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 1심2024-04-16 선고검수완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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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 민사 사건(202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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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센터를 이용해 온 사람이다.
  • 2022년 7월 7일 오후 2시경, 피고는 센터 차량을 타고 OO지역에 있는 안과에 도착했고, 안과 앞에서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이었다.
  • 피고가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부축하던 직원이 피고를 놓치는 바람에 피고는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심한 골다공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 그 기여율이 30%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자신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시설 이용자인 피고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하던 중 피고가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과 기왕증 등을 참작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 7,142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시설 이용자인 피고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도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하차할 때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직원에게 과실이 있고, 원고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책임 제한 비율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 따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 측 과실 정도, 피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피고의 기존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비율 30%를 공제해 개호비와 치료비 등을 계산했다.
  • 이미 피고가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받은 400만 원을 공제하고, 사고 경위와 피고의 나이·과실 정도·상해 내용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시설 직원이 이용자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한 경우, 시설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의 과실과 기존 질환(기왕증) 기여율을 참작해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부축과 배려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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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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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45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112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16. 주 문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 및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2024. 4.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2022. 7. 7. 14:00경 **** 소재 **** 앞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 2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2022. 7. 7. 14:00경 **** 소재 **** 앞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낙 상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 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664,801원 및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이하 원고(반소피고)를 원고,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라 한 다]. 1.인정 사실 가.원고는 ****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1. 1. 1.부터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왔다. 나.피고는 2022. 7. 7. 14:00경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 군 H에 있는 ****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안과 앞에서 이 사건 주간보호 - 3 -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발 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D가 그러한 피고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폐쇄 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감정의 F)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청구(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범위 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900,0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원고의 책임보험사인 ****로부터 4,000,000원이 지 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없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타인의 개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개호비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 나.피고의 주장(항변)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향후 개호비 116,451,627원, 보조기 구입비용 245,000원, 위자료 12,936,000원이고, 여기에서 이미 손해배상액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3,628,500원을 공제하면 102,664,801원(93,357,301원 - 4 - +12,936,000원-3,628,500원)이 된다. 3.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요 양보호사)으로서 시설이용자인 피고의 안전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 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 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 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 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측의 과실의 정도, 피 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 5 - 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인정 사실 1)피고는 2022. 7. 7.부터 2022. 9. 6.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의 치료비는 3,184,300원이다. 2)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고, 현재 통증 및 관절 제한의 증상이 남아 있다. 또한 피고는 고령으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워 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장해가 남았고, 이로 인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 이다. 3)피고는 심한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있고, 그 기여율은 30%이다. 4)그 외의 기초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위 각 증거 나.구체적 판단 1)개호비 가)기왕 개호비 (1)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62일) 동안 매일 1인의 농촌여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인 정하되, 다만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를 공제한다. (2)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향후 개호비 (1)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및 피고의 연령과 현재 상 - 6 - 태(골절부의 고정 실패 및 불유합으로 인해 보행이 더욱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입원 기간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매일 0.5인의 농촌여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인정 하되, 다만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를 공제한다. (2)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치료비 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치료비 선급금 공제 주장 등에 비추어 치료비에 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치료비 지출액에서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를 공제한다. 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보조구 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조구인 휠체어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액, 이에 대한 원고의 태도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금액을 정한다. 나)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손해배상 선급금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 선급금은 4,000,000원이다(을 제4호증은 거 기에 피보험자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위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위자료 가)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 해의 내용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7 - 나)인정 금액 : 별지 기재와 같다. 다.소결론 1)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425,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 8 -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2022가단14521종류손해배상(산) 성 명B유형부상 성별(남1,여2)2사고시 연령92세 8개월 1일 생년월일생략기대여명 3.92 사고 발생일2022-07-07여명 종료일2026-06-06 가동연한(세)65가동 종료일1994-11-05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30% 구분진료과개별수치(%)기왕증(%)중복장해(%) 영구정형외과21.0030.0014.70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I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합계액(원)0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4,827,468원 (2)향후 개호비101,759,797원 (3)기왕 치료비2,229,010원 (4)향후 치료비0원 (5)보조구232,407원 (6)일실퇴직금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09,048,682원 - 9 - [과실상계(책임제한)] 40%(60%) 과실상계(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65,429,209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중 기왕증 및 과실분0 원 장해급여0원 손해배상 선급4,000,000원 기타공제0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61,429,209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상 손해재산손해+위자료개별공제금액 1 B9,996,00061,429,20971,4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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