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2858서울고등법원 2심1984-01-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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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야간에 시속 약 50km로 운전 중, 술에 취한 보행자 원고가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뛰어 건너다 충돌 사고 발생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사고 당시 원고도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됨
  • 사고 후 원고는 담당 의사의 진단을 믿고 150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치료 종료 후 후유증이 나타나 합의 취소를 주장
  • 법원은 합의 당시 원고가 중대한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 믿고 합의했으나 후유증이 발생해 합의 취소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해 합의 취소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일부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사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고 운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술에 취해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뛰어 건너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는 사고 후 담당 의사의 "후유증 없이 완치될 것"이라는 진단을 믿고 합의했으나, 치료 종료 후 후유증이 나타나 노동능력 일부 상실
  • 합의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법률행위로서 합의는 취소 가능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과실 40%를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로를 건너다 택시와 사고가 났고, 이후 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 믿고 합의했으나 후유증이 생겨 합의가 취소됐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 과실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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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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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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