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혈압과 비만이 있던 원고 A은 2012년 1월 30일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5mm 미만의 용종 5개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2012년 2월 18일 원고 A은 복통과 구토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하여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함께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2012년 2월 21일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문진·촉진·소변·혈액·X-RAY 검사 결과 우측 하복부 압통, 소변 백혈구 3+, 백혈구 수치 16900, CRP 20 이상 등을 확인하고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진단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2월 25일 저녁 38.3도의 발열과 가슴을 찌르는 듯한 증상, 소변 정체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진료의견서에 고도 비만으로 충수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도 전원을 권유하였다.
2012년 2월 25일 밤 원고 A은 H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급성충수염 추정 진단을 받았고, 2월 26일 충수 기저부가 열려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가 괴사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소장 및 대장 유착으로 우측결장 반절제술까지 받았다.
이후 장-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누공 복구 및 개복창상 열개 봉합 시술을 받았고,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증세로 추가 입원과 시술을 반복한 뒤 퇴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가 이를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만 시행한 채 전원 조치를 지연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대장천공과 장-피부 누공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6,389,81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의 우측 하복부 통증, 백혈구 수치 증가, CRP 상승 등의 증세를 확인하고도 충수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만 시행한 점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피고 스스로 진료의견서에 고도 비만으로 인해 충수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복부 CT 등 충수염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속히 전원 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충수염은 초기 상복부 통증이 점차 우측 하복부로 국한되고 발열, 압통, 백혈구 증가 등을 동반하며, 진행되면 72시간 내에 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진단 지연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원고 A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대장천공과 장-피부 누공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 A도 앞서 다른 병원에서 충수염 진단과 입원 권유를 받고도 입원하지 않은 점 등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세에서 특정 질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검사나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 본인도 의심 진단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587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16.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389,81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2. 2. 21.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8,188,710원
1)
, 원고 B, C, D에게 각 1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에서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신우신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자
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 A은 2012. 1. 30.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
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에서 원고 A에 대한 진단
원고 A은 2012. 2. 18.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에 내원하였다가 원고
A을 진찰한 담당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 이하 ‘충수염’이라 한다)이 의심되므로
1) 원고 A은 입원기간 및 입원기간 외 일실수입과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176,460,000원을 구하다가 입원기간 외 일실수
입에 해당하는 금액인 98,271,290원 부분을 취하하였다. 176,460,000원에서 98,271,290원을 빼면 위 금액이 된다.
- 3 -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대로 귀가하였다.
라. ****에서 원고 A의 치료 경과 및 ****으로 전원
1) 원고 A은 2012. 2. 21.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
세로 ****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문진,
촉진, 소변.혈액.X-RAY 검사 등을 거쳐 원고 A에게 우측 하복부 통증(RLQ
tenderness, right lower quadrant tenderness)이 있음과 UA WBC 3+, WBC(백혈구 수
치) 16900(86.9%), CRP(C 반응성 단백,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수치) 20 이상 등을
확인하고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이라 진단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
2) 원고 A은 2012. 2. 21. 피고의 권유에 따라 ****에 입원하여 신우신염 등
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2012. 2. 25.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
열, 복부 통증과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원고 A을 진찰한 후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서 2월 21일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
우신염, 세균성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중인 환자로 금일 저녁
38.3°C의 열이 나면서 안정상태에서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3분 정도 지속된 후 소변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WBC와 Neutrophil count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나 CRP는 계속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불안정 협심증의 가능성으로 응급혈액검사 및 심전도 필요
시 CT 혹은 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 등을 위해 의뢰하며 고도 비만으로 인하여 충수염
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우측 하복부 통증은 입원 당시보다 감소된
상태’라는 내용의 진료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A에게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
여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 4 -
원고 A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
마. ****에서 원고 A에 대한 수술 등 시행 및 I병원으로 전원
1) 원고 A은 2012. 2. 25. 20:50경 원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응급실에 내
원하였고, 응급실 담당의사는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문진 및 복부단층촬영 등 결과
를 토대로 급성충수염으로 추정진단한 다음, 중환자실 입원치료와 수술을 권유하였다.
2) **** 의사 J은 2012. 2. 26. 원고 A에 대하여 복강경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지
방 조직이 두꺼워 복강경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자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고 결장 주위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려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는 괴사한 것을 관찰하고, 이에 위 J은 충수돌기 절단단 결찰, 배액관삽
입 등 시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2012. 3. 9. 소장 및 대장 유착 등 증세로 위 J으로부터 우측결장 반
절제술(잘록창자 반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바. I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한 수술 등 시행
1) 원고 A은 2012. 3. 23. 장-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 등으로
I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3. 24. 누공 복구, 개복창상 열개 봉합 등 시술을 시행받았고
2012. 8. 14.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장-피부 누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증세로 원활한 배액을 위해
2012. 10. 16. 입원하여 2012. 10. 25. 이에 대한 시술을 시행받았고 2012. 11. 30. 퇴
원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대장은 결장, 맹장, 직장으로 구성되고, 결장은 항문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아
- 5 -
래쪽의 에스결장, 좌측의 하행결장, 가운데의 횡행결장, 우측의 상행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충수염은 복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맹장에서 튀어나온 작은 돌기인 충수에 염
증이 생기는 질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상복부에 통증이 모호하게 있다가 점차
적으로 오른쪽 하복부(아랫배)로 국한되어 통증이 발생한다. 이 외 식욕부진, 오심, 구
토가 있으면서 국소적으로 복부 압통과 발열이 있고 장 폐색 증상, 복막염, 변비, 설사
등을 주 증상으로 호소할 수도 있다.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지만 대부
분은 72시간 내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 충수돌기의 위치에 따라 우측 옆구리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충수염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중요하
다. 이학적 검사상 특징적으로 우측 하복부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눌렀던 손을
뗄 때 통증이 심해지는 반발통이 관찰된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가 증가하게 되며, 충
수돌기에 구멍이 난 경우에는 더욱 수가 증가하게 된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또
는 복부 CT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질병에서도 충수염의 증
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감별을 필요로 한다. CT 검사를 통해서 충수
돌기의 천공 여부, 농양 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 유용하다.
3) 급성충수염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천공되면 복막염이 진행되고 입원기간이 길어
지며 수술 후 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패
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술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방치되었을 때의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므로 충수염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시행한다. 충수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충수염이
- 6 -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충수염의 복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이 생긴 환자에 대하여는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4) 충수염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이 되므로 충수
염은 응급으로 수술을 하여야 한다. 합병증으로는 상처 감염이 가장 흔하다. 충수돌기
의 염증이 심하거나 농양을 형성하였던 경우 골반 내, 횡경막하 등에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충수돌기를 잘라낸 단면이 새거나 장벽이 약해져서 장-피부 누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급성신우신염은 요로감염증 중 신장까지 세균에 의한 감염과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그 증상으로는 심한 고열이 나고 춥고 떨리고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게 되며 옆
구리와 허리가 아프면서 심할 경우엔 온 몸이 아프게 된다. 타진시 환측의 늑골척추각
에 나타나는 심한 압통의 특징적인 증상과 소변, 혈액,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이 불확실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또는 치료 도중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CT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6)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은 급속하게 패혈증과 더 나아가 다발성 장기부전, 사
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외과적 치료를 요한다. 대장천공은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천공 후에는 많은 세균을 포함한 분변의 복강 내 오염으
로 인하여 위나 소장천공에 비하여 예후가 불량하다. 대장천공의 원인질환은 게실염,
허혈성 대장염, 자궁 내막증, 대장암, 림프종 등이고, 대장내시경 중 발생하는 대장천공
의 빈도는 진단내시경의 경우 약 0.03~0.9%이고 치료내시경의 경우 약 0.1~3%로 알려
져 있다.
- 7 -
7) 장-피부 누공이란 장과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장의 내용물이 피부의 구
멍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8호증 내지 갑14호증, 을1호증
내지 을10호증, 을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대학
교 부산 0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 0병원 및
H의료재단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그 전 병원인 ****에서 충수염 진단이 있었고 우측 하복부 통증 등
으로 충수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 A에 대하여 소변, 혈액, X-레이 검사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소
변, 혈액, X-레이 검사만으로 신우신염과 장염으로 판단한 점, ② 신우신염 등으로 입
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 A의 증상 등에 비추어 초음파 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
등 원고 A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
하고 5일 동안이나 원고 A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증상이 더욱 악화되
어 충수돌기가 파열되고 호흡 곤란의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A을 ****으
로 전원시킨 점, ③ 응급 상태에 있는 원고 A을 구급차가 아닌 원고들 승용차를 이용
하여 전원하도록 한 점, ④ 원고들이 원하는 I병원이 아닌 시설이 낙후된 ****으로
전원시킨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악화되고 이러한 복막염의
방치로 내장 괴사 등이 일어나 **** 및 I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을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반신불수의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이로
- 8 -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문진, 촉진, 소변.혈액 검사 등을 거쳐 신우신염, 장염 등으로
진단하여 입원 치료를 하도록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 A에게 항생제 치료 등 적절
한 치료를 하였다. 그 후 원고 A에게 발열, 복부 통증 등 충수염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으로 즉시 전원하도록 하였다. 원고 A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도 없다. 또한 원고 A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측결장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우측결장천공에 피고의 어떠
한 과실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
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
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
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
- 9 -
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
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
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참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
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
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
50586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
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
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
- 10 -
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원고 A을 원고들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원하도록 하거나 원고들이 원하
는 I병원이 아닌 ****으로 전원시켰다고 하여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③, ④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1. 30.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 원고 A은 2012. 2. 18. 복
통 및 구토 증세 등으로 ****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까지 권유받은 사실, 원고 A이 2012. 2. 21. 피고로부터 진단받을 당시 충수염의 전형
적인 증상인 우측 하복부 통증과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있었던 사실, 충
수염은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방치되었을 때의 후
유증이 훨씬 심각하므로 충수염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사실,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통해서 충수의 염증 여부와 충수 주위의 농양 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원고 A은 신우신염 증세 등으로 ****에서 5일 가량
치료를 받다 충수염 증세로 ****으로 전원한 사실, 원고 A이 ****에 입원해 있
는 동안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어 왔던 사실, 원고 A이 2012. 2. 26. ****
에서 수술받을 당시 결장 주위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려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는 괴사되어 있어 이를 절제한 사실,
- 11 -
그 이후 소장 및 대장 유착 등 증세로 우측결장 반 절제술(잘록창자 반 절제술)을 받
고 장-피부 누공 등 증세로 누공 복구, 개복창상 열개 봉합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
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2012. 2.
21. ****에 내원할 당시까지 대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한 2012. 1. 30.자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해 대장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대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A
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할 만한 질환도 없었다), 충수염의 치료가 늦어져 천공이 되면 복
막염이 진행되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며 수술 후 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복막염의 진행으로도 대장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2012. 1. 30. 실시
된 대장내시경 결과 원고 A의 대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 A에 대한 개복
수술 결과 결장 주위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려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는 괴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원고 A은 F여성병
원에 내원하기 3일 전 복통 등으로 ****에서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권유받았
으므로 그와 같은 증세로 ****에 내원한 이상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을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도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타 병
원에서 검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 A으로부터 타 병원에서 충수
염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A에게 충수염의 전형
적인 증세인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었으므로 충수염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수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
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실시
- 12 -
하였다면 충수의 염증 여부와 충수 주위의 농양 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충수염의 복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이 생긴 환자에 대하여는 충수염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점,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 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
이익은 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 내원 당
일인 2012. 2. 21. 신우신염 증세의 하나인 고열, 오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세인 우측 하복부 통증,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가 기재되
어 있는 점(진료기록에는 **** 내원 당일인 2012. 2. 21. 원고 A의 체온이나 오
한 등 상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액 투여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날인 2012. 2.
22. 오전경에는 발열이 없다가 같은 날 오후경에야 발열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내원 당시에는 원고 A에게 고열과 오한이 없었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가령 내원 당시 원고 A이 고열이었고 오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
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에서
원고 A의 복통 증세에 대하여 충수염으로 진단하였다면 피고 역시 그러한 증세로 내
원한 원고 A에 대해 충수염 진단을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5일 가
량 치료하면서도 원고 A의 상태(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에 대한 체크를 소홀히 하
여 충수돌기가 터져 괴사하여 복막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장천공까지 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다른 질병에서도 충수염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 있으므로 감별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게 비록 신우신염
증세(소변 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우측 하복부 통증 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있었으므로 적어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
- 13 -
는 CT, 초음파 검사나 문진.촉진 등을 하여 충수염 여부를 확진하였어야 하고 원고
A의 상태(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 등)에 대해 더욱 세심한 진단 및 경과 관찰이 필
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비록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
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CT 검사나 문진.촉진 등을 하여 충수염 여부를 확진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등 치료만 하여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고 복막염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대장천공으로 이어져 장-피부 누공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에서 충수염 진단을 하고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에
입원하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에 뒤늦게 내원한 점, 원고 A은
비만.당뇨이고 일부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까지 있었으므로 충수염 진단이
상대적으로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몸 상태가 충수염 등 악화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수염은 외과적 수술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
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경과,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
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 14 -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원고 A은 2012. 2. 21. 무렵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
나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거나 얻을 수 있으리라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소득을 인정할 자료
가 없으므로 입원치료기간 동안 2012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2.
21.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 ****, I병원에서, 2012. 10. 16.부터
2012. 11. 30.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2-212012-4-3075,608221,663,376100.00%21.987500.000021.98753,305,959
22012-5-12012-8-1480,732221,776,104100.00%54.938421.987532.95095,241,105
32012-8-152012-8-3180,732221,776,104100.00%65.914054.938410.97561,732,767
42012-9-12012-10-1581,443221,791,746100.00%76.885765.914010.97171,741,039
52012-10-162012-11-3081,443221,791,746100.00%98.817376.885721.93163,460,936
일실수입 합계액(원):15,481,806
일실수입 계산 : 12,008,000원{= 15,481,806원(입원 당일인 2012. 2. 21.부터 최종 퇴원
일인 2012. 11. 30.까지 일실수입) - 3,473,806원(= 1,732,767원 + 1,741,039원, 퇴원
기간인 2012. 8. 15.부터 2012. 10. 15.까지 일실수입)}
2) 기왕치료비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치료비로 합계
34,729,2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개호비
원고 A은 개호비로 17,761,92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
- 15 -
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
를 실제로 받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원고 A
이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 원고 A의 책임 20%
37,389,816원{= 46,737,270원(= 일실수입 12,008,000원 + 기왕치료비 34,729,270
원) × 피고의 책임 비율 80%}
5) 위자료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치료기간과 치료정
도, 원고 A의 몸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① 원고 A : 900만 원
② 원고 B, C, D : 각 100만 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원고 A의 손해액
합계 46,389,816원(= 재산상 손해 위 37,389,816원 + 위자료 900만 원), 원고 B, C, D
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2. 21.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 16 -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우경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