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 2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1513 민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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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1일 새벽 1시 8분경, 피고가 OO지역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원고 보험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의 앞유리와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로 총 4,231,900원이 들었다.
  •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서, 2011년 12월 14일 수리비 4,064,9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1월 13일 나머지 167,000원을 지급해 수리비 전액을 부담했다.
  • 그 사이인 2011년 12월 28일, 원고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고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했다.
  • 합의서에는 피고가 합의금을 받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손해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 그런데 원고는 나중에 피고의 과실이 60% 정도 된다며, 수리비 4,231,900원 중 60%에 해당하는 2,539,140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다시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와 사고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뒤, 뒤늦게 피고의 과실이 60%라며 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다시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이미 수리비까지 고려해 최종 정산했거나 수리비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과 피해를 모두 고려하고,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으면 미리 빼고 정산해 최종 배상금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가 합의 전에 이미 수리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도, 이후 피고와의 합의에서 수리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남겨두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수리비까지 계산에 넣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했거나, 적어도 수리비를 받을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미 합의로 정리된 뒤에 수리비 일부를 다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1심 판결과 결론이 같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한 번 합의서를 작성해 손해배상금을 주고받고 권리 포기까지 명시했다면,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져 돈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 합의할 때 어떤 항목까지 정산에 포함하는지, 나중에 다툴 권리를 남겨두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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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1513 구상금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27.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 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2011. 12. 1. 01:08경 □□□□가 소유하고 있는 **어**** 폭스바겐골 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네거리에서 같 은 동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면 유리와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로 4,231,900원이 소요되었는데,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 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합의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1,400 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의 문구 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조건’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손 해액,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일체임. 단 교통사고로 인한 안과수술, 안과장해 발생시 의 사 진단에 따라 원고가 추가 보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1. 12. 14. 수리비로 4,064,900원을 지급하였 고,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 1. 13. 나머지 1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 3 -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60% 가량 기여하였음을 전제 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31,900원 중 6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원 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의 액수를 1,4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이나 피해 를 모두 고려하고 배상금을 지급받게 될 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고 정산한 다음 최 종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합의 이전에 이 미 수리비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와의 합의에서 수리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였거나 수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4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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