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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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5038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국민건강보험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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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4일 오후 9시 27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대형마트 지하 1층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매장 바닥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이 흘려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 원고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 사고로 요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10년 8월 18일에는 OO지역 소재 나누리병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고, 2010년 9월 17일에는 OO지역 소재 우리들병원에서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투명 젤과 같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매장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원고도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19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고객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수시로 매장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가 영업시간 중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과 같은 이물질 때문에 발생한 만큼, 피고가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매장의 보존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걸은 잘못이 있어,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장소와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책임 비율을 2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장과 같은 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바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고객 본인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만약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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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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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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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18503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1. 1.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21:27경 피고가 운영하는 **** 소재 뉴 코아 강남점 지하 1층 ****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미상의 원인 으로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10. 8. 14. 21:30경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8. 18. **** 소재 ****에서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 았으며, 2010. 9. 17. **** 소재 ****에서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피고는 고객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수 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 호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영업시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에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는 매장 바닥 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 고, 공작물인 위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 비율을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책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 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 과 같다(이하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 - 4 - 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16,495,384원, 기왕 치료비 26,536,590원, 향후치료비 17,647,740원, 개호비 2,896,530원, 위자료 2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6,000,000원을 공제한 77,576,000원(= 16,495,384원 + 26,536,590원 + 17,647,740원 + 2,896,530원 + 20,000,000원 - 6,000,000원, 천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일실수입 : 13,372,905원 (1) 원고의 인적사항[생략] (2) 직업 및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무직(노임단가를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3) 기왕증의 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등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60% 이상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3.경부터 2010. 8. 4.경까지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척 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 5 -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0. 8. 16.경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 과 4/5번 및 5번/천추1번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 사실,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에 따라 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의 박동혁은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60%로 추정한 반면,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 정의 김긍년은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병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신 체감정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 응급 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0. 8. 17.부터 2010. 9. 2.까지 나 누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8. 18.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고,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에 입원하였으며, 2010. 9. 17.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 충격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휴업손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원고가 우리들병 원에서 퇴원한 2010. 9. 27.까지 100%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 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 100% × 0.5)이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 6 -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 으로 2010. 9. 28.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8. 13.까지 24%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 감정표 척추손상 항목 : V-D-1-b)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 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24% × 0.5)이다. (6) 계산표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8-142010-9-2768,965221,517,23050.00%10.995800.000010.9958755,428 22010-9-282010-12-3170,497221,550,93414.00%43.958810.995832.9630643,358 32011-1-12011-8-3172,415221,593,13014.00%1211.685843.958887.72701,723,416 42011-9-12011-12-3174,008221,628,17614.00%1615.45801211.685843.7722859,852 52012-1-12012-8-3175,608221,663,37614.00%2422.82901615.458087.37101,716,504 62012-9-12012-12-3180,732221,776,10414.00%2826.43132422.829043.6023895,728 72013-1-12015-8-1381,443221,791,74614.00%6053.45452826.43133227.02326,778,619 일실수입 합계(원):13,372,905 다. 기왕치료비 : 16,026,06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 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 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 치료비로 32,052,121원(= 원고 부담금 24,921,7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기왕치료비는 16,026,060원(= 32,052,121원 × 0.5)이다. 라. 향후치료비 : 19,608,600원 - 7 -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향후치료비는 39,217,200원{= (진찰료 184,560원 + 물리치료비 5,933,280원 + 약물 치료비 1,725,600원) ×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향후치료비는 19,608,600원(= 39,217,200원 × 0.5)이다. 마. 개호비 : 1,551,712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입원기간(2010. 8. 14.부터 2010. 9. 27.까지)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개호비는 1,551,712원(= 68,965원 × 45일 × 0.5)이다. 바. 책임의 제한 40,447,421원{= (일실수입 13,372,905원 + 기왕치료비 16,026,060원 + 향후치료비 19,608,600원 + 개호비 1,551,712원) × 0.8}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1,426,072원 한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 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 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 8 - 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 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426,072원(= 7,130,361원 × 0.2)이 공제되어야 한다. 아. 손익상계 : 6,825,810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치료비 중 6,825,81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자. 위자료 : 10,000,000원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차.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 40,447,421원 - 1,426,072원 - 6,825,81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9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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