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841서울고등법원 2심1984-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41 민사 사건(198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31일 아침,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을 맺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원고들은 추가 손해배상금 9,80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부함.
  • 노동청장은 원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다른 배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과 손해배상 약정은 명확히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함.
  •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원고들이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거부 사유는 피고와 원고 간 약정 당시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른 추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손해배상금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8나435·서울고등법원·196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원고 승소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79650·서울지방법원·1999-06-08·1심·원고 승소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 소멸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가합260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1의 아들이자 원고2의 오빠인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31. 07:30경 강원 간성읍 상 2리 소재 체신 3호 전주에 올라가 통신전선 선로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합의서, 을 제2호증의 3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보석허가청구서),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10(불기소사건기록),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범죄인지보고서), 같은 호증의 27(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전사고는 유선방송업자인 소외3이 위 체신전주에 가설한 유선방송선이 아래로 처지지 아니하게 하는 역활을 하는 철제지지선이 한전 전주에서 수용가에 들어가는 18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입전선과 혼촉되어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못한망 소외 1이 위 지지선을 왼손으로 잡다가 일어났는데 위 사고로소외 3은 위 지지선과 인입선의 혼촉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접지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그 외에도 한국전력주식회사(명칭 생략)출장소장인 소외4는 관내인 입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회사의 위 통신전선 증설공사의 현장감독인 소외5는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감전예방을 위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입건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9. 3.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소외 3 사이에 동인이 원고들에게망 소외 1의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9,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은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어 같은달 9. 피고회사와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앞으로 원고들이 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금 10,000,000원과소외 3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9,000,000원을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약정당일 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액수가 금 9,8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 20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 25,000,000원에서소외 3으로부터 받은 금 9,000,000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금 6,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8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9,800,000원은 피고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망 소외 1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될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인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는 피고회사가 아니고 유족인 원고들이며 피고회사는 다만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절차상 협조하기로 한 것 뿐이고 피고회사는 절차상의 협조를 다 하였으니 만큼 위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에게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를 받도록 절차상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앞서 본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가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동 금원상당을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위 증인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1이 피고회사와의 약정 이후인 1983. 10. 7. 노동청장에게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장이 같은달 26.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3과 합의하여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장으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할 수 없게되므로 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고(대법원 1978. 2. 14. 76다2119 판결 참조),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장이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원고들이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노동청장으로 하여금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간의 1983. 9. 9.자 약정은 그 이전인 같은달 3에 원고들과소외 3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들이소외 3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25,000,000원에서 위 합의에 따라소외 3이 부담한 금 9,000,000원을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이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불지급사유는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있었던 것이며 위 약정 이후에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의 예상과는 달리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인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주봉 송기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