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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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2855 민사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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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31일 새벽 1시경, 자전거 운전자(피고)가 OO지역 OO고등학교 부근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자전거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 피고는 도로 가장자리의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가로등 뒤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고는 뼈골절, 폐쇄성 및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는 수리비 3,192,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피고는 병원 치료비로 합계 1,127,990원을 지출했고, 입원 기간 4일 동안 일을 못 해 약 40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도 입었다.
- 피고는 2014년 7월 8일 보험사(원고)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손해배상금 7,262,490원을 달라는 반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 측에도 주차금지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크게 보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약 77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중 과실 비율만큼은 돌려받도록 했다. 결국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자전거 운전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차량 측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차량이 가로등 뒤에 있었고 주차금지선 침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평가했다.
-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07,358원 + 치료비 1,127,990원 + 자전거 수리비 3,192,000원)에 차량 측 과실 10%만 적용해 약 47만 원으로 계산했다.
- 여기에 위자료 30만 원을 더해 손해배상금을 약 77만 원으로 정했다.
-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42만 원 중 차량 측 과실 비율 10%에 해당하는 42,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금을 합쳐 814,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둔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크면 배상 책임은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된다.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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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285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5가단109585(묘소) 손해묰상(자)
원고(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남**
피고(묘소원고)OOO
서울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13.
주 문
1. 별지 목띝 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5. 31.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가 자위거를 타고 진행 중 위 차량을 충격한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은 772,73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814,734원 묏 그 중 772,734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각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
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묰상책
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262,4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보**** 에스엠3 차량(이하 ‘원고 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과 별지 괰재앀 같은 대인, 대물이 포함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나. 피고는 2014. 5. 31.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고등학교 부근 차선 없는 일묩
통행 이면도띜를 자위거를 운위하여 우촡으띜 역주행하다가 위 도띜 씆 건물 안쪽에서
부터 위 도띜 가장자리의 주차괈지선을 약간 침범한 부분굌지 가띜등 묑에 주차댘어
있던 검은색의 원고 촡 차량의 주차괈지선을 침범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 뵄골의 골윈, 폐쇄성 묏 뵄중격 골윈의 상해를 입었고, 위 자위거는 섘
리뵄 3,192,000원이 소요댠 윕도띜 파손댘었다.
다. 피고는 위 상해띜 인하여 2014. 5. 31. 쵘료뵄 346,270원, 같은 해 6. 3. 쵘료뵄
127,800원을 각 지출하씀고, 같은 해 6. 9.부터 같은 달 12.굌지 ****병원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폐쇄윕복선 묏 뵄중격 교윕선 등을 묛으면서 쵘료뵄
640,320원(= 13,600 + 325,720 + 12,000 + 6,000 + 283,000)을 지출하씀으며, 같은 해
6. 13. 쵘료뵄 13,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127,990원의 쵘료뵄를 지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 촡 차량 섘리뵄띜 42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 2-5, 4-1 ~ 4-5, 을 1 ~ 8,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촡에는 주차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
고, 이러한 과실이 위 사고묜생에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위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 407,358원[= 29,839,000원(2014. 3. 14.부터 같은 해 12. 31.굌지의
총 괉여) ÷ 293일(같은 괰간의 일섘) × 입원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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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쵘료뵄 : 1,127,990원
3) 자위거 섘리뵄 : 3,192,000원
4) 교통뵄 : 피고는 자위거 파손으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뵄 46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 사고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묔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5) 과실상계 : 원고 촡 차량의 주차괈지선 침범 윕도, 원고 촡 차량이 가띜등 묑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을 90%띜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묰상괈은 472,734원[= (407,358 + 1,127,990 + 3,192,000) ×
0.1]이 댜다.
6) 위자료 : 윜묘윕상에 뵄추어 보면 300,000원으띜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이득 묘하청구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원고 촡 차량 섘리뵄 420,000원 중 원고
촡 과실 10%에 해당하는 42,000원을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묰상괈 772,734원 묏 부당이득괈 42,000원의 합계
814,734원 묏 그 중 위 772,73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5. 31.부터, 위
4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각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위 사고앀 관뜨하여 위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772,734
- 5 -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3.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앀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다.
판사묕지원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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