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63대구지방법원 2심2011-01-26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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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나963 민사 사건(2011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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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OO지역 앞 노상에서 진행 중이었음.
  • 피고B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오토바이와 충돌함.
  • 사고로 원고A는 하악골 골절, 동승자C는 양측혈흉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원고A는 도로교통법상 2차로를 이용해야 했으나 1차로를 주행하는 과실이 있었음.
  • 피고B 차량 보험사는 사고에 대해 70%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A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B 차량이 유턴하면서 충돌해 상해를 입었고, 쟁점은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B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B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크다고 봄.
  • 원고A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2차로를 이용해야 했으나 1차로를 주행한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 원고A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정상운전으로 확인되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A의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해 등이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로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일부 치료비 공제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 초과분 반환 요구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됨.

핵심 정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일부 위반했으나,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큰 사고 원인이었다. 이에 법원은 차량 보험사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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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대법원판결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63,513,219원, ****, 3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추가로 ****에게 23,529,419원, ****, 3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에게 56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46,123,780원 중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인용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돈 및 그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은 **** 07:05경 소외 1을 뒤에 태우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앞 노상을 인왕사거리 방면에서 팔우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팔우정 방면에서 인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 투 승용차가 시속 약 5㎞로 유턴하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소외 1은 양측혈흉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 3은 ****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점선 표시가 된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 또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7. 4. 27. 제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8(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 편도 2차로 도로에 있어서는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통행차로 준수의무 위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더 나아가,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이 작성한 갑 8호증의 6(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이 정상운전을 하였다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여부란에 체크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응급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향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부터 2007. 5. 31.까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가동개시일 : 2009. 3. 1.(퇴원 다음날부터 군 복무기간 21개월 제외)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골반골절로 인한 장애 : 5%의 영구장애(우측 골반이 좌측 골반보다 약 2㎝ 높아 맥브라이드 표로 환산할 경우 도시 일용 노동자로서 골반골절항목 Ⅰ-3에 해당되어 5% 노동능력상실) (나) 척추손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11.5%의 노동능력상실(수상 후 19.8년간 한시장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척추손상이 2~3년의 한시장애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대한척추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에 대한 직접 진찰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참조하지 아니한 채, 다만 2007. 3. 5.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다가, 제1요추 우측 횡돌기골절의 통상적인 경과를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의 장해기간을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나아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이미 회복되었고, 현재 남은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 당시 기왕증 50%를 감안하여 11.5%의 노동능력상실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이지만,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시행되었고, 나아가 수상 당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채 위 진단서와 위 대한척추외과학회 사실조회결과만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오토바이에서 도로 바닥에 전도되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위 감정인은 2010. 4. 19.경 ****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음에도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수차에 걸친 감정결과회신을 독촉받은 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2010. 11. 3.경에야 마지못해 감정결과를 보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신체감정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위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9. 29.부터 2009. 4. 20.까지 합계 2,134,43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치료비 중 ****의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한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왕치료비가 ****의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만 한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공제 (1)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2)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2,581,38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되는 3,774,390원(= 12,581,380원 × 30%)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중 ****의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한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지급 치료비가 ****의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만 한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금액 : **** 500만 원, ****, 3 각 100만 원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의 가집행에 대비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지급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들이 가집행에 착수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금원을 가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가지급물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에게는 ****(재산상 손해액 29,079,41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3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천(재판장) 최창석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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