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이 무면허로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소유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대차료·유리막 코팅 재시공비·번호판 교체비·변호사 상담비·격락손해 등 총 10,642,9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대차료의 필요성과 상당성,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차료는 50%만 인정하고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B은 면허 없이 차를 몰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 B이 업무 중 사고를 낸 만큼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차료와 관련해, 차를 빌릴 필요가 있고 그 비용도 상당해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67399)을 적용했다.
원고 차량은 2017년식으로 사고 당시 가액이 26,800,000원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종이 '아우디 A6'로만 적혀 있어 원고 차량과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인지 알 수 없었으며, 사고 충격과 파손 정도에 비춰 수리에 30일이 걸린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차료의 50%인 4,435,000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는 차주 취향에 따라 시공 여부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차량 가치가 오른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봤다.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는데, 피고 B이 유리막 코팅 시공 사실이나 재시공 비용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통상손해라 해도, 원고가 2017년에 300,000원을 주고 코팅한 사실은 인정되나 980,000원 재시공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뒷부분만 경미하게 파손된 점, 코팅 후 약 4년이 지나 효과가 거의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 사고로 대차료나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같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필요하고 상당했다는 점을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유리막 코팅처럼 개인 취향에 따른 비용은 특별손해로 분류돼 가해자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증거와 상당성 판단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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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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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
제 8-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930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
대표이사 D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소1205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2.
판 결 선 고2024.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3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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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30.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하던 피고 B은 2021. 12.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소
유인 포터II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 앞 편
도 2차로의 도로를 죽도시장 쪽에서 형산강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캐딜락 CT6 2.0T’ 승용
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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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자로서 그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
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대차료(차량 렌트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대차료 8,87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
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
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
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
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3)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다음날
인 2021. 12. 24. (주)E엔터프라이즈에 17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21. 12. 24. (주)F렌트
카와 사이에 아우디A6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2021. 12. 24부터 2022. 1. 22까지(30
일), 대여료 1일 290,000원 합계 8,700,000원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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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2,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2017 연식으로 사고 당시
가액이 26,800,000원인데, 위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여차종이 ‘아우디 A6’라고 기재
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 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 30일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차량임대비용의 50%
인 4,435,000원(= 8,870,000원 × 0.5)을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원고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
용 9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
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
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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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막 코팅은 차량 소유주 등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시공 여부가 결정되고 시공
하는 경우에도 재료와 시공 업체 등에 따라 시공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 유리막 코팅
시공으로 인해 시공 차량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리막 코팅이 손상되는 바람에 이를 재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로는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 상당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책임
을 지려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 B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에게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설령, 위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1. 원고 차량에 관하여 유리막 코팅을 하고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
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유리막 코팅 재시공을 하고, 그로 인한 비용
으로 98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부분 일부만 경미하게 파손된 점, 기존 유리막 코팅 시공 이후 약 4년
이 경과하여 이미 그 효과가 거의 소멸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차량 전체에 대한 유리막 재시공 비용 980,000원이 이 사건 사고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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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량 번호판 교체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차량 번호판 교체비 13,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번호판이 파손되어 이를 교체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변호사 상담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변호사 상담비 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대
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위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격락손해
1) 원고는 격락손해 729,41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불법행위 때문에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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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
조).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
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
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
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3)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를 마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차료 4,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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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정세영
판사조세진
판사김래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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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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