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675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에 일부 보험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다.
- 이후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를 근거로 추가 일실수입 29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이후 통증이 지속된다며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가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미 이전 소송 당시 신체감정 과정에서 원고의 목과 허리 부근에 기존 질환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새롭게 주장하는 손해도 이전 소송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끝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로운 손해라 하더라도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그 손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이전 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이미 만성적인 목과 허리 부근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해 부위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별도의 새로운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의 증상이 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과거에 끝난 소송에서 이미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의 최종 효력인 기판력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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