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68서울고등법원 1심1980-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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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68 민사 사건(1980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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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10일, 피고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명의 변경 절차는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자동차를 자기 집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평소 원고 집 맞은편 소외4가 운영하는 공장 앞마당에 주차하였다.
  • 6월 23일 밤, 피고는 소외4에게 자동차 시동열쇠를 주었고, 소외4는 다음 날 아침 7시경 종업원 소외1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 종업원들을 깨우러 갔다.
  • 소외4는 자동차를 원고 집 앞마당에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시동열쇠를 꽂은 채 운전석을 떠났다.
  • 시동열쇠가 꽂힌 차 안에 있던 소외1은 운전 경험이 없었으나 호기심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아 차를 움직였고, 이때 원고가 차에 부딪혀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85,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기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면서 시동열쇠를 건네주었고, 소외4가 운전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소외1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를 자기 이익을 위해 운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시동열쇠를 소외4에게 주어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보았다.
  • 소외4가 시동열쇠를 꽂은 채 차를 떠난 과실이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이는 피고가 운전 허락을 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봤다.
  • 소외1의 무단운전은 직접 사고 원인이지만, 결국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했다.
  •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비 1,585,000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 3,603,000원은 실제 치료받지 않은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시동열쇠를 운전자인 소외4에게 준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소외1의 무단운전이 사고 원인이지만, 피고가 자동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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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의 무단운전과 차주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79가합6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1,885,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25.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25.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원고가 1979. 6. 24. 07 : 15경 성남시 여수동(지번 생략) 소재 원고의 집 앞마당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경기(차량번호 생략) 픽업차에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 등록원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에서 시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가 1979. 6. 10. 소외(제1심 피고)3으로부터 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즉시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오면서 다만 그 명의변경 절차만을 아직 밟지 않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는 자기의 집에 위 자동차를 주차하여 둘 장소가 없어서 평소 원고의 집의 길 건내편에 있는 소외4 경영의 침대공장 앞마당에 주차하여 두었으며, 이사건 사고 전날이 1979. 6. 23. 23 : 00경에도 평소와 같이 위 자동차를 위 공장 앞마당에 주차하여 두면서소외 4로부터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평소 그 소외인이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슴없이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건네주었던 사실 및 이리하여 자동차의 열쇠를 가지게 된소외 4는 다음날인 이사건 사고일 07 : 00경 위 자동차에 종업원인 소외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종업원들을 깨우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기숙하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바로 원고의 옆집이라 자동차를 원고의 집 앞마당에 정차하여 놓고 시동만을 끄고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종업원을 깨우려 들어간 사이에 그때 자동차 안에 혼자 남아 있다가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소외 1이 자동차 운전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으면서도 호기심에서 이를 운전하여 볼 생각으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시동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면서 액세레이더를 밟아 자동차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그 때 집에서 앞마당으로 나오다가 약 1미터 거리에서 이를 발견하고 뒷걸음질로 이를 피하려 하던 원고의 앞으로 닥아가 원고의 앞가슴부분을 차동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뒤로 넘어뜨려서 원고로 하여금 좌다발성늑골 제5, 6, 7, 8, 9, 10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할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사고가 직접적으로는 소외1의 무단운전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함에 있어서 소외4에 의하여 위 자동차가 운행되리라는 정을 알면서소외 4에게 시동열쇠를 건내줌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로써는 소외4에게 위 자동차의 운전을 승낙한 것으로서 그 운행은 피고의 지배 영역내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4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자동차의 운행은 외형상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므로 소외4가 위 자동차를 운행중 시동열쇠를 그대로 차에 꽂아 놓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써 그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의한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청구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1979. 6. 24.부터 같은해 8. 7.까지 사이에 성남시 신흥동(지번 생략) 소재 소외2 경영의(상호 생략)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입원치료비로 금 1,5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원 지급으로써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위에 인정된 이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에 인정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이외에 위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3,603,000원이 더 소요됨으로 이의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향후치료 견적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원고 스스로 위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5,000원(=1,585,000원+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1979. 6. 25.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에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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