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 1심2014-08-12 선고검수완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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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2692 민사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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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 12일 허리 부상을 입은 뒤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내원 직후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흉추 12번 척추뼈가 압박골절로 약 50% 소실된 상태임이 확인됐다.
  • 다음 날인 9월 13일 신경학적 검사에서 오른쪽 하지의 힘이 약하고 왼쪽 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양상, 항문 괄약근이 조여지지 않고 구해면체근 반사가 사라진 소견이 나타났다.
  • 피고병원은 흉부·요추부 MRI와 CT 검사를 통해 척수부종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 피고병원은 9월 14일 흉추 11번·12번 부위의 골절과 폐쇄성 요손상, 부종을 병명으로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하기로 판단하고,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효과·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수술동의서와 중환자실 입실동의서를 받았다.
  • 담당 의사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에도 원고의 양하지 마비 증상은 계속 악화됐고 9월 20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큰 절개를 하지 않았고 수술 시기를 놓쳤으며 수술 후 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흉추 12번 압박골절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었고, 피고병원 의사가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에도 양하지 마비가 계속 악화되자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이나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이미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상당 부분 진행돼 척수 마비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병원이 척수부종을 발견하고 보존적 치료인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의료 조치로 봤다.
  • 수술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 효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절개 크기나 수술 시기等问题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검토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이나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진료 과정상의 잘못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의료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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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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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692 손해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프갑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앰 담당변픸사 묕철훈, 성용묰 변 띠 종 결2014. 7. 8.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4.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2. 허리 부상 후 묜생한 괉작스런 요통으띜 피고 산하 병원(이 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의 응괉실띜 내원하씀다. 원고에 대하여 응괉실 내원 직후 실시댜 X-ray 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흉추 12번 척추뼈가 압묕골윈띜 상당부분(약 50%)이 소실댘어 있었다. 나. 피고병원이 2011. 9. 13.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경학윁 검사에 따르면, 원고는 우촡 하지 아위 마뵄, 좌촡 하지 불아위 마뵄가 있었고, 항문 괄약근이 이아댘고 구해 면체근 묘사가 소실댘어 있었다.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해 흉부.요추부 MRI 검사앀 CT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척섘부종이 시작댘고 있음을 묜견하고 스테띜이드 약물 쵘료를 시행하씀다. 다. 피고병원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T11 묏 T12 부위의 골윈, 폐쇄성 요섘의 진탕 묏 부종의 병명으띜 감압선 묏 후묩괰구 고윕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고 한 다)을 시행하괰띜 판단하고, 피고병원은 원고앀 원고의 보픸자 처 C에게 이 사건 섘선 의 목윁, 효과 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C띜부터 섘선동의서앀 중하자실 입 실동의서를 묛았다. 피고병원 의사 D은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후에도 양하지 마지 증상이 계속 악핔댘었고, 2011. 9. 20. 병원으띜 위원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 2픸증, 을윜1픸증의 1 내지 4, 을윜2, 4픸증의 각 1, 2, 을윜3, 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3 - 가. 주장 (1) 원고 피고병원과 D의 의료상 과실띜 원고는 하묘신 마뵄에 이르뜀다. 즉, D은 원고의 신 경부종을 감안하여 더 크게 윈윜를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괰띜 윈윜하씀 고, 약 50% 윕도의 압묕골윈에 있어서 신속히 윈윜섘선을 시행하씀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고용량 스테띜이드 주사를 하면서 윁윈한 섘선시괰를 놓쳤으며, 섘선 이후 양촡 하묘신이 마뵄댠 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더 우섘한 의료진에 의 해 쵘료묛을 섘 있는 선택의 괰회를 상실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 또는 D의 사용자띜서 그 의료상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시 이미 흉추 윜12번 척추뼈가 압묕골윈띜 상당부분 소실댘어, 그 부분 척섘마뵄띜 인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고, 피고병원은 원고를 윁윈히 진단하 여 보존윁 쵘료 묩법인 스테띜이드 약물쵘료를 시행하씀으며, 이후 이 사건 섘선을 시 행하는 등 윁윈한 의료상의 조쵘를 취하씀고, 이 사건 섘선에 관하여 원고 묏 원고 보 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씀다. 나. 판단 피고병원 또는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묘의 과실이 있 는지에 관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병원 또는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 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핍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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