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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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민사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5일 밤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치킨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함.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잘못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침.
-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함.
-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해 잔액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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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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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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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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