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 2심202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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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나16512 민사 사건(202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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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라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수술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113,981,451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62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청구를 감축·확장했고, 법원은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잘못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총 42,262,4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즉,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한 진단과 그에 따른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 다만 배상 범위는 원고가 주장한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로 제한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실수입은 자궁적출술로 입원한 13일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보고 1,014,320원을 인정했으며, 그 이후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 위자료는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경위,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4,00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과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7. 6. 7.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 9. 20.까지 각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의 오진과 그로 인한 수술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를 다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인정되는 치료비와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만 배○○라고 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는 과실 자체뿐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인정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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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6512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C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4. 판 결 선 고2022. 9. 20. - 2 - 주 문 1.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 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81,451원 및 그 중 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43,981,451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게 7,000만 원(= 적극적 손해 7,489,647원 + 일실수입 12,510,353원 +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1) , 이 법원에서 1) 원고의 2019. 8. 12.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 3 - 113,981,451원(= 적극적 손해 1,418,520원 + 일실수입 12,562,931원 +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항목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 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적극적 손해 1)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의 치료비 : 1,248,120원 (인정)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의 치료비 2) : 170,400원 (불인정)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생략, 이하 개인 의료정보 포함 부분 역시 생략) 2) 입원기간 13일(2017. 6. 6. ~ 2017. 6. 18.) : 1,014,320원 원고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 ****에 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월소득 2,350,612원(106,846원×22일)을 13일간의 소득으로 일 할계산한 1,014,320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 1m2 호프만 2m1-2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7-06-062017-06-18106,846222,350,61210010.99580010.99581,014,3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입원기간 외 기간(만 65세까지) : 불인정 다. 위자료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이 사건 종괴로 인하 여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 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퇴원 이후의 향후치료비 6,241,527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향후치료비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 5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262,44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262,44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 당일인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의 라.와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 6 - 판사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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