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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제규어 XKR 승용차(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소나타 승용차(가해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다.
2012년 9월 13일 오후 2시 5분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OO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가해차량은 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가로 충격해 뒤 범퍼·트렁크·데일램프를 파손했다.
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11,450,000원으로 감정되었고,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수리할 경우 예상 수리기간은 총 40일, 하루 대차비용 60만 원으로 산정되어 대차비용은 24,0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사고 전력으로 중고시세가 하락했다며 시세하락손해 12,937,500원도 함께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보험사는 자신의 배상채무가 13,850,616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피고는 58,069,05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본소와, 피고가 수리비·대차비용·시세하락손해 등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심리되었다. 법원은 사고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원고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수리비 11,450,000원과 대차비용 24,000,000원은 인정하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가 가능하고 교환가치 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채무는 35,45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수리비는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뒤 범퍼·트렁크·데일램프 파손에 드는 11,450,000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차비용은 피해차량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수입 모델이고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부품 조달기간을 포함한 40일과 하루 60만 원을 적용해 24,000,000원을 인정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가 엔진 등 운행과 직접 관련 없는 뒤쪽 부분이어서 수리 후 성능에 큰 지장이 없고 교환가치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시세하락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법원이 반드시 묶이지는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산정했다.
핵심 정리
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수리비와 그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은 통상 손해로 인정되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중고시세 하락 손해는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보험약관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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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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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11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단6130(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27.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
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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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3,850,616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8,0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 소나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4. 25.부터 2013. 4. 2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제규어 XKR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C는 2012. 9. 13. 14:0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강변센트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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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호증, 을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C의 운전부주의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
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
되,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차량 수리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2013. 8. 23.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와 트렁크, 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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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부분이 파손된 사실, 위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로 11,45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 주식회
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
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11,45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차비용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한 후 국내에서 수리하는 경우 그 예
상 총 수리기간이 총 40일이 걸리는 사실, 피해차량과 대차비용이 유사한 벤츠 S500
차량의 대차비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피해차량의 1일 대차비용은 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모델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차량의 특성과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 필요한 부속품 등에 비추
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조달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
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대차비용은
24,000,000원(= 600,000원 × 40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량 시세하락손해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사고 차량이었고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제조된 고가의 스포츠카로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
력으로 인하여 차량가치 내지 중고시세가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손해액은 보
험개발원 기준에 따라 산출한 피해차량의 중고시세 86,250,000원에 격락손해비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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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12,937,5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가 모두 가능하고,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없으므로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
다.
2) 판단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
아 있는 때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
으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 양
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
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
42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의 시세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하락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
국수입중고차동차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는 엔진 등과 같이 차량 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데일 램프 부분이어서 수리 후 차량 성능에 큰 지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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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비교적 다액이지만 이는 피해차량이 수입차량인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사고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차체의 변
형 등 완벽한 수리가 곤란한 부분이 남을 수 있어 중고차거래에서 감가요소로 고려하
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
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가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으로 35,450,000원
(= 차량 수리비 11,450,000원 + 대차비용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12. 9.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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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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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내용
C가 2012. 9. 13. 14:05경 **** 소타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강변
센트럴하이츠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고 계
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소유의 **** 제규어 XKR 차량의 뒷부분을 충
격하여 손괴한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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