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733수원지방법원 2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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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나1733 민사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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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7일 오전 8시 40분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 떨어진 돌멩이를 발견했다.
- 운전자는 돌멩이를 피하려고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어 약 53.4m를 진행했으나, 다시 1차로 쪽으로 급히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었다.
- 차량은 지하차도 중앙분리대 기둥을 들이받고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우측으로 90도 회전하면서 우측 벽면을 충돌한 뒤, 앞부분은 1차로, 뒷부분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멈췄다.
-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추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 지하차도 중앙분리대가 파손됐고, 피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 원고 보험사는 치료비 등 약 124만 원, 앞부분 수리비 약 650만 원, 뒷부분 수리비 약 230만 원,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돌멩이를 피하려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어 중앙분리대 기둥과 우측 벽면을 충돌했고,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이를 추돌했다. 원고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로 관리상 하자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관리상 하자란 도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면서, 제3자에 의해 도로에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은 별 탈 없이 1차로를 통과한 점, 사고 시각이 출근시간대였는데도 돌멩이에 대한 신고나 다른 사고 기록이 없는 점을 근거로, 돌멩이는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 도로 관리청이 매일 관리원 4명으로 하여금 도로를 순회·관리하게 하고 있었고, 갑자기 떨어진 돌멩이를 곧바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운전자는 앞차가 차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까지 미리 예상해 방어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원고 차량이 돌멩이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가 갑자기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 정차할 것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 갑자기 떨어진 장애물로 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청이 통상적인 순회·관리를 하고 있었고 장애물이 사고 직전에 생긴 것이라면 곧바로 치울 수 없었던 만큼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비정상적 움직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차 운전자가 미리 예상할 의무가 없어, 뒤차 운전자의 과실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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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733 구상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1. ****
2. ****
제 1 심 판 결****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가소149983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6.
판 결 선 고2008.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는 6,7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피고 ****는 3,545,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2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원고는 **** 소유인 ****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이하
피고 00화재라 한다)는 **** 소유인 ****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의 처인 ****는 2007. 4. 27. 08: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 권선
구 **** ****에 있는 지하차도 내의 편도 2차로인 도로(피고 ****의 시장이
도로관리청임, 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어
53.4m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지하차도 우측의 벽에 충돌하려 하자,
다시 1차로 쪽으로 급히 진입하다가 차량이 지하차도 내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고,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우측으로 90도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으로 지하차도
우측 벽면을 들이받은 후 차량 앞부분은 1차로에, 뒷부분은 2차로에 있는 상태로 정지
하였다.
(2) 한편, ****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원고차량을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원고차량이 갑자기 좌우로 움직이다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
- 3 -
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
이받았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과 지하차도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고, 피고 차량
에 동승한 ****이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위 사고로 ****은 치료비 등 합계 1,245,780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차
량의 앞부분은 수리비 650만 원 정도가 들도록, 뒷부분은 수리비 230만 원 정도가 들
도록, 중앙분리대는 수리비 251,000원 정도가 들도록 각 손괴되었고, 원고는 이를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의 시장은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자로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함에도 지하차도상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3) 중앙분리대 파손 및 원고 차량 앞부분의 파손은 전적으로 피고 ****의 과
실로 야기된 것이고, ****의 상해와 원고 차량 뒷부분의 파손은 전적으로 ****의 과실
로 야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는 합계 6,751,000원(251,000원 + 650만원),
피고 00화재는 합계 3,545,780원(1,245,780원 + 2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국가배상법 제5조)‘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은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해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도로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에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관계로 피고 차량이 돌멩이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별 탈 없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 ② 피
고 ****의 시장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관리원 4명(1개조)으로 하여금 관
할도로를 순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
각이 출근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돌멩이로 인한 다른 사
고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돌멩이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
로 위 돌멩이는 이 사건 사고시각으로부터 근접한 시간대에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가 곧바로 위 돌멩이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 5 -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돌멩이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이나 원고차량
의 운전자가 돌멩이를 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지하차도에 관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위 돌멩이와 이 사
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00화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 등
다른 차량도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게 되므로, 다른 차량의 비
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옆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넘어오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미리 예상
하여 방어운전을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53.4m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시 1차로로 차
로를 변경한 다음 정차할 것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사고
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의 운전미숙 등 원고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화재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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