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640서울고등법원 2심1985-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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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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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640 민사 사건(198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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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8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 소유의 4.5톤 트럭이 OO지역에서 전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당시 트럭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고 있었고, 원고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비골 골두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트럭이 도난당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 운전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고 도난 위험이 높은 장소에 방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호의로 동승했으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고 과속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트럭에 동승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차량이 도난당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사의 관리 소홀로 도난이 용이해졌다며 피고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호의로 동승하면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을 40% 참작하여 손해액을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운전사는 야간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면서 도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예: 차고 입고, 추가 잠금장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사가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인적이 드물어 감시 효과가 낮았고, 노후 차량이라 문이 쉽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호의로 동승하면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도난 시에도 보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호의동승자의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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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사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의 차량보유자의 운행지배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공영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합3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7,866,730원,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10.8.부터 1985.9.26.까지는 연 5푼, 1985.9.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08,471,593원,원고 2,3,4에게 각 금 1,000,000원,원고 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10.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3.10.8. 02:20경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경기 8가6480호 4.5톤 복사트럭의 앞좌석에 타고 가던중 위 트럭이 경기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소재 정오연립주택 앞 노상의 전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좌측비골골두 및 간부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3(출생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원고 3,4는 부모이고,원고 2는 처이며,원고 5,6은 그 딸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사고차량이 도난당한 것은 피고회사 운전사인소외 1의 위 차량의 관리상의 하자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위 사고가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교통사고야기운전자 발생보고), 같은호증의 2(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3,5,9(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도난신고확인서), 같은호증의 14(실황조서), 을 제5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1,2(각 수사보고), 을 제7호증의 17(진술저서)의 각 기재(단, 위 갑 제15호증의 1,2,9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원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운전사인소외 1은 1983.10.7. 위 차량으로 피고회사 제품을 서울로 운반하고 같은날 21:30경 수원시에 돌아오게 되자 위 차량을 피고회사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수원시 지동 232의 1소재 위 소외인의 집 부근에 있는 수원성곽 옆 공터에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뺀 후 운전석 및 조수석의 출입문을 모두 잠근상태로 주차시켜 놓고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후 약 4시간 사이에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 운전석 출입문쪽의 삼각유리를 깨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스위치에 연결핀전기배선을 끊고 다시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동을 건후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방면으로 가던중 다음날인 같은해 10.8. 02:00경 경기도 용인읍 김량장리 소재 등 이라는 상호의 유흥음식점앞 노상에 이르러원고 1 및소외 4가 귀가하기 위하여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들에게 수원까지 갈 생각이라면 태워주겠다 고 승차를 권유하여 동인들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왕복 2차선인 위 도로를 술이 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던중 위 사고장소인 경기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소재 정오연립주택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미숙으로 당황하여 좌우로 급회전하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정면으로 위 도로우측의 전신주를 들이 받음으로써 그 충격등으로원고 1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여 위 갑 제15호증의 1,2,9(단, 그 기재들중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갑 제1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을 제7호증의 4(인지보고), 같은호증의 7,8,10,11,16,1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13,14,19,21,22(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소외 1이 위 차량을 주차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간보다 차량의 절취가 용이한 시간이고, 운전자가 취침을 위하여 차량을 떠날때에는 주차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게 되므로 도난의 위험이 클 뿐아니라 위 차량은 1979년도에 제작된 노후한 차량이어서 본래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전석출입문을 여는,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터이므로소외 1로서는 위 차를 피고회사의 차고에 입고시키던가 부득이 노상에 장시간 주차시켜야 될 형편이라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소외인은 그의 집에서 약 150미터 떨어져 있고 그의 집과 주차장소 사이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집들 때문에 그 차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의 통행이 한산하여 통행인에 의한 감시적 효과가 적은 위 수원성곽 옆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시동열쇠를 빼고 운전석 및 출입문을 시정하는 외는 앞서 본바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차량의 보유자라서 그 운전사인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1은 당시 야간인 02:00경 4.5톤이나 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승차를 권유하자 곧바로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동승한 바, 이러한 호의동승의 경우 위 원고로서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타인을 승차권유하여 호의적으로 동승케 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경험칙상 화물의 적재 수송용화물자동차에 필요한 업무자 및 업무보조자 나아가 그들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도 아닌데 도로상에서 차를 기다리는 위 원고에게 다가와서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목적지를 확인한 후 승차하게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차량의 업무외의 운행즉, 무단운행 내지 절취운행의 가능성을 예상할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안이하게 승차하였고, 당시 위 소외 운전자가 음주중이고 과속으로 폭주하였음에도 동승자로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한 점등 잘못이 있었고 위 원고의 그러한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여지므로 이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키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앞에 본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입원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계약서),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3,4(각 입원치료비청구서)의 각 기재, 위 증인소외 5,6, 당심증인소외 7,8의 각 증언과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한국연예협회 연기분과워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은 1955.1.28.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28세 8월 남짓하고 그와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38.99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79.경부터 영타임 이라는 6인조 악단을 구성하여 그 악단장 및 드럼연주자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이전인 1983.9.3.소외 5와 사이에 1984.3.2.까지 금3,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133의 23 소재 맥주홀 스카이클럽 에서 악단연주를 하기로 하는 연주계약을 맺고 연주활동을 하면서 위 같은날 및 1983.10.3.에소외 5로부터 그 연주에 대한 보수로 매회 금 3,000,000원을 받아 악단원들에게 일정액을 분배하고 위 악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금 6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위에 본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직후부터 1984.3.29.까지 동 수원병원 및 은평성모병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사두고근 근력이 약간 약화되고, 좌측슬관절 능동적신전이 약 5도 제한되고 좌측족관절 배부굴곡이 약 15도 감소되는 등의 신체적 후유증이 남게 되어 종전의 노동능력을 약 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과 악단장 및 드럼연주자는 그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수 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감정인소외 9의 감정결과는 당심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악단장 및 드럼 연주자로서의 노동능력도 약 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인바, 위 원고는 그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종전의 위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감정인소외 9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바이고, 담심증인소외 7,8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위에서 본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와 노동력상실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는 앞으로도 계속 종전의 위 직종에 종사하여 잔존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직후부터 입원치료를 끝낸 1984.3.29.까지의 5개월간(월미만의 일수는 뒤의 기간에 산입한다)은 종전의 수입전액인 월 금 600,000원중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월 금 482,000원의 기대수입을 (위 원고는 위 입원치료기간중에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그 상실수입을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이후부터 그 나이 55세 끝날때까지의 322개월간(앞의 입원치료기간중 월미만의 일수를 이에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기간중 월미만의 일수는 버린다)은 매월 금 90,000원(600,000원×(15/100)의 기대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환산하면 금 20,479,884원{(482,000×4,9384)+90,000×(206.0448-49384)}(원미만 버림, 이하의 계산에서도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치료비
위에 본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4,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의 6(지급명령정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4.2.8.까지 수원시 소재 동수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314,000원을, 1984.3.19.부터 1984.3.29.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484,000원을 각 지급청구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손해는 금 6,798,000원(6,314,000+484,000)이 된다.
그런데 위 원고는 그가 위 상해의 후유증인 좌측대퇴부 및 하퇴부의 근위축에 대하여 원심감정일 (1984.5.19.)로부터 향후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비용은 1일 금 6,000원씩 도합 금 540,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원심감정일 이후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당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위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 과실상계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합계는 위에서 인정한 금 27,277,884원(20,479,884원+6,798,000원)이 되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그중 금 16,366,730원(27,277,884×(6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원고 1에게 금 1,500,000원,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7,866,730원(16,366,730원+1,500,000원),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10.8.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85.9.27.까지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청구 취지기재와 같이 청구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당 심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위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간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 및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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