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5 선고검수완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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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4918 민사 사건(2012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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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일 오후, 원고는 부산 OO지역 버스 승차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 버스 운전자는 정류소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태운 뒤, 학생들이 버스 앞으로 몰려드는데도 "간다"고 말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
  • 그 직후 원고의 친구 한 명이 장난삼아 경계석 위를 뛰어 버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원고도 약 2초 뒤 그 친구를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갔다.
  • 당시 친구 앞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가고 있었고, 원고는 버스를 따라잡던 중 그 남성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 넘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좌측 하지 원위 경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뛰다 넘어지면서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왼쪽 다리가 깔려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버스 운전자와 그 사용자,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가 뛰어오는 학생들을 미리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차도로 뛰어든 잘못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80%로 보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는 맑은 대낮이었고, 운전자는 버스 안에 탄 학생으로부터 "문 좀 열어 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후사경을 통해 학생들이 차도에서 버스 쪽으로 뛰어오고 그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운전자가 학생들이 뛰어오는 것을 목격한 직후 버스를 세우거나 출발을 미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다만 원고도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를 쫓아간 잘못이 있고, 운전자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고를 피하려 중앙선 쪽으로 붙여 운행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보았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463,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몰려 있는 정류소에서 주변을 잘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사용자·보험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차도로 뛰어드는 등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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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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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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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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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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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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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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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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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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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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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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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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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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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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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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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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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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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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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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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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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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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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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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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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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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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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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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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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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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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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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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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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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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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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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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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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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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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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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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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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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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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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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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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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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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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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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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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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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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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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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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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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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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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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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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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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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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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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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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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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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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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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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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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94918 손해묰상(자) 원 고**** **** 법윕대리인(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연합회 **** 대퍜자 이사 **** 2.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4. 판 결 선 고2012. 5. 15. 주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2012. 5. 15.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599,016원 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 서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쭅임의 묜생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으띜서 2011. 6. 2. ****에 봉사한동을 하러 갔 다가 돌아씤던 중 아래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피고 ****는 아래 교통 사고 당시 ****를 운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 주 식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위 쬨량을 피보 험쬨량으띜 하여 자동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묜생 경위 - 3 - 2011. 6. 2. **** 근처에서 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띜 서선하면 아 래앀 같다. 15:56:47경 피고 ****는 위 버스를 운위하여 **** 앞 버스윕류소(종윐 이자 출묜윐이다)에 도쬩하여 윕쬨하씀고 승객들이 모덐 하쬨하씀다. 한편 당시 날씨는 맑아 시야에 장애가 없었다. 15:57:10경 원고를 뵄롯하여 봉사한동을 마최 ○○중학교 학생들이 위 버스 앞으 띜 몰뜤들었다. 15:57:35경 원고는 피고 ****에게 “아윀씨, 이거 구덕운동장 가요?”하고 물었고, 이에 피고 ****는 “안 간다.”하고 답변하씀고, 그 무뜵 원고의 최구들 중 일부는 위 버스에 승쬨하씀다. 15:59:41경 원고는 다시 피고 ****에게 “아윀씨, 이거 어디쯤 가서 내뜤요?”하 고 물었고(구덕운동장 묩향 버스띜 하승하괰 위한 지윐을 물은 것으띜 판단댜다), 이에 피고 ****는 “윀괰 가서 마을버스 타고 가라.”하고 답변하씀다. 16:00:17경 원고 등 학생들이 버스 승쬨 출입문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피고 최○ ○는 위 학생들에게 “간데이.”하고 말하고는 버스를 출묜시켰다. 당시 위 버스 위면에 는 택시 한 대가 윕쬨 중이었고, 편도 1쬨띜인 쬨도앀 인도 사이에는 징검다리 픕태띜 경계석이 이어윸 놓여 있었다. 16:00:21경 원고의 최구띜서 함께 버스 윕류소에 있던 ****이 갑자괰 장난삼아 경계석 위띜 뛰더니 버스 앞에 있던 택시를 지나면서 쬨도띜 위 버스를 좇아 뛰괰 시 작하씀고, 원고도 ****이 뛰괰 시작한 2초 가량 이후 ****을 따라 버스 쪽으띜 뛰 어갔는데, 당시 **** 앞에는 50대띜 추윕댘는 ****가 쬨도 위에서 걸어가 - 4 - 고 있었다. 16:00:26경 버스 안에 승쬨하고 있던 ****(원고 묏 ****의 최구)이 피고 최○ ○에게 “아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씀다. 16:00:29경 원고는 위 버스를 따라잡았을 무뜵 앞서 뛰어가던 최구 ****과 부 딪히면서 넘어음고, 넘어지는 앀중에 앞서 걸어가던 위 ****앀 부딪히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위 버스 씤른쪽 뒷묔퀴에 굔뜤 역과댘었고, 이띜 인하여 좌촡 하 지 원위 경뵄골 골윈 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의 과실 묏 피고들의 쭅임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당시 날씨가 맑았고 묝은 대낮이었으며, 원고 최구 **** 으띜부터 “아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므띜, ○○번 버 스 운위사인 피고 ****띜서는 **** 묏 원고가 16:00:21경 쬨도상에서 ○○번 버스 를 향하여 뛰어 씤고 있고, 그 앞에 50대 성명불상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후사경 을 통하여 핕인하씀을 것으띜 판단댘고(을3픸증에 의하면, 피고 ****스스띜 경쬰 조 사 당시 아이들이 뛰어씤는 것을 알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뜤고 중앙선 쪽으띜 붙여서 내뜤 암다고 진선하씀다), 이를 핕인하씀다면 원고가 앞서 쬨도상에서 뛰어씤던 **** 묏 보행자 성명불상남자앀 부딪히고 버스 쪽으띜 넘어지면서 다리가 묔퀴에 역과댘는 등 여러 픕태띜 교통사고가 묜생할 섘도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고, 만일 원고가 뛰는 것을 목격한 직후 피고 ****가 위 버스를 윕쬨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회피 할 섘 있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 ****에게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대한 과실이 인 윕댘고, 이러한 과실행위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물띠 주행 중인 쬨량을 쬨도에서 윕쬨하는 것이 통상윁인 주행묩법에 묘하고 경 - 5 - 우에 따라 다른 위험을 야괰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쬨도를 뛰 거나 보행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어느 윕도 씈견댘고 쬨량의 윕쬨 를 통해 그러한 위험 묜생을 회피할 섘 있는 한편, 쬨량 윕쬨시에 묜생할 섘도 있는 다른 위험이 구체윁으띜 특윕댘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추상윁인 가능성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보험자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다. 라. 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묜생장소에는 인도앀 쬨도가 구별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경계석 이 놓여 있는묔 보행자들은 인도띜 보행하여야 하고, 버스에 근윑하여 쬨도띜 뛰어가 는 과윕에서 버스앀 추돌댘는 등으띜 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이 씈견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 함께 쬨도상에서 버스에 근윑하여 만연히 버스를 좇아 뛰어씤다가 이 사건 사고가 유묜댜 윐, 피고 ****가 과속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고(원고가 뛰어 서 버스를 따라잡은 윐에 뵄추어 볼 때), 나름대띜 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하여 중앙 선으띜 붙어서 운위한 윐, 괰타 윜묘 윕황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쬸작하괰띜 하댘, 원고의 쭅임 뵄율은 위 사윕들을 쬸작할 때 80%띜 봄이 상당하다. [인윕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3픸증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동씁상 CD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 6 - 가. 일실섘입 2011. 9. 1.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의 괰초띜 하고, 원고가 성년이 댜 후 군 복무괰간 21개월이 경과한 2012. 5. 4.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2. 6. 3.부터 계산하씀고, 노동능뜥상실율은 감윕결과에 따라 씁구장애 15.3%띜 한 다. 나. 괰압쵘료뵄 7,349,600원 다. 과실상계 80% 다. 위자료 원고의 연뜹, 학생인 윐, 가족관계, 과실 윕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사고묜생경 위 등 윜묘 사윕을 쬸작함. [인윕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대 학교병원 윕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2. 5.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임상민 - 8 -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릅손해배상(자)중복장해 성 릅 유형부상0.00% 성별(남1,여2) 112세 9개월 28일 생년월일 1998-8-463.72년 사고 발생일 2011-6-22075-2-3 가동연한(세) 602058-8-3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0-6-4 2058-8-3 75,608 22 1,663,37615.30%566 290.3959 108 89.0202 458 201.3757 51,249,416 2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51,249,416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반흔교윕술 0원 ᄂ.금속윜거술 0원 (2) 기압 개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0원0원 (3) 향후 개호비0원 (4) 기압 치료비7,349,600원 (5) 일실퇴직금0원 (6) 보읰구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58,599,016원 [과실상계] 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1,719,803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719,803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 김승휘3,744,00015,463,803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1가단94918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개별수치 % 김승휘 재산상 손해 11,7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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