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1553 민사 사건(2007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2항, 민법 제75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6년 2월 4일부터 1978년 2월 28일까지 피고 회사의 백석면 방직공장에서 정방기 담당 근로자로 일하며 석면사 제조업무를 했다.
- 당시 피고 회사는 작업장에 방진·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으며, 방호장갑이나 작업복도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망인은 작업 중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고, 2004년 2월 석면질병 의심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06년 10월 23일 사망했다.
- 망인의 처와 자녀 3명인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회사의 백석면 방직공장에서 약 2년간 석면사 제조업무를 하면서 방진·집진시설 미비, 방진마스크 필터 미교체,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하자, 유족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방진·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환풍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작업장에 석면 분진이 날렸다.
-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고, 방호장갑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반 작업복만 지급하는 등 보호장비 지급에도 소홀했다.
- 석면 노출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악성중피종은 석면이 주된 원인이고 노출 후 15~40년 뒤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석면 외에 다른 원인(흡연력, 가족력 등)이 없었고 퇴사 후 다닌 회사에서도 석면을 취급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망인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했다고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석면처럼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해물질의 경우에도 회사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림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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