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 2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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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675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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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에 일부 보험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다.
  • 이후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를 근거로 추가 일실수입 29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이후 통증이 지속된다며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가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미 이전 소송 당시 신체감정 과정에서 원고의 목과 허리 부근에 기존 질환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새롭게 주장하는 손해도 이전 소송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끝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로운 손해라 하더라도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그 손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이전 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이미 만성적인 목과 허리 부근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해 부위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별도의 새로운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의 증상이 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과거에 끝난 소송에서 이미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의 최종 효력인 기판력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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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6753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4193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5.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61,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09:01경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 라 한다)를 운전하여 **** 앞 골목길 네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B’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는데, D이 (차량번호 생략) 에이엠티언더리 프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0. ****지방법원 2015가단49993호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화 물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전소 법원은 2017. 7. 1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8.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전소 판결의 주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는 만성 기왕증으로 경추부(c2 – c7)에 후종인대 석회화와 이로 인한 척수 신 경 압박, 흉추부에 황색인대 석회화, 요추부 제3 - 4, 제4 - 5간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돌출이 있었고, 위와 같은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 - 3 - 다. 원고는 의사 E로부터 2018. 6. 12. 및 2020. 9. 8. 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에서 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감정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으로 29,261,815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24% × 기왕증 50% × 108개월} 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III - A – a항을 적용한 14%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 7%이고, 감정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가 예상된다. 3. 손해배상금액 3,572,453원 = 일실수입 손해 3,457,233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7% × 21.8747(32.6081 - 10.7334)} –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해당 부분 384,780원 – 손해 배상 선급금 1,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 4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 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종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손해가 발 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을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 아니라면 그 새로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손해에까 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본다. 전소에서 원고가 청 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는지 살핀다. - 5 - 앞서 살핀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전소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의는 고 회신하였는바, 전소의 변론 과정에서 이미 원고에게 경추, 흉추, 요추부에 신경압박 및 추간판 관련 장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해의 부위가 위 부위와 동일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 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 6 - 판사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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