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2-11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057 민사 사건(202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67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 피고 C 주식회사는 택시 운행자이다.
  • 2023년 4월 23일 오전 6시 55분경,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원고 가게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했다.
  • 이 사고로 냉동쇼케이스, 천막, 선박 등 시설이 손괴되었고, 원고 가게는 22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 원고는 수리비, 영업중단 손해, 대출이자, 위자료 등 총 42,544,690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2025년 2월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가 운영하는 정육점이 파손되고 22일간 영업이 중단된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대출이자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제사업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원고는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행자인 피고 C는 사용자 책임을, 공제사업자인 피고 B는 공제사업자 책임을 진다.
  • 수리비는 냉동쇼케이스 중고 구입비, 천막 재설치비, 청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인정했고,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손해로 인정했다.
  • 영업중단 기간 22일과 1일 순이익 463,692원을 인정해 일실이익 10,201,224원을 인정했고, 영업중단 중에도 지출한 임금과 차임 4,506,080원도 인정했다.
  • 대출이자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택시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 공제사업자는 1사고당 대물공제 한도 5,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3,040만 원을 뺀 1,96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가게가 파손되고 영업이 중단된 경우,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대출이자나 위자료 같은 특별손해는 사고 당시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 또한 공제사업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다른 책임자에게 청구해야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7409·광주지방법원·2010-1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콜센터 운영자의 일방적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MDT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30577 손해배상(자) 원 고A 피 고1. B 2. **** 변 론 종 결2024. 12. 17. 판 결 선 고2025. 2.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25,619,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2025. 2. 1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9,6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5.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4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E’라는 정육점(이하 ‘원고 가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 고 B(이하 ‘피고 연합회’)는 ****(이하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C 주 식회사(이하 ’피고 C‘)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이다. 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3. 4. 23. 06:55경 □□시 F 방면에서 **** 방면 으로 진행하다가 부주의로 원고 가게로 돌진하여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 고 가게의 시설이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 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연합 회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 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3 - 1) 영업시설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 청구금액 10,912,000원, 인정금액 10,912,000원 가) 냉동쇼케이스: 660만 원 위 금액은 중고제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갑4). 갑5, 18, 19,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냉동쇼케이스는 수리가 불가능 하여 폐기하여야 했던 점, ② 종전 냉동쇼케이스는 구입 당시 신품으로서 그 가격은 800만 원이었고 사고 당시 사용기간이 5개월 정도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 고 당시 종전 냉동쇼케이스의 가치를 위 중고제품 구입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나) 천막재설치 비용 55만 원, 청소비용 44만 원, 선박제작비 등 3,322,000원(갑4) 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인데, 위 가), 나) 비용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 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없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06916 판결 참조). 2)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가) 순이익: 청구금액 12,542,420원, 인정금액 10,201,224원 (1) 영업중단 기간: 22일 갑3-1~4에서 확인되는 파손정도, 갑6에서 확인되는 영업재개문자 발송일(2023. 5. 15), 갑8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을 22일로 본다. (2) 1일 순이익: 463,692원[갑13~15(가지번호 포함)] (가) 2023. 1.부터 2023. 4. 26.까지 월별 매출액 중 그 금액이 비슷한 2023. 2.부 - 4 - 터 2023. 4. 26.까지 85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매출액: 158,321,096원 (다)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매입액: 107,807,200원 (라)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지출한 임금: 1,110만 원(= 370만 원 × 3개월) (마) 1일 순이익 계산: (158,321,096원 – 107,807,200원 – 1,110만 원)/85일 = 463,692원 (3) 일실 순이익: 463,692원 × 22일 = 10,201,224원 나) 영업중단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 청구금액 4,506,080원, 인정금 액 4,506,080원 (1) 임금: 월 370만 원[월 400만 원(갑21)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2) 차임: 월 253만 원(갑15) (3) 계산: (370만 원 + 253만 원) × 12개월 × 22/365 = 4,506,080원(10원 미만 버림) 3)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청구금액 9,584,199원, 인정금액 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수습과 고정비용 지출 등을 위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 고, 그로 인하여 대출이자 9,584,199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로부터 위 대출이 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이 사건 사 고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 청구금액 500만 원, 인정금액 0원 - 5 -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 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물공제가입금액 한도 1) 1사고당 대물공제가입금액 5,000만 원(을2) 2) 기지급한 공제금: 3,040만 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 을3) 3) 피고는 손해사정비용 1,541,500원도 기지급한 공제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5,000만 원 – 3,040만 원 = 1,960만 원 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은 공제금 한도는 1,960만 원이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는 25,619,304원(= 10,912,000원 + 10,201,224원 + 4,5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 6 -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96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7.부터 피고 연합회가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한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