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5162 민사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5일 새벽 2시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다툰 뒤 차도(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내려와 서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했다.
- 사고 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둔치가 있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그 차도 위에 서 있던 상태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위쪽 왼쪽 앞니의 치관이 부러지고 턱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전인 2011년 7월 18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1년 계약직 임상병리사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병원에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원고를 들이받았다. 원고는 치아 파절과 턱 열상 등을 입었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나와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4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사고 도로의 구조와 사고 시간대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나머지 40%는 원고 본인의 과실로 본 것이다.
-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계약직 기간 동안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상병리사 자격과 나이 등을 고려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 수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후유장해는 척추 손상에 대해 1년간 1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고,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미 흉터 성형술을 받은 상태인 점, 나이·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8%로 평가했다(원고가 주장한 15%는 받아들이지 않음).
- 향후 치료비는 이미 받은 1차 흉터 성형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레이저 성형술 비용과, 8년마다 치아 금속관을 다시 씌우는 비용만 인정했으며, 아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치근 파절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술에 취해 차도에 나와 있던 과실을 들어 배상 책임을 60%로 줄였다.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실제 소득과 장해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따져 꼼꼼히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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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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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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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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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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