때 알리지 않은 잘못도 일부 있다고 보아 원고 책임 10%, 피고 책임 90%로 나누어, 피고가 원고에게 약 1,457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의사가 적외선 조사요법을 하면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화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치료 도중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한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이런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 책임을 10%로 참작하고 피고 책임 비율을 90%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가진 특이체질이라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 기존 질병과 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존 질병도 없다는 의견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중 사고와 무관한 피부질환 치료비 31,100원은 제외하고, 향후 치료비는 성형외과적 치료와 피부과적 치료가 겹친다고 보아 성형외과 치료비만 인정했으며, 개호비는 수술 후 2주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시술 과정에서 온도조절 같은 기본적인 주의를 소홀히 하면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 손해는 배상책임보험을 든 보험회사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환자 본인도 치료 중 이상 증상을 느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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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0518 손해배상(의)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1.
판 결 선 고2013.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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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6,694,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2.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1.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 소재 D한의
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에 의한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
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
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
**** ****에서 2012. 3. 15.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3) 피고는 C와 사이에 한의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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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
법에 의한 치료 도중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C나 간호사에게 알
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
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
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진료를 받던 도중에도 독성 발진, 습진성 피부
염,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알레르기
성 피부질환이 있는 특이체질이고 이러한 원고의 특이체질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
재와 이 법원의 2012. 11. 2.자 의료법인 ****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에서 독성발진, 습진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 법원의 2013. 1. 18.자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장(피부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
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종전에 있던 원고의 두드러기 증상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
한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고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
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에서 치료받은 열상 역시 화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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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피술 이후 부목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
이체질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의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진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손해에서 제외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3,964,590원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의료법인 **** **** 등에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서 3,995,69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치료비 중 위 병원에서 지출한 31,100원의 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한 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에 대한 위 치료비 이외에도 **** 등에 대한 치료비 역시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한 원고의 피부질환 치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의 위 병원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모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부
상의 치료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 : 5,646,6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5. 22. 아래 성형외과 영역의 치료비 6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원고는 향후치료비로서 1,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F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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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서 성형외
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반흔성형술, 피부이식술, 레이저술 등과 관련하여 60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부과 신체감정의는 흉터 부위의 위축 또
는 비후된 피부 상태 개선, 홍반 및 과색소 침착 호전 등을 위한 복합적인 레이저 시
술과 관련하여 100만 원 내지 45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종전의 병적 증상
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서 향후 치료는 모두 치료 이후에 남은 흉터와 피부 상
태의 개선을 위한 목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부과적 향후 치료는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와 중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형외과의 향후 치료비만 인정하기로 한다.
(3) 개호비 : 합계 2,135,774원(= 기왕개호비 1,058,512원 + 향후개호비 1,077,262원)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에
서 시술받은 식피술 당시 수술 이후 2주 가량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 법원의 ****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
하면, 향후 필요한 반흔성형술, 피부이식술, 레이저술 등의 치료시 2주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기왕개호비 : 2012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일용노임 75,608원 × 14일 =
1,058,512원
(나) 향후개호비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5. 22. 향후치
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면, 수술 다음날인 2013. 5. 23.부터 2주간 개호비
로서 1,140,202원(= 2013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일용노임 81,443원 × 14일)이 필요하고,
이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77,26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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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2) 계산 : 10,572,267원{= (기왕치료비 3,964,590원 + 향후 치료비 5,646,600
원 + 개호비 2,135,774원) × 90%, 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4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14,572,267원(= 재산상
손해 10,572,267원 +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2.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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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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