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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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4918 민사 사건(2012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일 오후, 원고는 부산 OO지역 버스 승차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 버스 운전자는 정류소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태운 뒤, 학생들이 버스 앞으로 몰려드는데도 "간다"고 말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
- 그 직후 원고의 친구 한 명이 장난삼아 경계석 위를 뛰어 버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원고도 약 2초 뒤 그 친구를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갔다.
- 당시 친구 앞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가고 있었고, 원고는 버스를 따라잡던 중 그 남성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 넘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좌측 하지 원위 경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뛰다 넘어지면서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왼쪽 다리가 깔려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버스 운전자와 그 사용자,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가 뛰어오는 학생들을 미리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차도로 뛰어든 잘못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80%로 보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는 맑은 대낮이었고, 운전자는 버스 안에 탄 학생으로부터 "문 좀 열어 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후사경을 통해 학생들이 차도에서 버스 쪽으로 뛰어오고 그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운전자가 학생들이 뛰어오는 것을 목격한 직후 버스를 세우거나 출발을 미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다만 원고도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를 쫓아간 잘못이 있고, 운전자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고를 피하려 중앙선 쪽으로 붙여 운행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보았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463,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몰려 있는 정류소에서 주변을 잘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사용자·보험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차도로 뛰어드는 등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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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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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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