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5726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4일 새벽 3시 45분경, 부산 사하구 OO지역 대티터널을 막 지난 편도 2차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다.
- 원고 회사 소유의 5톤 청소차 운전자가 도로 오른쪽 인도변에 놓인 쓰레기통을 싣기 위해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으로 세워두었다.
- 같은 방향으로 오던 피고(당시 87세 남성)의 오토바이가 앞에 서 있는 청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청소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고는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오른쪽 손목과 발목 관절이 굳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 회사는 청소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반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청구(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소차의 무단 주차와 안전조치 소홀, 피고의 전방주시 소홀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 원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인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청소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장소가 터널을 막 빠져나온 내리막길이고 당시 밤이라 비까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청소차를 2차로에 세워두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수를 세우거나 작업표시 안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원고 측은 청소차의 후미등과 작업등, 비상등을 켜두었으니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 내리는 야간에 편도 2차로 간선도로이고 주변에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도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앞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결국 사고는 청소차 쪽 과실과 피고 쪽 과실이 함께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과실 비율을 따져 원고 측 책임을 80%, 피고 측 과실을 20%로 참작해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20%로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피고의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등을 항목별로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0,035,1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작업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수나 안전판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책임을 크게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뒤따르는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펴야 하므로 양쪽 과실이 겹치면 책임이 나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작업중 안전조치소홀 청소차 20% 책임2009-05-01
해석·평가법원은 청소차량이 후미등과 작업등만 켠 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터널 직후 내리막 도로에서 청소차 정차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더 크다고 보아 청소차량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