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 1심2016-11-30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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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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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9일,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B와 피고인들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 5교시 수업시간에 피고인들의 자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 피해자B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냈습니다.
  • 피해자B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미추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당일 입원해 같은 달 25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청소하다 다시 주저앉아 추가로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B와 부모인 원고들은 의자를 뺀 학생의 부모인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자를 몰래 빼 피해자B가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원은 그 학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와 각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3,338,670원, 부모에게 각각 1,000,000원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이 피해자B의 의자를 빼 넘어지게 했고, 그 결과 미추골 골절을 입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법률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치료비를 1,338,670원으로 정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밖의 치료비도 이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다친 점뿐 아니라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사고 경위와 피해자B의 나이, 다친 정도와 치료 과정을 고려해 피해자B의 위자료는 2,000,000원, 부모 각자의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이 장난으로 의자를 빼 피해자B가 다친 사고에 대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된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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