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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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5162 민사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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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5일 새벽 2시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다툰 뒤 차도(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내려와 서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했다.
  • 사고 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둔치가 있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그 차도 위에 서 있던 상태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위쪽 왼쪽 앞니의 치관이 부러지고 턱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전인 2011년 7월 18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1년 계약직 임상병리사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병원에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원고를 들이받았다. 원고는 치아 파절과 턱 열상 등을 입었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나와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4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사고 도로의 구조와 사고 시간대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나머지 40%는 원고 본인의 과실로 본 것이다.
  •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계약직 기간 동안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상병리사 자격과 나이 등을 고려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 수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후유장해는 척추 손상에 대해 1년간 1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고,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미 흉터 성형술을 받은 상태인 점, 나이·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8%로 평가했다(원고가 주장한 15%는 받아들이지 않음).
  • 향후 치료비는 이미 받은 1차 흉터 성형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레이저 성형술 비용과, 8년마다 치아 금속관을 다시 씌우는 비용만 인정했으며, 아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치근 파절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술에 취해 차도에 나와 있던 과실을 들어 배상 책임을 60%로 줄였다.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실제 소득과 장해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따져 꼼꼼히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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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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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5162 손해배상(자)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11.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4,488원 및 이에 대한 2011. 8. 5.부터 2013.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2,415,836원 및 이에 대한 2011.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 차량의 운전자는 2011. 8. 5. 02:00경 **** 소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 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원고 를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 를 입었다. 다. 위 도로에는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되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 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술에 취하여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그밖에 사 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 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에서 2011. 7. 18.에서 2012. 7. 17.까지 근무예정인 1년 계약직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월 1,251,560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7. 17.까지는 위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임상병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기간 후에는 적어도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은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8.부터 **** 에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을 상회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는 위 시기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근접하는 수입이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 4 - 라 사고 당시의 일용노임인 1일 72,415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척추손상 III-A-c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13%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한시장 해로 평가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에 6.5cm에 이르는 반흔이 남게 되었고, 성형외 과 감정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을 근거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감정의의 의견대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상처의 부위나 크기, 그것이 이미 반흔성형술을 실 시한 이후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 추상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로 봄이 상당하다. (4) 계산 : 34,073,88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성형외과) 나.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부에 생긴 반흔의 제거를 위하여, 1차 반흔성형술에 1,378,820원, 2 차 내지 5차 레이져성형술에 1,877,6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5.경 안면 부에 대한 반흔성형술을 받았고 피고가 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 5 - 로, 결국 이 부분에서 원고가 향후 지출할 치료비는 2차 내지 5차 레이져성형술에 필 요한 비용에 한정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13. 지출하 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계산하면 1,713,346원이 된다. (2) 치과 향후 치료비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치 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견 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향후 8년에 한번씩 치아 하나당 각 4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금속관 수복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이미 위 치아들에 대하여 금속관 수 복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2012. 5. 17. 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2012. 5. 17. 원고가 금속관 수복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8년 후부터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77,640원이 된다. 종류:좌측중절치등수명:8년 단가:1,350,000월 최초필요일:2020-5-17수치합계:2.9464 필요최종일:2071-7-13비용총액:3,977,640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0-5-171050.6956 22028-5-172010.5442 32036-5-172970.4469 42044-5-173930.3791 52052-5-174890.3292 62060-5-175850.2909 72068-5-176810.2605 (나) 원고는 하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080만 원이 소요된 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치과)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해서는 레진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한 상태로 경과관찰 중인데 - 6 - 치근 흡수 및 염증이 발생하면 발치가 필요하고 발치를 하는 경우 원고 주장의 치료비 가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위 신체감정결과만으로 현재 원고에게 위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필요성 및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 40%(2의 나항 참조) 라.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4,986,09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5,994,436원 [인정근거]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 7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원고의 연령, 성별, 소득 등 제반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864,488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8. 5.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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