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 1심2007-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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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1553 민사 사건(2007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2항, 민법 제75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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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6년 2월 4일부터 1978년 2월 28일까지 피고 회사의 백석면 방직공장에서 정방기 담당 근로자로 일하며 석면사 제조업무를 했다.
  • 당시 피고 회사는 작업장에 방진·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으며, 방호장갑이나 작업복도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망인은 작업 중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고, 2004년 2월 석면질병 의심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06년 10월 23일 사망했다.
  • 망인의 처와 자녀 3명인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회사의 백석면 방직공장에서 약 2년간 석면사 제조업무를 하면서 방진·집진시설 미비, 방진마스크 필터 미교체,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하자, 유족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방진·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환풍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작업장에 석면 분진이 날렸다.
  •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고, 방호장갑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반 작업복만 지급하는 등 보호장비 지급에도 소홀했다.
  • 석면 노출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악성중피종은 석면이 주된 원인이고 노출 후 15~40년 뒤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석면 외에 다른 원인(흡연력, 가족력 등)이 없었고 퇴사 후 다닌 회사에서도 석면을 취급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망인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했다고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석면처럼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해물질의 경우에도 회사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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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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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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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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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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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643·부산고등법원·201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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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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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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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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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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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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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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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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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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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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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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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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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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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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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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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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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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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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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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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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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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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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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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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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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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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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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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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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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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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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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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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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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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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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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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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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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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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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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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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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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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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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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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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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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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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3806·서울고등법원·2022-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22·서울고등법원·197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1553 손해배상(산) 원고 겸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3. **** 4.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0. 16. 판 결 선 고2007.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9,383,263원, 원고 ****, ****, ****에게 각 33,777,90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25.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8,260,248원, 원고 ****, ****, ****에게 각 46,422,032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회사는 1977. 2. 23.경 ****에서 ****로 법인전환 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로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서, 1970. 6. 2.경 일본 소재 회사로부터 석면방직제품의 설비 및 기술을 이전받아 백 석면 등을 재료료 한 석면사(石綿絲),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을 제조하여 오 다가 2006. 말경 석면제품 생산을 중단하였다. (2) ****은 1976.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78. 2. 28.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백석면부 방직공장에서 정방기 담당 근로자로서 카드기에서 1차 가공되어 나온 석면사를 2, 3차례 더 꼬아주는 과정에서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어주는 등의 작업을 - 3 - 담당하였는데, 통상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였고 가끔 3교대로 8시간씩 근 무하였다. (3) ****은 2004. 2. 25.경 ****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석면질 병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뒤, 2004. 7. 27. ****에서 석면 노출로 인 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서 2004. 8. 17. 우측 전폐절제술, 벽측 흉막절제술, 횡경 막, 심막 재건술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0. 23. 07:02경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4) 망인이 근무하던 1976. 2. 4.부터 1978. 2.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일본제 사카이식 1005 JJ형 방진마스크를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공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 였으나, 방진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교체해주지는 않았다{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필터 가 아닌 5mm 정도 두께의 스펀지만 부착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일명 ‘돼지코마스 크’를 지급하다가 1978. 1.경에 이르러서야 위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976. 7.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에 위 방진마스크 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1977. 겨 울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로부터 2005. 6. 22. 도착한 산업재해 기록 참조) 갑 제29호증의 1, 2(각 사진)에도 망인이 위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2007. 7. 19.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29 호증의 1, 2(각 사진)에 촬영된 마스크가 ‘돼지코마스크’라고 주장하다가 2007. 9.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 방진마스크가 1978. 1.경 최초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망인의 근무기간 중 마스크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의 증 - 4 - 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 회사는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 던 망인 등의 근로자들에게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복도 일반천으로 만들 어진 일반작업복만을 지급하였으며, 카드기, 타면기 등과는 달리 망인이 담당하던 정방 기에는 석면사가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계마다 환풍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천장의 몇군데에만 환풍기를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 에는 항상 석면 분진(粉塵)이 비산(飛散)되어 있었다. (6) 피고 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마스크 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7)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조직에 생기는 종양(암의 일종)으 로서 주된 원인물질은 석면이고, 석면에 노출된지 약 15~40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2.경부터 ○○○○○○공단이 석면을 제조 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직업성 암의 조 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왔으나 그 대상은 취급기간 3년 이상의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었고,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9) 망인은 1978. 2. 28. 피고 회사를 퇴사한 뒤 1989.경 주식회사 ○○○○에 입사 하여 200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는 자동차배선인 와이어 하네 - 5 - 스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는 흡연(吸 煙)력이 없었으며, 가족중 폐질환을 앓은 사람도 없었다. (10)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는 부(夫)이고, 원고 ****, ****, ****은 자 (子)이다. (1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백석면을 이용하여 석면사 를 만드는 것이어서, 석면 분진(粉塵)을 흡입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 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 내지 근로여 건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 하는 피고로서는, 작업장에 비산된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고,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및 방호장갑, 방호작업복을 지급하여 석 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그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망인 등 근로자들이 재 직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 시설(환풍기)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의 석면 분진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호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반 작업복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 라 방진에 필수적인 방진마스크의 필터도 제대로 교체해주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 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망인이 악성중피종에 - 6 - 감염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6, 8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 증,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 8, 9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증인 ****, 허○○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그 업 무수행의 본질상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 안전의무와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행하여야 할 안전작업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진 마스크 필터의 교체, 방호장갑 및 방호작업복의 지급, 집진시설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의 석면 분진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약 2년의 기간동안 석 면사 제조작업에 종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① 망인이 1992.경부터 시행된 건강관리수첩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② 악성중피종의 감염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체질적인 소인이 존재하는 점, ③ 백석 면이 다른 석면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및 기타 망인 재직 당시의 산업현장의 여건 - 7 -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이유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을 대상에 해당되 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별도로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망인 등 일부만이 악성중피종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향후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더 감염될지, 악성중피종에 감염되 었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없는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현재까지 악 성중피종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망인에게 이 와 관련한 체질적인 소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망인 재직 당시의 산업현장 의 여건이나 백석면의 위험성이 다른 석면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어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경우 석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이득을 얻은 반면, 망인의 경우 급여 이외에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보다 낮추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 인 1978. 2. 28.로부터 10년이 지난 1988. 2. 2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불 - 8 -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 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가 1978. 2. 28.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악성중피종의 손해가 현실화 된 시점은 2004. 2. 25.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 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이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되, 2004. 2. 25.부터 2004.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374원,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565 원,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585원,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3,090원,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의 일용 노임으로는 55,252원, 2006. 5. 1.부터 2006.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6,822원, - 9 - 2006. 9. 1.부터 2007.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7,820원, 2007. 5. 1. 이후의 일용 노임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7,850원을 각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 까지로 본다. (2) 2004. 2. 25.부터 2006. 10. 22.까지의 일실수입 (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으로 우측 전폐절제술, 벽측 흉막절제술, 횡경막, 심막 재건술 후의 상태로서 심한 호흡곤란 및 흉통,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흉곽의 손상 과 질병 항목 중 III-A-4 적용, 80%, 영구장해 (나) 입원치료기간 망인은 2004년도에 2. 25.부터 3. 9.까지, 7. 27., 8. 16.부터 8. 30.까지, 9. 8. 부터 2004. 9. 10.까지, 9. 22.부터 10. 6.까지, 12. 10.부터 12. 31.까지, 2005년도에 1. 1.부터 1. 5.까지, 1. 23.부터 2. 1.까지, 5. 23.부터 6. 7.까지, 6. 23.부터 7. 4.까지, 8. 9.부터 8. 25.까지, 9. 21.부터 9. 26.까지, 11. 5.부터 11. 10.까지, 11. 24.부터 11. 28. 까지, 12. 5.부터 12. 8.까지, 12. 26.부터 12. 30.까지, 2006년도에 1. 31.부터 2. 2. 까 지, 2. 20.부터 2. 22.까지, 6. 16.부터 7. 31.까지, 8. 2.부터 10. 22.까지, 합계 2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04. 2. 25.부터 2004. 1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00%, 2004. 12. 16.부터 2006. 10. 22.까 지는 8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적용한다. (다)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의 공제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4. 7. 28.부터 2006. 10.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 합계 27,553,040원을 지급받 - 10 - 았는바, 앞서 본 사실들에 기초하여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4-2-25 2004-4-30 52,374 22 1,152,228 100.00%2 1.9875 0 0.0000 2 1.9875 2,290,053 2 2004-5-1 2004-8-31 52,565 22 1,156,430 100.00%6 5.9140 2 1.9875 4 3.9265 4,540,722 3 2004-9-1 2004-12-15 52,585 22 1,156,870 100.00%9 8.8173 6 5.9140 3 2.9033 3,358,740 4 2004-12-16 2005-4-30 52,585 22 1,156,870 80.00%14 13.5793 9 8.8173 5 4.7620 4,407,211 5 2005-5-1 2005-8-31 53,090 22 1,167,980 80.00%18 17.3221 14 13.5793 4 3.7428 3,497,212 6 2005-9-1 2006-4-30 55,252 22 1,215,544 80.00%26 24.6369 18 17.3221 8 7.3148 7,113,169 7 2006-5-1 2006-8-31 56,822 22 1,250,084 80.00%30 28.2124 26 24.6369 4 3.5755 3,575,740 8 2006-9-1 2006-10-22 57,820 22 1,272,040 80.00%31 29.0980 30 28.2124 1 0.8856 901,214 일실수입 합계액(원): 29,684,061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 29,684,061원에서 망인의 과실비율(10%)만큼 상계하고 나면, 그 액수가 26,715,654원에 불과하여 망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 합계 27,553,04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위 기간 이후부터 산정하기로 한 다. (3) 2006. 10. 23.부터 2020. 7. 16.까지 일실수입 중 생계비로 월 수입의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3호증의 1, 제4호 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2,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6호증의 9, 28, 44, 51 내 지 59, 60 내지 65,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제2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망인의 기왕치료비 병원치료비 27,850,100원(**** : 14,921,770원, **** : 12,928,330원) 및 약제비 21,418,600원, 합계 49,268,70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0[****],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갑 제16호증의 51 내지 53, 제16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제11호증의 1, 2, 제 16호증의 54 내지 65(갑 제26호증의 4 내지 15와 같다), 제26호증의 16 내지 53[○○ ○○○병원], 갑 제17호증[약제비]의 각 기재 다. 망인의 기왕개호비 - 11 - 망인에게는 2004. 2. 25.부터 2006. 10. 23.까지 식사나 대소변 등의 처리를 위하 여 도시보통인부 1인(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가 위 기 간동안 망인을 개호하였으므로(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료를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개호비를 산정하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위 2.의 가. (1)항에서 인정된 일용노임을 각 적용한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4-2-25 2004-4-30 52,374 1 1,593,042 2 1.9875 0 0.0000 2 1.9875 3,166,170 2 2004-5-1 2004-8-31 52,565 1 1,598,852 6 5.9140 2 1.9875 4 3.9265 6,277,892 3 2004-9-1 2005-4-30 52,585 1 1,599,460 14 13.5793 6 5.9140 8 7.6653 12,260,340 4 2005-5-1 2005-8-31 53,090 1 1,614,820 18 17.3221 14 13.5793 4 3.7428 6,043,948 5 2005-9-1 2006-4-30 55,252 1 1,680,581 26 24.6369 18 17.3221 8 7.3148 12,293,113 6 2006-5-1 2006-8-31 56,822 1 1,728,335 30 28.2124 26 24.6369 4 3.5755 6,179,661 7 2006-9-1 2006-10-23 57,820 1 1,758,691 31 29.0980 30 28.2124 1 0.8856 1,557,496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47,778,620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제19 내지 21, 27호증 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의 기왕교통비 망인은 ****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원고 ****와 함께 2004. 7. 27.부터 2006. 3. 27.까지 사이에 동대구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열차(편도요금 1인당 34,900 원)를 70회 편도이용하고, 서울역에서 ****까지 사이를 오가기 위하여 택시(편 도요금 약 13,000원)를 70회 편도이용하였는바,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의 특수성 및 ****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에서의 진료는 이 사건 재해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가 지출한 교통비 5,796,000원 (34,900원 × 2인 × 70회 + 13,000원 × 70회)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로서 인정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0,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 12 - 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90% 바. 공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 족급여 60,953,030원 및 간병료 4,864,600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2007. 3. 15.자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 ****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 망 **** 30,000,000원, 원고 **** 8,000,000원, 원고 ****, 안 □□, **** 각 3,000,000원 아.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을 원고 ****가 3/9, 원고 원고 ****, ****, ****이 각 2/9지 분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59,383,263원, 원고 ****, ****, ****에게 각 33,777,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04. 2. 25.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 - 13 - 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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