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2016가단512345 민사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 횡단보도 중간을 지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 원고 A가 맞은편 2차로에 들어설 무렵,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와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 원고 B와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치료와 장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자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건넌 원고 A의 행동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부담을 8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사고 발생과 손해가 커진 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A의 책임을 20%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책임은 80%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들은 원고 A가 오랜 기간 화물차량으로 물건을 판매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흉추 부상과 수술에 따른 장해, 어깨 부위 장해의 기간과 정도,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 등을 살펴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B와 원고 C에게는 각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더라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넌 점은 사고에 대한 본인의 책임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인정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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