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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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41 민사 사건(198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31일 아침,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을 맺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원고들은 추가 손해배상금 9,80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부함.
- 노동청장은 원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다른 배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과 손해배상 약정은 명확히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함.
-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원고들이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거부 사유는 피고와 원고 간 약정 당시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른 추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손해배상금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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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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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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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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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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