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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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A이 2018. 4. 23. 15:30경 피고가 경영하는 OO지역 매장 3층 주차장에 주차 후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비 오는 날 바닥 물기 제거 조치 미비 및 발판이 카트로 막혀 있어 미끄러짐. 원고 A은 삼복사골절 등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사실관계
원고 A이 2018. 4. 23. 15:30경 피고가 경영하는 OO지역 매장 3층 주차장에 주차 후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비 오는 날 바닥 물기 제거 조치 미비 및 발판이 카트로 막혀 있어 미끄러짐. 원고 A은 삼복사골절 등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원고 A이 피고 경영 매장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8. 4. 23. 15:30경 - 장소: 피고가 경영하는 OO지역 매장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 - 상태: 비가 내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무빙워크 출입구 발판이 카트로 막혀 있었음 - 행위: 원고 A이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 피해: 삼복사골절, 발목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등 상해, 입원 23일 및 통원 26일 치료 -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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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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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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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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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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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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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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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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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비 오는 날 무빙워크서 미끄러져 이용객 다쳐…홈플러스 40% 책임2022-03-04
해석·평가법원은 비 오는 날 무빙워크의 물기 제거 조치가 미흡하고 출입구 발판이 카트로 막혀 있어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점과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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