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 2심2022-01-20 선고검수완료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2일, 원고 1과 그의 배우자인 망인이 피고 2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 섭취하기 시작함.
  • 섭취 후 망인은 3월 31일부터 한기와 온몸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 방문함.
  • 피고 1은 망인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 섭취를 계속하도록 권유함.
  • 4월 7일부터 망인의 다리에 수포가 생기고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피고 1은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조언함.
  • 4월 10일 망인의 상태가 심각해져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함.
  • 피고 핵산바이오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핵산바이오는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나타난 망인의 이상 증상을 병원 치료 대신 ‘호전반응’으로 설명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포함된 유산균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음이 인정됨.
  • ‘호전반응’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나 피고 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병원 진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망인은 기존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면역억제제 복용 중이었기에 감염 위험이 높았음.
  • 피고 1은 망인의 증상 악화를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치료를 권하지 않고 제품 섭취를 계속 권유함.
  • 이로 인해 망인은 괴사성근막염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
  • 법원은 자기 책임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1과 핵산바이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제품 섭취 후 나타난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병원 치료 대신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판매자의 설명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