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067청주지방법원 2심2013-06-04 선고검수완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6067 민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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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2일 낮 12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춰 있다가, 1차로를 가로질러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다.
  • 당시 피고 차량(시내버스)은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차고지로 가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 피고 운전자는 갑자기 유턴해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지만 피하지 못했고, 피고 차량 앞 범퍼와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8월 22~23일경 탑승자에게 손해액 1,939,230원(합의금 1,500,000원 + 치료비 439,2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치료비 심사 수수료 2,070원을 지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 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과 치료비 일부를 구상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운전자에게 예측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도로 구조를 보면, 1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와 유턴 구역선이 그려져 있었고, 2차로에는 직진만 가능하다는 표지가 있었다. 즉 원고 차량이 있던 2차로는 유턴이 금지된 차로였다.
  • 교차로에는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중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었고, 실제로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
  • 대법원 판례(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까지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다.
  •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유턴이 금지된 2차로에서 정지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강행하리라고 예상할 의무가 없다.
  • 결국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운전자에게는 사고와 관련된 어떤 운전상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신호와 차로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법규 위반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턴이 금지된 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강행한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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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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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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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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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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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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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9267·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승소

2017. 3. 29. 제주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로 혼수상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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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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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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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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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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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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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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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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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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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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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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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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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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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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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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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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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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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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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구상괈2012 6067 원고 피항소인,**** ****(1 ) 송달장소 **** **** 대퍜이사 지묰인 피고 항소인,**** **** **** 대퍜자 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2. 11. 13.201239992 변 띠 종 결2013. 5. 14. 판 결 선 고2013. 6. 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82,3902011. 8. 24.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13,1, 2, 4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다. 가 원고는과 사이에 그 소유의뤸픸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00 000 0000 000(‘’○○○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괰간부터굌지띜 댜 자동차종합보험)2011. 7. 25.2012. 7. 25.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하라 한다 앀 사이,(‘’)**** 에 그 소유의 **** 자픸 시내버스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윜괰간00 0000(‘’) 부터굌지띜 댜 자동차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2010. 9. 9.2011. 9. 8.. - 3 - 나은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여 ****에.****○○○ 있는 **** 앞 교차띜 이하 이 사건 교차띜 라 한다 에 이르러 편도차선(‘’)4 도띜 이하 이 사건 도띜 라 한다 의 차띜에서 일시윕지하씀다가 유턴을 하던 중차(‘’) 2, 1 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씤던 피고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촡 부 분이 서띜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여 그 충격으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부터굌지 사이에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2011. 8. 22.2011. 8. 23.**** 한 손해액원합의괈원쵘료뵄원 을 보험괈으띜 지괉1,939,230 (=1,500,000 +439,230 ) 하고 그에 관한 쵘료뵄 심사섘섘료띜원을 지출하씀다,2,070.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피고 차량의 운위자는 위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이 유턴을 하는 것을 미리 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띜 인한 피고 차량 운위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뵄율은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30%,582,390 {= (1,939,230 원을 구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2,070 ) × 30/100}. 피고의 주장 요지(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위자인이 유턴이 괈지댜 직진차띜에서 유턴,○○○ 을 한 일묩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고 좌회위신픸에 따라 윕상윁으띜 좌회위을, 하괰 위하여 차띜띜 주행한 피고 차량의 운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1. 나 인윕사실. - 4 -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14 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도띜의 차띜에는 피고 차량의 진행묩향을 따라 뤼윀 유턴이 가능함(1)1 을 알리는 퍜지가 노면에 퍜시댘어 있고 가상의 중앙선을 따라 유턴을 허용하는 유턴, 구역선이 윐선으띜 퍜시댘어 있으며 이어서 자동차가 넘어가는 것을 괈지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 사건 교차띜 앞 윕지선굌지 덐 줄띜 퍜시댘어 있고 위 황색 실선, 의 중앙선이 퍜시댜 구역의 차띜 노면에는 좌회위이 가능함을 알리는 퍜지가 퍜시댘1 어 있다 묘면 이 사건 도띜의 차띜에는 직진만이 가능함을 알리는 퍜지가 노면에 퍜.,2 시댘어 있다. 이 사건 교차띜에는 좌회위 신픸 묏 보행자 신픸 중에 유턴이 가능함을 알리(2) 는 퍜지판이 설쵘댘어 있다. 원고 차량의 운위자인은 이 사건 도띜의 차띜에서 교차띜 앞 윕지선(3)2○○○ 에 윕지하고 있다가차띜를 가띜질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 유턴을 하던 중, 1, 차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1 다. 피고 차량은 당시의 차고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차고지(4),●●●● 띜 가괰 위해서는 이 사건 교차띜에서 좌회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에는 좌회위 신픸가 윐등댘어 있었다. 피고 차량의 운위자는 좌회위을 하괰 위하여 이 사건 도띜의 차띜를 따라 진(5)1 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하괰 직위에 차띜에 윕지하여 있던 원고 차량이 갑,2 자괰 차띜를 가띜질러 유턴하는 것을 묜견하고 괉윜동조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1 - 5 - 띜 돌뜸으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다 판단. 교통사고의 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윜 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묘 등의 이상행(1)3 동이 개재댘었을 때에 당시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그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 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촡에 사고의 원인이 댜 교통법규위묘이 존재하 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위자의 책임이 부윕댜다 대법원(2000. 9. 5. 선고다판결 참조2000 12068).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좌회위 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괰 위하여(2), 윕상윁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유턴이나 좌회위이 괈지댜 직1, 진차띜인 차띜에서 교차띜 앞 윕지선에 윕지하여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2, 의 운위자띜서는 원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섘하여 차띜에서 괈지댜 유턴을 시도하지2 아니할 것이라 믿고 운위하면 족하고 이앀 달리 원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댘지 않는, 직진차띜인 차띜에 윕지하고 있다가 갑자괰 차띜를 가띜질러 유턴을 감행할 경우굌21 지 씈상하여 사고묩지를 위한 조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위자의 일묩윁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운위과실이 있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1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 1, 한다. - 6 - 재판장판사이씁욱 판사묕준범 판사여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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