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민사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5일 밤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치킨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함.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잘못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침.
  •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함.
  •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해 잔액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2심·기각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1인) 【변론종결】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치킨’ 음식점의 종업원(치킨배달원)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2015. 10. 5.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부근 교차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2. 9. 8.까지 휴업급여 37,251,440원, 요양급여 43,394,56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가 장해연금대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금은 59,717,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1991. 2.생, 남자, 사고 당시 24세 7개월 13일 나)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좌골신경 마비 :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I-A-1-a, 직업계수 3 적용] (나)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Ⅲ-1, 직업계수 6 적용] (다) 추상장해 : 3%, 영구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 100% 피재자는 2015. 10. 5.부터 2017. 12. 23.까지, 2018. 2. 5.부터 2018. 2. 10.까지,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8. 1. 14.부터 2056. 2. 21.까지 : 57.63% 라) 계산 (1) 휴업급여 기간(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5.부터 요양종료일인 2018. 5. 11.까지) : 62,039,422원 (2) 장해급여 기간(2018. 5. 12.부터 가동종료일인 2056. 2. 21.까지) : 390,970,520원 ?[일실수입]??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합산12015-10-052016-5-0494,338222,075,436100%76.88570076.885714,290,829?22016-5-052016-9-0499,882222,197,404100%1110.733476.885743.84778,454,95132016-9-052017-5-04102,628222,257,816100%1918.24871110.733487.515316,968,16442017-5-052017-9-04106,846222,350,612100%2321.91991918.248743.67128,629,56652017-9-052018-1-13109,819222,416,018100%2725.53582321.919943.61598,736,07962018-1-142018-5-11109,819222,416,01857.63%3129.0982725.535843.56224,959,83362,039,42272018-5-122018-5-13148,510223,267,22057.63%3129.0983129.098000?82018-5-142018-9-13118,130222,598,86057.63%3532.60813129.09843.51015,257,15792018-9-142019-5-13125,427222,759,39457.63%4339.4783532.608186.869910,924,781102019-5-142019-9-13130,264222,865,80857.63%4742.84064339.47843.36265,553,552112019-9-142020-5-13138,290223,042,38057.63%5549.42764742.840686.58711,549,142122020-5-142020-9-13138,989223,057,75857.63%5952.65455549.427643.22695,686,397132020-9-142021-5-13141,096223,104,11257.63%6758.98115952.654586.326611,317,653142021-5-142021-9-13144,481223,178,58257.63%7162.08296758.981143.10185,681,929152021-9-142056-2-21148,510223,267,22057.63%484264.66267162.0829413177.9171334,999,909390,970,520일실수입 합계액(원)453,009,942453,009,942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3,394,56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비율 90%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휴업기간 중 손해 55,835,479원(= 62,039,422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장해기간 중 손해 351,873,468원(= 390,970,520원 × 90%) 다) 적극적 손해 39,055,104원(= 43,394,560원 × 90%)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구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되고,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보험급여액① 피재자 과실비율공제 금액 (=보험급여 ×90%)②손해배상채권③ 구상권의 범위 (=①, ② 중 적은 금액)구분지급액구분손해액휴업급여37,251,44033,526,296소극적손해55,835,47933,526,296장해급여59,717,680주2)53,745,912소극적손해351,873,46853,745,912요양급여43,394,560주3)39,055,104적극적손해39,055,10439,055,104합계126,327,312 마. 소결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26. 구상금으로 35,493,1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327,312원에서 35,493,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834,162원(= 126,327,312원 - 35,4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