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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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64 민사 사건(197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8월 23일, 원고 정일출은 강원 삼척군 OO지역 태영탄광에서 착암기 작업을 하던 중 귀에 이상을 느꼈다.
- 당시 작업장은 협소한 사갱에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착암기 소음이 매우 컸다.
- 원고는 오른쪽 귀에 과거 만성중이염 병력이 있었으며, 작업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해 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피고는 작업장 내 방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는 입사 시 청력 약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원고는 정확한 신체검사 없이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었고,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정일출은 피고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난청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작업자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와 원고가 자신의 청력 상태를 알렸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방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원고가 청력 약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광부를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정확한 신체검사와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만성중이염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소음이 심한 착암기 작업에 배치되었다.
- 작업 환경은 협소하고 통풍이 불량해 소음이 더욱 심했으며, 피고는 방음 및 귀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원고의 난청은 작업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탄광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는데, 작업장을 관리하는 쪽과 작업자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 법원은 두 쪽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피해자인 작업자에게 일부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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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확한 신체검사 없이 광산노무에 취업시킨 광부가 작업중 입은 손해에 대한 광업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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