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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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942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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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2년 2월 1일, 친구들과 함께 경주로 놀러 갔고,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친구를 통해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 오토바이를 빌릴 때는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업체에 제시했고, 실제로 운전한 친구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무면허인 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원고를 뒤에 태운 채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옆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하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오토바이 소유자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인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했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잘못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줄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대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줬고, 미성년자인 대여자의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오토바이가 소유자에게 반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 소유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오토바이를 빌린 경위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승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사고 경위와 장소, 시간 등을 종합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액은 원고가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장래 소득,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했고, 원고의 과실 40%를 빼고 나서 피고가 원고에게 8,781,3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도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책임이 일부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 책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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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6090·대구지방법원·2019-08-16·1심·기각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67·전주지방법원·2010-03-24·1심·각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소15002·수원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212·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9426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424,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2. 2. 1. 17:10경 D을 통해 E이 운영하는 ‘F’에서 E 소유의 ****G 오토바 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여한 뒤 운전면허증 없이 이를 운전하여 **** 천군동 천군사거리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한 과실로, 당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 이던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켰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 이 뒤에 타고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 성 대뇌 및 소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는 위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친구인 C, D 등과 함 께 ****에 놀러 갔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 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2~6호증, 을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E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 였으므로 피고도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허락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 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 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 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 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➀ 원고와 D, C이 함께 ****에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4~6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➁ D 은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렸고, C이 무 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➂ 원고도 위와 같은 대여 경위 및 무면허운전 여 부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➃ 오토바이 대여를 업으로 하는 E이 특히 미성년자인 D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➄ E은 이 사건 오토바이 를 D에게 대여하면서 대여료를 지급받은 점, ➅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 4 - 위 오토바이가 E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➀~➂의 인 정사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대여 경위와 C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 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는바, 만 20세가 되어 20개 월의 병역의무를 마친 2017. 5.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5. 9. 10.까지 2013년 하반 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5 - 신경외과 :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IX-B-1 항 목에 의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4. 5.로부터 2020. 4. 4.까지 7년간 한시장애를 인정) (나) 노동능력상실률 군복무 종료 예정일인 2017. 5. 11.부터 한시장애 종료일인 2020. 4. 4.까지 위 12% (4) 계산결과 : 5,807,074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장(신 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인정사실 :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용 502,330원 중 신체감정 관련 비용 166,4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인정한다. (2) 계산 : 335,930원 [인정근거 : 갑9호증의 1~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인정사실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규모와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4주 정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개 호비는 같은 시기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75,60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계산 : 2,117,024원(= 75,608원 × 28일) [인정근거 : ****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 6 - (1) 원고의 과실비율 : 4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4,956,016원{= (5,807,074원 + 335,930원 + 2,117,024원) × (1 - 0.4)} 마.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5,000,000원 바. 공제부분 (1) 피고가 선급한 진료비 : 2,936,690원 (2) 원고의 과실부분 : 40% (3) 공제금액 : 1,174,676원(= 2,936,690원 × 40%) [인정근거 : 을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금 8,781,340원{= 4,956,016원(재 산상 손해) + 5,000,000원(위자료) - 1,174,676원(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2.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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