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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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나14257 민사 사건(202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2일 오후, 미성년자인 피해자B는 OO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 주변을 뛰어다니던 다른 아동이 가까이 오자, 피해자B는 부딪히지 않으려다 그네에서 떨어졌습니다.
- 피해자B는 허리뼈인 요추 1번이 부러지는 등 다쳐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24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 치료비는 이미 쓴 비용 4,081,900원,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 967,200원으로 산정됐고, 입원 중 돌봄 비용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B 측은 보험사로부터 4,000,000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다른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B에게도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그네 주변을 뛰던 아동의 행동으로 피해자B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그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도 주변에 아동이 다가왔는데 그네를 계속 탄 점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보아 책임을 20% 줄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B에게 12,147,8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아동이 피해자B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났고, 피해자B가 다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아동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보험사는 해당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고, 타인에게 신체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자B는 다른 아동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네를 계속 탔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사고와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B의 과실을 20%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 반영하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 중 돌봄 비용 및 위자료를 고려했습니다.
- 먼저 지급된 4,000,000원을 빼고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조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를 일으킨 아동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에게도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20% 줄이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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