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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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나33388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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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일 오전, 원고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24톤 덤프트럭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도로는 개울을 건너는 역할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 도로 아래 흙이 쓸려 나가면서 도로면이 1m 이상 내려앉았고, 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무너진 도로 아래로 빠졌습니다.
  • 사고 충격으로 트럭 하부와 부품이 파손되어 수리비 21,208,000원이 들었고, 원고는 목 부위 염좌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도로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피고 시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시는 도로에 통상 필요한 안전성이 있었고, 대형 트럭을 운행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은 피고 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양쪽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양쪽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 침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 시를 상대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도로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피고 시가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원고에게 16,188,13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는 피고 시가 설치한 인공 수로와 그 부속시설의 일부였고, 아스팔트 포장과 안전시설이 갖춰져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됐으므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사고 무렵 급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개울 옆 도로는 흙이 쓸려 나가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이 일반 도로보다 컸는데도, 피고 시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도로 초입에는 큰 화물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없었고, 사고 지점의 도로 폭은 해당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시가 위험을 예상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리비 21,208,000원과 치료 기간의 일실수입 1,203,625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로의 규모와 이용 상황, 관리 여건, 트럭의 무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책임 제한 뒤의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정된 범위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아래 흙이 유실돼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시가 필요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액 전부를 피고 시에 부담시키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원고에게 16,188,137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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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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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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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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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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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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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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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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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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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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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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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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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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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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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791·울산지방법원·202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고속도로를 달리던 원고 차량의 앞유리와 본닛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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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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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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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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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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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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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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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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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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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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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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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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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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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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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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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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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34826·대구지방법원·201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1158·부산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나8330·대구지방법원·2014-09-26·2심·원고 승소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33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108772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15. 판 결 선 고2016. 4. 22. 주문 - 2 -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8,13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32,14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 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32,14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1. 전제사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 전과 그 아래 같은 동 832-2 구거는 중류3류(폭 12~15m) 도로의 부지 중 일부인데 대지와 구거 사이에는 개 울이 흐르고 있는데, 위 구거의 현황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다. 나. 명칭이 ****인 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아래 사고 장소 부분 도로 폭 약 3m)로 개울(도로 옆과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약 2~3m 높이에 있고, 개 울과의 경계에는 도로면 높이까지의 석축과 도로면 위 안전 펜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도로, 시설물 등을 인공 수로 및 부속시설물로 분류, 설치.보수는 물 론 도로 부분을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서울 ○○○○○○○호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라. 원고는 2014. 4. 2.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면 아 래의 토사 유실로 1m 이상 도로가 침하되면서 운전석 쪽 앞.뒷바퀴 모두가 무너진 도로 포장 부분 밑으로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위 사고로 위 트럭 하부가 도로 포장(무너지지 않은 부분)과 직접 충격하여 덤프 실린더 등 21,20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다수 부품의 파손이 있었고, 원고도 경 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보상요구 등 민원을 접수받고 위 도로의 파손 부분을 보수한 다음 원고에게 공공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절차를 거치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 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3내지 6, 갑 12호증 사진의 각 영상, 변론 전 - 4 -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도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고, 그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조물책임 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영조물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공용개시가 없어 영조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 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는데, 피고는 제1심에서 영조물 관리자임을 인정한바 있고, 한편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개울을 건너는 다리 역할도 병행)는 피고에 의하여 석축, 안전펜스 등과 함께 설치된 인공수로와 그 시설물의 일부로서 아스팔트 포장까 지 되어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등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 1) 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한 다. 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 때 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는데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피고에게는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었고, 오히려 종점부 도로의 최소 폭이 2.6m에 불과한 1)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참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 5 - 데도 차폭 약 2.5m인 대형트럭인 이 사건 트럭을 무리하게 운행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등으로 다툰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 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취지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전제사실과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도로 아래의 토사 유실과 그에 따른 도로 침하가 일어날 만한 급작스런 천재 지변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그 곁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개울 바닥에서 도로면 높이까지 석축이 시공되어 있는 인 공수로의 부속시설물로 통상의 도로와는 그 용도나 설치장소의 현황 등이 달라 경계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좁은 비법정 도로여서 법정도로보다 유지.보수 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일반 법정도로만큼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 는데도 피고가 침하가능성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정황도 없 는 점, ④ 더욱이 주변에 이 사건 트럭과 같이 큰 화물트럭의 빈번한 왕래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공업사 등이 있음에도 도로 초입에 일정 중량 이상인 대형 화물트럭의 - 6 - 출입 제한에 관한 교통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초입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폭은 이 사건 트럭이 통과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와 경합하여 중량제한 이 없는데도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주체인 피고가 영조물인 위 도로의 위험 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즉 피고 주장처럼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 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규모, 사용현황, 피고의 설치.관리 여건, 도로 하부 토 사 유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정도, 원고가 운행한 트럭의 중량, 제원, 이 사건 트럭의 운행원고의 통행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적극적 손해=이 사건 트럭 수리비 21,208,000원(전제사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03,625원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 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 7 -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 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 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 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 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과세공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3,724,147원의 지급을 구한다거나 10년 이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2,210,7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1. 2.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왔고, 2013년도 과세공 급가액이 141,595,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실질적 매출자료, 필요경비, 자본 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방식이 라는 것이 원고가 트럭을 운전하여 할당된 작업을 시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는 방식 이상은 아니어서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로 평가될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같은 경력,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1990. 12. 26. 선고 - 8 - 90다카24427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월 소득은 고용노동부 발간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875.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2,407,250원(=월급여액 2,218,000 원+연간특별급여액 2,271,000원÷12개월)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 결국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을 2,407,250원, 통상 월 4주 근무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2주간은 전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1,203,625원[=월 2,407,250원×(2주/4주)]이 된다.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5,688,137원 =[(적극적 손해 21,208,000원+소극적 손해 1,203,625원)×책임 제한 70%, 원 미만은 버림] (4) 위자료 500,000원 앞서 책임제한 사유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경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 료로 16,188,137원(=15,688,137원+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15.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 9 - 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파손 도로 복구비 7,478,1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위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다 2)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지연손해금율 축소를 구하는 부대항소로 인한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 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룡 판사박재경 판사박진숙 2)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상계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과실상계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어도 상계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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