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6067 민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2일 낮 12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춰 있다가, 1차로를 가로질러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다.
- 당시 피고 차량(시내버스)은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차고지로 가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 피고 운전자는 갑자기 유턴해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지만 피하지 못했고, 피고 차량 앞 범퍼와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8월 22~23일경 탑승자에게 손해액 1,939,230원(합의금 1,500,000원 + 치료비 439,2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치료비 심사 수수료 2,070원을 지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 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과 치료비 일부를 구상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운전자에게 예측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도로 구조를 보면, 1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와 유턴 구역선이 그려져 있었고, 2차로에는 직진만 가능하다는 표지가 있었다. 즉 원고 차량이 있던 2차로는 유턴이 금지된 차로였다.
- 교차로에는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중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었고, 실제로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
- 대법원 판례(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까지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다.
-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유턴이 금지된 2차로에서 정지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강행하리라고 예상할 의무가 없다.
- 결국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운전자에게는 사고와 관련된 어떤 운전상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신호와 차로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법규 위반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턴이 금지된 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강행한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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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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