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 1심2023-05-17 선고검수완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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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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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1473 민사 사건(2023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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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료 제조설비를 갖춘 1톤 개조 화물차를 운전해 이동식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OO지역의 지방도로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이었다.
- 주행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나뭇가지에 차량 개조 화물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음료 제작 영업설비 및 비품 등이 망가졌으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
- 원고는 도로와 가로수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 2,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로와 가로수에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가로수는 주변의 다른 가로수들과 줄기, 잎의 구○○ 양, 식재 형태가 비슷해 특별히 위험하게 심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도로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사전에 이와 같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고 당시 원고가 우회전을 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운전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유사한 사고로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이미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핵심 정리
도로를 이용하다가 시설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통상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도로 시설물에 객관적인 결함이 없고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강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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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1473 손해배상(국)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구조)
피 고연천군
****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12.
판 결 선 고2023. 5.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6,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 2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원고 소유의 **** 포터II 슈퍼캡 1톤 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화물을 싣는 칸에 커피, 쥬스 등의 음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
추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개조한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휴게음식점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2. 4. 18. 15: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지
방도로인 ****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 나뭇가
지에 이 사건 차량 개조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다니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
건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고 위 도로 쪽으로 뻗어 있는 이 사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
로 및 가로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경우로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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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
조에 따라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27,576,759원(=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따른 500,000
원 + 음료제작 영업설비 및 비품 등 파손 손해 19,366,119원 + 휴업손해 7,71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
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
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
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타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
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교통안전에 방해
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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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2) 피고의 책임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가로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건 바로 전까지 지나쳐 왔던 가로수들과
비교하여 그 줄기나 잎의 구조와 양, 식재형태가 비슷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가로수
가 도로를 침범하여 식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가 앞서 본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로나 가로수
관리의무에 맞지 않게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관내 도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이
동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변 가로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가로수 가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속력을 줄여 우회전하였다거나 도로 가장가리
쪽으로 덜 치우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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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3,536,3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
금을 청구한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소184456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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