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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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0184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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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13일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생고기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었고, 필요할 때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는 일도 했습니다.
  • 2011년 1월 18일, 원고는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 부위의 재발성 요추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최대 30kg에 이르는 생고기를 공급해 무리한 작업을 시켰고, 안전 장구나 작업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3,9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중 생고기를 옮기다 허리 부상을 입었고, 회사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어겼다며 약 3,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맡은 작업이 성별·나이에 비추어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였고, 회사가 원고의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된 것은 2차례뿐이었고, 대부분은 1.5~6kg 정도였으며, 원고의 주된 일은 운반이 아니라 소분·판매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는 이동거리도 길지 않았고, 이 작업장의 물량이나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점과 비교해 특별히 많은 편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 같은 업계에서 생고기 운반으로 허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다거나, 원고가 주장한 안전조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업무는 성별·나이에 비추어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또한 원고가 부상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사가 묵살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따르는 의무이지만, 실제 업무의 양과 강도, 작업 환경,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말로 무리한 작업이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부상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점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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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26·춘천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0184 손해배상(기) 원 고A 전주시 덕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 고주식회사 농업법인B 군포시 대야미동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박양운 변 론 종 결2016. 3. 18. 판 결 선 고2016. 4. 2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11,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 2 -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3.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갑 제8호증), 피고가 운영하 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전주o 인후지점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 라 한다)에서 2011. 1.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8.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 리를 다쳐 재발성 요추수핵탈출증(요추 4~5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인정근거]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최대 30kg인 생고기를 들어 도마 위로 나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원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생고기를 공급하여 고된 작업을 하도록 조장하였고, 원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적절한 장구나 작업환경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적절한 사 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 는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적시에 치료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 - 3 - 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 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 47129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작업장에는 2010. 11. 12.부터 2011. 1. 26. 사이에 원고의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2차례에 그치고 대부분 1.5kg~6kg의 생고 기가 공급되었던 점(을 제2호증의 1), 원고의 주된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고(증인 D), 작업을 위하여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 져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제4호증의 2), 원고가 부 상을 입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 그 밖의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증인 E, F), 동종 업계에서 생고 기 운반으로 작업자들이 허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조 치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 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원고의 부상사실을 알렸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하 고 계속 작업을 종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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