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니면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뜸을 뜨고 포도 진액 약제를 한약처럼 팔아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26099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는 부부이고 원고 3, 4는 그 아들들인데, 원고 3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다. 원고 부부는 2009년 1월 1일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하반신 마비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자 2009년 1월 3일부터 원고 3의 치료를 맡겼다.
- 피고는 2009년 1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15회, 2009년 7월 18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22회 등 모두 37회에 걸쳐 원고 3의 등, 가슴, 배 등에 치료용이 아닌 제사용 향으로 뜸을 떴다.
- 피고는 같은 기간 포도 진액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를 원고 3에게 2박스 70만원에, 원고 2와 4에게 1박스 30만원 또는 40만원에 팔았고, 원고 1은 그 대금을 현금이나 송금으로 지급했으며 2009년 8월 28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송금한 금액만 440만원이었다.
- 원고 3은 2009년 6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욕창과 기관지염으로, 2010년 3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천추부 욕창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원고 1이 치료비 9,984,950원을 냈다.
- 원고 2, 3은 2010년 8월 말경 피고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하반신 마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제사용 향으로 뜸을 뜨고, 포도 진액에 불과한 약제를 한약인 것처럼 팔아 치료비와 약제비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속임수로 돈을 지급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기망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뜸 치료와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한의사가 아니어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한의학 지식이 없는데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뜸 치료를 받고 약제를 산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치료용으로 쓸 수 없는 제사용 향으로 뜸을 떴고, 포도 진액에 불과한 약제를 한○○라고 알리며 팔았으며, 원고들은 그 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 약제 1박스의 재료비가 75,000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한데 30만원에서 40만원에 팔렸고, 원고들이 그런 가격에 포도 진액을 살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치료와 복용 후에도 원고 3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점도 속임수를 뒷받침한다.
- 다만 원고 3에게 생긴 욕창이 피고의 뜸 치료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진료기록부에 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두 번째 입원 경위도 하반신을 쓰지 못해 계속 앉아 있으면서 압력을 받아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뜸 치료와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1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료 효과를 과장해 돈을 받으면 속임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치료 행위와 나중에 생긴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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