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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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0184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13일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생고기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었고, 필요할 때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는 일도 했습니다.
- 2011년 1월 18일, 원고는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 부위의 재발성 요추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최대 30kg에 이르는 생고기를 공급해 무리한 작업을 시켰고, 안전 장구나 작업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3,9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중 생고기를 옮기다 허리 부상을 입었고, 회사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어겼다며 약 3,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맡은 작업이 성별·나이에 비추어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였고, 회사가 원고의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된 것은 2차례뿐이었고, 대부분은 1.5~6kg 정도였으며, 원고의 주된 일은 운반이 아니라 소분·판매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는 이동거리도 길지 않았고, 이 작업장의 물량이나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점과 비교해 특별히 많은 편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 같은 업계에서 생고기 운반으로 허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다거나, 원고가 주장한 안전조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업무는 성별·나이에 비추어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또한 원고가 부상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사가 묵살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따르는 의무이지만, 실제 업무의 양과 강도, 작업 환경,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말로 무리한 작업이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부상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점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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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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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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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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