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 1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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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59101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39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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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운전자 B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자였고, 피고는 OO지역 저수지 앞 곡각로와 그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 사고 당일 밤, 운전자 B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70km로 달리다 운전이 미숙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과하게 꺾으면서 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이 끊어진 구간(폭 약 4.6m)을 그대로 통과해 저수지로 빠졌습니다.
  •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의 아내와 아들이 각각 익사해 숨졌고, B도 다쳤으며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인 B에게 망인들에 대한 배상금과 치료비, 차량 손해 보험금 등 합계 약 1억 1,32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원인에 가드레일이 끊긴 채 방치된 피고의 관리 과실도 섞여 있다며,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약 6,796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미숙 탓이고, 설령 가드레일이 있었더라도 차량이 비스듬히 들이받은 각도상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자기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73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을 통해 저수지로 추락, 동승자 2명이 숨진 사고에서 유족에게 약 7억 5천만 원을 보상한 뒤 가드레일 설치·관리상 과실이 있다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드레일 관리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미숙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과 관련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따르면 호수나 하천 등으로 차량이 벗어나 빠질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도로 행정을 맡은 부처가 만든 합리적 기준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긴 상태로 도로를 관리하면 관리상 과실로 봐야 합니다.
  •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끊긴 구간은 폭이 약 4.6m로 차량(폭 약 1.8m)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고, 저수지는 수심이 3m에 이르는 곳도 있어 차량이 빠지면 수몰될 위험이 컸습니다.
  • 피고는 사고 후에야 끊긴 구간 가운데 60cm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드레일로 막았는데, 이런 사정을 보면 사고 당시 그 구간은 가드레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는데도 끊긴 채 방치한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고 핸들을 과하게 꺾은 운전미숙이었고, 가드레일 관리 소홀은 사고를 키운 부수적 요인에 그친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원고가 주장한 60%가 아닌 20%로 제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중 약 1,133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80%, 피고 20%로 나눠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기관이 위험 구간에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과속·운전미숙이라면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험사가 보상 후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법원은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엄격히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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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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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59101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2007. 4. 25.까지는 연 5%, 2007. 4.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59,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3, 6 ~ 10, 67 ~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위 B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위 B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는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각 보험금 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함평군 해 보면에 있는 **** 앞 곡각로와 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설치ᆞ관리자이다. 나. 위 B은 2003. 3. 7. 2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인 위 곡각로를 시속 70㎞로 ****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 드레일의 일부가 끊어진 구간(이하 ‘이 사건 절단부’라고 한다)을 통과하여 위 저수지 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인 소외 C과 아들인 소외 D으로 하여금 각 익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17.까지 망인들의 유일한 유족인 위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 C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75,330,090원, 망 D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31,234,950원, 위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 비를 지출함에 따른 보험금 200,000원, 이 사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 소에 따른 보험금 6,500,000원(9,500,000원을 지급한 후 잔존물 대위를 통하여 이 사건 - 3 - 차량의 매각대금 3,000,000원을 환수함), 합계 113,265,04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 액은 망인들 및 위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상당하고 적절한 금액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 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다하게 조작함 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절단부를 통과하여 위 저수지로 들어가게 한 위 B의 과실과 노측에 저수지가 있는 곡각로에 노측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과하여 저수 지에 빠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측에 위 저수지가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 근에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게 한 피고의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60%인데, 원고가 위 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의 이익을 얻었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265,040원의 60% 상당액인 67,959,024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 를 과다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에 들어가게 한 위 B의 일방적 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도록 가드레일을 설 치ᆞ관리한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노측용 가드레일은 차량과 가드레일의 충돌 각도가 15도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가드레일을 충돌한 차량이 도로 밖으 - 4 - 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구비하도록 설치되는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이 이 사 건 절단부를 통과한 각도가 15도를 훨씬 넘었으므로 그 각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단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드레일과 이 사건 차량의 충돌시의 충격 때문에 망인들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수 밖에 없었거나,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위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 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 정된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마 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도로변에 호수 및 하천 등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할 염려가 있는 구간 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 만 적어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도로에 관한 국 가사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기준으로서 그 내용에 합리성도 있으므로 일 부 경미한 위반에 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에 위반하는 상태로 도로 를 설치ᆞ관리하는 것은 도로 설치.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70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한 이 사건 절단부는 그 폭이 4.6m 정도이고 - 5 - 이 사건 차량은 그 폭이 약 1.8m로서 이 사건 절단부는 그 폭이 이 사건 차량이 충분 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사실, 위 저수지는 그 수심이 3m 정도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서 차량이 그 곳에 빠질 경우에는 수몰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절단부 가운데 60㎝ 정도만을 비워둔 채 나머지 부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단부는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이 위 저수지로 추락하여 수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단부 가 존재하도록 위 가드레일을 설치ᆞ관리한 피고에게는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 실이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절단부 부근에 경작지가 있어 리어카 등의 농기 구가 경작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단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위와 같이 가드 레일 부근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기구가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에 절단부를 두는 것이 전국적인 관행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절단부가 존재하는 것을 들어 위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절단부의 존재가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절단부를 존 재하게 한 것이 가드레일 설치ᆞ관리 상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현 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절단부 부근에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단부로부터 신광면 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을 통해서도 농기구가 위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절단부로부터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점을 통하여 위 경작지에 농기구가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농기구 등이 위 경작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절단부를 둔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도 볼 - 6 -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절단부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비 록 이 사건 차량과 가드레일의 충돌 각도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가드레일 설치시 기 준이 되는 충돌 각도에 비하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의 충격으로 망인들이 사망하 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갑 제10호증의 70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몰된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로부터 20 ~ 25m 되는 지점인 사실,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 부근의 수심은 60㎝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의 수심은 3m 정도인 사실, 위 도로와 위 저수지 사이에는 경 작지, 둔치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절단부에 가드레일 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차량이 위 저수지의 가장자리 부근에 떨어져 망인들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거나 아예 이 사건 차량이 경작지나 둔치에 떨 어졌을 뿐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목적이 비록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결과 사고 차량의 탑승자 등이 치명 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에 있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 설치ᆞ관 리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드레일 설 치ᆞ관리 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 및 위 B이 이 사건 - 7 -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 행위자로서 위 B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B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위 B과 피고의 과실 비율은 9 : 1 정도로 봄이 상당한바(위 B과 피고의 과실의 비율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의 비율이고,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 및 위 B이 이 사건 사 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위 B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서 는 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과실의 비율로 그 비율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B의 보험 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113,265,040원 중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비율 상 당액인 11,326,504원(위 113,265,04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B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04. 6. 17. 이후의 법정이 자와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B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 상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26,5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4. 6. 17.부터 이 - 8 - 판결 선고일인 2007. 4.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인 2007. 4. 26.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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