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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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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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7일 밤 12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OO지역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원고가 뒤돌아 서 있던 다리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8,943만 원으로 산정됨.
- 피고들은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도 피고들이 대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쟁점은 사고 경위와 책임 비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8,943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확히 인정됨.
- 원고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점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함.
- 원고의 상해 정도와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도 함께 책임을 부담함.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도 피고들이 대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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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외 1인)
【변론종결】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3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7.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17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뒤돌아 서 있는 원고의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생년월일 생략)으로 사고 당시 37세 4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3.6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기 전인 2045. 5.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7. 10. 7.부터 입원기간인 2017. 10. 25.까지 100%
(2) 2017. 10. 26.부터 2018. 10. 6.까지 26.47.%[= 1 - {(1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 0.145, 피고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위 후유장해가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대재건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에 대한 0.14)}]
(3) 2018. 10. 7.부터 2045. 5. 18.까지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14.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합계 96,469,65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7-**-******-**-25109,81914주1)1,537,46610000.99580010.99581,531,0082017-**-******-**-30109,819222,416,01826.4765.91410.995854.91823,145,2872018-**-******-**-31118,130222,598,86026.47109.777365.91443.86332,657,6342018-**-******-**-06125,427222,759,39426.471211.6858109.777321.90851,393,9902018-**-******-**-30125,427222,759,39414.51817.32211211.685865.63632,255,1512019-**-******-**-31130,264222,865,80814.52221.00741817.322143.68531,531,3972019-**-******-**-30138,290223,042,38014.53028.21242221.007487.2053,178,4502020-**-******-**-31138,989223,057,75814.53431.73543028.212443.5231,562,0092020-**-******-**-18141,096223,104,11214.5331207.73053431.7354297175.995179,214,732
나. 향후치료비
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로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26,300원(= 300만 원 × 호프만 수치 0.8421)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305,26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75,452,62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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