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733서울고등법원 2심1971-08-04 선고검수완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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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7월 2일, 원고 문봉규가 피고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 문봉규는 이 사고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7%, 일반 농촌 노동능력 5%를 잃음.
  • 문봉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문봉규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재감정하려 했으나 문봉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 법원은 문봉규의 불응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법원은 문봉규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봉규가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문봉규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문봉규가 재감정 절차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봉규의 과실도 일부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봉규가 부상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재감정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라 피고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문봉규가 부상으로 광부 노동능력 7%, 일반 노동능력 5%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 문봉규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함.
  •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일부만 인정함.
  • 이미 지급된 휴업보상금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문봉규는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부상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 법원은 문봉규가 재감정 절차에 불응한 점과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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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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