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4257울산지방법원 2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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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나14257 민사 사건(202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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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2일 오후, 미성년자인 피해자B는 OO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 주변을 뛰어다니던 다른 아동이 가까이 오자, 피해자B는 부딪히지 않으려다 그네에서 떨어졌습니다.
  • 피해자B는 허리뼈인 요추 1번이 부러지는 등 다쳐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24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 치료비는 이미 쓴 비용 4,081,900원,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 967,200원으로 산정됐고, 입원 중 돌봄 비용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B 측은 보험사로부터 4,000,000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다른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B에게도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그네 주변을 뛰던 아동의 행동으로 피해자B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그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도 주변에 아동이 다가왔는데 그네를 계속 탄 점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보아 책임을 20% 줄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B에게 12,147,8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아동이 피해자B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났고, 피해자B가 다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아동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보험사는 해당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고, 타인에게 신체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자B는 다른 아동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네를 계속 탔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사고와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B의 과실을 20%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 반영하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 중 돌봄 비용 및 위자료를 고려했습니다.
  • 먼저 지급된 4,000,000원을 빼고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조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를 일으킨 아동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에게도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20% 줄이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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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425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가명, 2010년생, 여)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구조)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17801 판결 변 론 종 결2020. 9. 24. 판 결 선 고2020. 11. 19.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2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17:00경 *****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3 - 나. 피고는 ****(가명)와 사이에 ****의 자녀인 ****을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 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 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 측으로부터 가지급보 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4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7,684,750원 (1) 기왕치료비 : 4,081,900원 (2) 향후치료비 : 967,200원 (3) 개호비 : 2,635,650원(도시보통인부 임금 일 109,819원 × 입원기간 24일, 십 원미만 버림) 나) 과실상계 : 2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 기지급액 4,000,000원 다. 소결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7,684,750원 × 0.8. +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1심 판결 주문보다 약간의 지연이자를 적게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1심과 같은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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