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637서울고등법원 2심1987-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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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 6일, 경기 용인지역의 빙판길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발생
  • 사고로 원고1은 좌고관절 골절성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2는 원고1의 배우자임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군무원 직장에서 조기 면직되었으며, 노동능력의 56%를 잃음
  • 원고1은 사고 전 정년까지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
  • 피고는 사고 당시 노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일부 과실과 무임승차 사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해 원고1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원고1은 이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조기 면직 등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 중 노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인정
  • 원고1은 사고로 노동능력의 56%를 상실했고,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하며 받을 퇴직금과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봄
  • 원고1이 조기 면직된 점과 향후 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개호비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이나 무임승차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퇴직금 손해는 정년까지 받을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노동능력 상실 비율만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빙판길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과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와 조기 면직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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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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