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2480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가해 버스 운전자가 앞서 가던 피해 버스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버스가 다시 앞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 피해 버스는 KTX역과 시내를 오가는 리무진버스로, 원고가 소유자였다. 피고는 가해 버스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였다.
- 사고로 피해 버스가 파손되어 수리비로 18,082,332원이 들었다. 사고 다음 날인 2011년 11월 21일부터 수리가 끝난 2012년 1월 13일까지 일반 시내버스인 대체 버스를 투입해 운행했다.
- 피해 버스의 사고 전 하루 평균 매출은 427,952원이었는데, 대체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하루 평균 182,788원으로 줄었다. 피해 버스 요금은 3,200원, 대체 버스 요금은 1,500원이었다.
- 원고는 2012년 3월 7일 피해 버스와 같은 종류의 새 차를 사들인 뒤 피해 버스를 예비 차량으로 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앞서 가던 피해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버스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들고, 수리 기간 동안 대체 버스를 투입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버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사고 원○○라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은 피해 버스와 대체 버스의 매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두 버스는 연료비나 기사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 피고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휴차료 기준(하루 139,60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기준은 영업 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 쓰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같은 종류의 예비 차량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영업 손실은 11,914,970원으로 인정됐다.
-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원고가 주장한 1,000만 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제약관 기준에 따라 수리비의 10%인 1,808,233원만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비뿐 아니라 운행 중단으로 줄어든 매출 차액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비 차량을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부분은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차량 가치 하락이나 무형의 손해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