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 1심2020-12-23 선고검수완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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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6758 민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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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14일 새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밖으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화장실 입구에는 높은 문턱이 있었고, 바닥에는 단차가 있는 계단 모양의 목조 발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 원고는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부러져 6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이후 수술도 받았습니다.
  • 술집을 빌려 운영하며 관리하던 점유자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점포 시설 관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턱과 발판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며 점유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시설을 관리하던 점유자와 보험사가 사고 손해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리고 점포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점유자와 보험사가 함께 3,827,45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점포 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장실 입구의 문턱이 높고 목조 발판도 계단처럼 단차가 있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점포를 점유하며 관리한 사람은 술을 파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발판을 완만하게 설치하는 등 손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도 화장실을 드나들 때 바닥의 위험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고려해 점유자와 보험사의 부담 책임을 손해의 40%로 제한했습니다.
  • 치료비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계산한 뒤 원고의 책임을 반영했고, 위자료 100만 원도 더했습니다.
  • 사고 뒤에도 노동능력이 3% 줄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점포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을 관리한 점유자와 그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사는 위험한 문턱과 발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졌지만, 원고에게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는 함께 3,827,45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점포 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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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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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소26758 손해배상(기) 원 고****(가명) **** 피 고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 2. ****(가명) ****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가명)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0. 11. 25.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1.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7,458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황임 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 는 같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4. 02:15경 ****에 있는 ‘● ●소주호프’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 의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은 사실,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 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 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실, 피고 ****는 위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 - 3 - 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 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자인 사실(이하 피고 보험회사 및 피고 ****를 합쳐 ‘피고 보 험회사 등’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 ****로서는 위 점포가 술 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하여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한편 증 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 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나. 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와 같이 점유자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019. 2. 14. 입원하여 그 다음날 골절부분 수술을 받고 2. 25.까지 입원하는 등 6주간(3. 26.까지) 치료, 2020. 1.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입원하여 내고정물제거술을 받음 : 노동력상실률 100% - 일당 10만 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름), 월 가동일수 22일 - 계산 : 100,000원 x 22일 x [41 x 12/365 x (1.9875 - 0.9958) + 8 x 12/366 x - 4 - (11.6858 – 10.7334) ; 중간이자 공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490,446원 - 원고는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3%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치료비 - 3,578,200원(약제비 포함) 다. 과실상계 - (일실수입 3,490,446원 + 치료비 3,578,200원) x 0.4 = 2,827,458원 - 피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공단이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에 대해 구 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 다.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 사고경위, 과실 정도 등 모든 사정 참작 - 결정금액 1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는 연대하여 3,827,458원(= 2,827,458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 판사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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