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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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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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2016가단512345 민사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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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 횡단보도 중간을 지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 원고 A가 맞은편 2차로에 들어설 무렵,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와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 원고 B와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치료와 장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자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건넌 원고 A의 행동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부담을 8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사고 발생과 손해가 커진 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A의 책임을 20%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책임은 80%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들은 원고 A가 오랜 기간 화물차량으로 물건을 판매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흉추 부상과 수술에 따른 장해, 어깨 부위 장해의 기간과 정도,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 등을 살펴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B와 원고 C에게는 각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더라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넌 점은 사고에 대한 본인의 책임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인정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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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1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2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손해배상자******** ******** ( ) 담당재판부 제 민사단독: 6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배상 자20165123450 ( ) 원 고1. A 2. B 3. C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1. A 45,967,222 , B, C1,000,000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5%, 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해 A 84,076,140 , B, C2,5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 은 경 무 호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1) E ******** ******** 2 ( ‘’ 한다를 운위하여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를 역 방면에서 방향으로 )**** ******** 진행하다가 대위 쪽으로 우회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운위의 자위거 우A 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는 흉추 방출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A. 원고 은 원고 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 3) B, CA, 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는 보행자신호에 자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 단하씀고 맞은편 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위하며 원고 의 자위거를 , 2A 충격하씀다. 위와 같이 원고 가 자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A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묏 손해 확대에 한 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3 - 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과실 비율을 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로 , A20%80%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위체의 취지 [] , 1, 3, 5, 1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 ,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푼의 비율에 의한 . 5/12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 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인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1) : ‘’. 소득 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일 이 사건 사 2) : , 22 , 고일로부터 년간 4 원고들은 원고 가 년간 화물차량을 이용해 속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으므 A 20 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월괉여 연간특13. ( , ), . . 별괉여 등 항목 중 방문노윐 묏 통신 판매 관련직 경력 년 미만 여성의 통53 5~10. 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가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속옷 판매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A 얻고 있었다는 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 득을 산정하되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년간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묏 노동능력상실률 3)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제 흉추 제 요추간 척추유합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씁구장해 11 - 124%, ①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편 항 준용 직업계수 윁용[-D-2-b , 5 ]V 서울중앙지방법원 - 4 - 견관윈 운동제한 묏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년 한시장해맥 8%, 3[② 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윈강직편 견관윈 항 준용 직업계수 윁용 기왕증 -A-4 , 5 , II 기여도 반씁50% ]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부터 까지입원기간 ******** ******** ( ) : 100%① 원고 가 입원하게 된 직윑윁인 원인은 사고기여도가 로 제한된 견관윈 부위 A50% 의 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 골윈에 관한 치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 A 률은 로 인정한다100%. 부터 까지 ******** ******** : 30.84%② 부터 까지 ******** ******** : 24% ③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 4) : ‘’. 나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 3,388,000, 결일 다음날인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가로 계산한******** 다. 다 기왕개호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상해의 부위 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A, ,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주 일간 일 시간 동안 성인, 4 (28 ) 1 8 여자 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1.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가 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견관윈 부. . 3) ) ① 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범위 : 80% 마 공제 . 피고는 원고 의 치료비로 원을 지괉하씀다 위 치료비 가운데 사고기 A24,541,610. 서울중앙지방법원 - 5 - 여도가 로 제한된 견관윈 부위 치료에 든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하기 곤50% 란한 윐 원고 의 부상 부위나 정도 수술 부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 A, , 때 위 치료비 중 기왕증 치료에 들어간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위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로 보고 위 치료비 중 10% , 원고 의 기왕증 묏 과실 해당 부분을 공제한다A. 바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의 연령 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 1) : , A, 위 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괈액 2) 가 원고 원 ) A : 20,000,000 나 원고 각 원 ) B, C : 1,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호증 [] , 6, 8, 11, 13~15 (), 2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묏 사실조회 결과 프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위체의 , , , 취지 결론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A 45,967,222 (= 25,967,222 + 20,000,000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 B, C1,000,0002015. 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1.********5%,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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