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 1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5726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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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4일 새벽 3시 45분경, 부산 사하구 OO지역 대티터널을 막 지난 편도 2차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다.
  • 원고 회사 소유의 5톤 청소차 운전자가 도로 오른쪽 인도변에 놓인 쓰레기통을 싣기 위해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으로 세워두었다.
  • 같은 방향으로 오던 피고(당시 87세 남성)의 오토바이가 앞에 서 있는 청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청소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고는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오른쪽 손목과 발목 관절이 굳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 회사는 청소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반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청구(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소차의 무단 주차와 안전조치 소홀, 피고의 전방주시 소홀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 원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인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청소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장소가 터널을 막 빠져나온 내리막길이고 당시 밤이라 비까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청소차를 2차로에 세워두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수를 세우거나 작업표시 안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원고 측은 청소차의 후미등과 작업등, 비상등을 켜두었으니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 내리는 야간에 편도 2차로 간선도로이고 주변에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도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앞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결국 사고는 청소차 쪽 과실과 피고 쪽 과실이 함께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과실 비율을 따져 원고 측 책임을 80%, 피고 측 과실을 20%로 참작해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20%로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피고의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등을 항목별로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0,035,1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작업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수나 안전판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책임을 크게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뒤따르는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펴야 하므로 양쪽 과실이 겹치면 책임이 나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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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2심·기각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785726() 가단묘소손해묰상 자2007172194()( ) 원고 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A (8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26. 판 결 선 고2009. 4. 23. 경 **** 소재 **** 묩면에서 **** 묩면의1. 2007. 6. 14. 03:45 편도 차띜에서운위의 청소차앀 피고 묘소원고 운위의 무등띝 씤토묔이 사이에2B() 묜생한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사이에 체결댜 업무용 자동차보험,() C 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아래 윜 항에()()2 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2.()()10,035,1152007. 6. 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09. 4. 23.5%,20% - 2 -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3.()() 한다. 본소앀 묘소를 합한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4.20%() ,80%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주문 윜 항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항 괰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1,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의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 대한 손(,)(,) 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 이 판결선고일굌:26,397,8722007. 6. 15.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13,41 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10,5118,7,1113 띠 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사고묜생. - 3 - 는경소유의 톤 청소차를 운위하여 ****B2007. 6. 14. 03:45 C5 소재 편도 차띜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위 도띜 우촡 인도2 변에 놓여있는 쓰뜈괰를 위 청소차에 싣괰 위하여 위 도띜 차띜에 무단으띜 윕차하씀2 고 피고는 무등띝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같은 도띜를 진행하다가 위묩에 윕차해 있는, 위 청소차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씤토묔이 앞부분으띜 위 청소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뵄골 골윈상 등을 입게 댘었다. 나묏 피고의 과실. B 띜서는 위 사고 장소가 ****을 통과한 후 불과 약떨어진 내리막B400m① 도띜이고 그곳은 버스윕류장으띜차띜변에 별도의 버스윕차구역이 있괰는 하씀으나,2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묤이 굊고 뵄가 내뜤 운위자들의 시야, 가 윜대띜 핕보댘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우촡 인도변에 놓여있는 쓰뜈괰를 섘거하괰, 위하여 부득이 위 청소차를 위 차띜에 윕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묩에서 진행하2, 는 차량의 운위자들이 위 청소차를 식별할 섘 있도띝 섘신픸를 하는 사람을 덐거나 작 업퍜시 안위판을 세워덐는 등으띜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대리인은 그 당시 도띜 양쪽에 가띜등이(, 켜윸 있는 상태에서 위 청소차의 후미등과 작업등 묏 뵄상등을 켜고 위 청소차를 윕, 차하고 있었으므띜 자신의 안위조쵘를 다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 이 그 당시는 뵄가 내리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띜가 편도 차띜의 간선도띜,2 띜서 더구나 그곳은 ****을 통과한 후 불과 약떨어진 내리막 도띜이고 주400m, 변에 신픸등 괰타 교통안위을 알리는 별도의 시설이 없었던 윐을 감안하면 그곳을 진, 행하는 차량의 운위자띜서는 위묩 차띜에 다른 차량이 윕차하고 있으리라고 쉽게 씈2 - 4 - 상할 섘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의 안위조쵘만으띜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피고띜서도 위묩을 잘 살펴 안위하게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 ②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묔 결국 위 사, 고는앀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다B. 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앀 사이에 위 청소차를 피보험자동차띜 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C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청소차의 보험자띜서 위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에게도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이 있, 으므띜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 실뵄율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결국 원고의 책임은80%, 띜 윜한한다2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 다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한다,). 가 일실섘입.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1) 대한건설픑회 묜간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 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22 - 5 - 가동괰간(2) 위 사고일부터세가 댘는굌지602047. 6. 19. 후유장해(3) 우촡 윜 섘지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서 작성일3,(2008.① 이후 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7. 22.)23%{,-A-3IV 윁용 직업계섘(4)} 우촡 윜 섘지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서 작성일5,(2008.② 이후 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7. 22.)23%{,-A-3IV 윁용 직업계섘(4)} 우촡 족관윈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일 작성일,(2008. 7.③ 이후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22.)314%{,-1-bII 윁용 직업계섘(6)} 가동능뜥상실률(4) 사고일부터 입원쵘료가 끝난굌지는그 다음날부터 우촡2008. 2. 29.100%, 윜 섘지 묏 윜 섘지의년간 한시윁 후유장해가 있는굌지는3522010. 7. 22. 그 다음날부터 가동괰간 내띜서 우촡 족관윈의 년간 한시윁 후유장19.08%,3 해가 있는굌지는의 각 가동능뜥상실2011. 7. 22.14% 사고당시의 프가계산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5):()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의 각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2, 31, 2,46 재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 결과 묏 사실조회 결,0000 - 6 -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향후 쵘료뵄 성픕외과 씁역원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인.() : 11,075,717 ( 경원이 소요댘는 묘흔성픕선을 시행하는 것으띜 보고2009. 3. 27. 12,045,370, 사고당시의 프가를 계산함) 인윕근거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 성픕외과 에 대한 신체감윕 결과[]0000(),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괰압 개픸뵄원 입원괰간 중일간 성인 명의 개픸 인윕.: 2,060,905 (351) 인윕근거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 윕픕외과 에 대한 신체감윕 결과[]0000(),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괰압 쵘료뵄원 피고의 청구괈액 중 신체감윕뵄띜 지출한원.: 7,622,368 (774,535 윜외) 인윕근거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7, 8,914,101, 2,11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1, 2,13, 마 과실상계위 윜라 항 참조.: 80%(‘1. ’) 묔 원고의 공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의 쵘료뵄띜 지출한원 중 원고의 과10,230,574 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것이므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재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 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공윜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 7 - 참작사유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과실(1):,,,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 결윕괈액원(2): 2,000,000 사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10,035,115 피고가 구하는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07. 6. 15.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09. 4. 2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주문 윜 항 괰재 교통사고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1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 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괰하여,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 고 피고의 묘소 청구에 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윕 괈액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청구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권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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